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4.23 2019가단4468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의령군 C 임야 37,58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별지 목록2 기재 공유지분 비율’은 ‘주문 제1항 기재 공유지분 비율’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