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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1 2014고단1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 이 사건 소집요구서에 첨부된 서명부에 서명을 받은 것은 2012. 10. 27.경 무렵으로, 당시 음악과 학과 사무실에서 H, M 교수는 불참한 상태에서 나머지 음악과 교수들인 피고인, G, N, O, P, Q, R 교수가 참석하여 구조조정에 관한 건 등으로 회의를 한 사실(위 회의에 불참하였던 H 교수는 그 후 이 사건 서명부에 서명을 하였다), ② 이 사건 서명부는 위 교수들이 구조조정건에 대하여 교수회의 개최를 요구하기 위하여 작성된 사실, ③ 당시 2012. 10. 27.자 교수 회의록(수사기록 141면)에는 '학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학장님과 학과장의 만남이 있었으면

함. 교수님들의 서명이 필요, 구조조정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된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무렵 F대학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서는 2012. 6.경 개최된 교수연찬회에서 F대학을 ‘** 대학으로 변경할 계획 중’이며, ‘**, **학과는 S으로 이전하겠다

'는 등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음악과 내에서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당시 T캠퍼스에 있는 F대학 소속 내 음악과가 S캠퍼스로 이전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던 사실, ④ 한편 이 사건 소집요구서에 있는 안건 가운데, ㉠ 학생복지관건을 교수회의 안건으로 넣은 것은 2012. 12. 17. 패션디자인학과의 한 교수가 제안한 데 따른 것이고, ㉡ 평의원 선출건이 문제된 것은, 2012. 12. 5. F대학 평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역대 평의원 명단의 오류로 투표용지의 표기에 오류가 있는 바람에 평의원이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이에 교수들이 F대학 수석평의원에게 평의원 선거의 재선거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미루어지자 이를 전체 교수회에서 문제삼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G, H 교수가 이 사건 서명부에 서명을 한 2012. 10. 2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