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567 | 부가 | 1994-02-12
국심1993서2567 (1994.02.12)
부가
기각
공사대금이라고 하는 것이 청구외법인에 지급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거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본사 사옥신축공사시 교부받은 청구외 OO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명의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신고 납부시 매입세액 41,500,000원을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91. 5. 6 종합건설 면허가 취소된 업체이고, 92.10. 6 창원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93. 7. 3 청구인에게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168,1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 7. 3 심사청구를 거쳐 93.10.14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물 신축 당시 청구외 법인의 회장이라는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91. 4.23)하면서 공사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건설업면허증 및 납세완납증명 등을 확인하였고, 계약 당시 청구외법인은 공사업체로서 전혀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믿고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시켜 기성고에 따라 공사진척사항을 눈으로 확인하여 OO건설 발행의 입금표를 받고 하등의 의심도 없이 약속어음 또는 현금을 OO건설 앞으로 발행 및 지급을 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특히, 건물준공후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아 92. 7.14과 92. 9. 9자로 2차에 걸쳐 그때까지도 청구외법인이 면허취소된 업체인 줄도 모르고 전시한 OOO이 청구외법인의 연락사무소라고 알려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 OOOO OO종합건설(주) 앞으로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낼 만큼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설령, 청구외법인이 명의위장 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마땅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은 건설업면허대여와 면허기준 미달로 91. 5. 6 면허취소된 업체이며 92.10. 6 창원지방검찰청에 실물거래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면허취소된 후인 91. 7.10~91.12.31에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이라고 하는 것이 청구외법인에 지급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거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을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지 여부
(1).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은 91. 5. 6 건설업 면허대여 및 면허기준 미달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92.10. 6 창원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이 확인되고 있고,
(2). 공사대금 지급내용
㉮ 쟁점 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 지급내용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어음매입장 및 현금거래장에 기재된, 거래금액 및 날짜가 상이하고
㉯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23매 206,890,000원 중 에서 청구외법인이 1차 배서한 금액이 144,890,000원이고 이 중 전시한 OOO이 2차 배서한 금액은 65,000,000원, 청구외법인 이후 배서가 없는 금액이 24,500,000원으로 확인되는 바, 전시한 OOO이 1차 배서인으로 되어 있는 30,000,000원을 합치면 OOO에게 지급된 금액이 95,000,000원으로서 실제 시공자는 OOO으로 추정된다.
㉰ 청구인은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청구외법인에게 2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이 되지 않고있다.
(3) 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법인은 이 건 건물의 실제시공자가 아닌 명의대여업자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실제 시공자인 것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면허취소된 후에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 공사대금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 지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 한 점, 특히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에 신축하는 이 건 건물의 공사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사업장을 둔 청구외법인에게 시공하게 한 타당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