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 | 평택세관-조심-2016-108 | 심판청구 | 2016-09-08
평택세관-조심-2016-108
다수의 수출자가 기재된 생산자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청구
원산지
2016-09-08
평택세관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6개 업체OOO, 이하 합하여 “수출자들”이라 한다]와 OOO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자들 중 하나인 OOO(이하 “생산자”라 한다)가 생산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할당관세율(2%)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생산자는 OOO 하나의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쟁점C/O”라 한다)의 ‘수출자’란에 수출자들(6개 업체)과 수출자들이 OOO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대리인 OOO(이하 “OOO”라 한다) 7개 업체를 기재하여 이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쟁점C/O를 근거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호주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 적용을 신청함과 동시에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C/O가 수출자별로 각각 발행되지 않았다 하여 OOO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하나의 계약으로 생산자를 포함한 다수의 수출자와 쟁점물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출자들OOO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OOO 하여금 수출신고 등 이 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생산자가 수출자들과 OOO 모두 ‘수출자’란에 기재하여 쟁점C/O를 발행하였다. 쟁점물품은 1인의 생산자가 생산하였고, 쟁점C/O는 한․호주 FTA에 따라 적법하게 생산자가 발행하였으며, OOO세관장도 동일한 매매계약에 따라 수입한 OOO 대해 쟁점C/O와 동일하게 ‘수출자’란에 다수의 수출자가 기재된 생산자 발행 원산지증명서(이하 “C/O”라 한다)를 인정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였는바, 한․호주 FTA에 생산자가 1인이고 수출자가 다수일 경우 각 수출자별로 C/O가 발급되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OOO 관세청에 이 건과 관련하여 한․호주 FTA에 따른 C/O 작성방법을 질의하였고, 관세청은 OOO 각 수출자별로 C/O가 발행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다수의 수출자가 기재된 쟁점C/O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다. 한․호주 FTA 부속서 3-다 원산증명서 정보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위한 설명”에서 C/O의 ‘2. 수출자’란은 필수적 기재사항인 반면, ‘4. 생산자’란은 선택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6. 물품명세’란에는 물품의 명세 및 송장번호를 기재하도록, ‘11. 서명’란은 수출자가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하는데 수출자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자가 C/O를 발행할 때에는 생산자가 작성 및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C/O상 수출자와 송장(이하 “인보이스”라 한다)을 발행한 수출자의 물량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건 수입신고서는 각 수출자별로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C/O는 각 수출자와 수출자별 물량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쟁점C/O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수의 수출자가 기재된 생산자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수출자들과 OOO 판매 및 구매 연장계약OOO, 이하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 서문 A.에서 수출자들은 “OOO”라는 합작회사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제1.9조에서 각 수출자는 판매된 OOO 총량에 대해 1/6 비율대로 소유권을 지니도록, 제13.1조에서 각 수출자는 쟁점물품 인도의무 완료 후 각 수출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물량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매매계약 제24.1조 (c)에서 수출자들은 개별적으로 OOO(이하 “OOO”라 한다)를 그들의 유일한 대리인으로 임명하고, 계약과 관련된 모든 통지를 주고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각 수출자들은 OOO 청구법인에게 대리인 OOO로 변경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쟁점물품을 선적한 후 발행된 선하증권(이하 “B/L”이라 한다)의 ‘수하인OOO’란은OOO 기재되어 있고, 별도로 B/L 하단에 OOO 수출자들(6개 업체)로 명기되어 있다. (라) 쟁점물품에 대한 인보이스는 각 수출자별로 총 6건이 발행되는데, 인보이스번호는 앞 6단위OOO 동일하고 뒤 2자리는 각 수출자의 약칭OOO 기재되어 있으며, 각 인보이스에는 OOO자 매매계약명OOO 기재되어 있고, 각 인보이스의 물량 및 금액은 매매계약 내용대로 총 판매물량을 각 수출자 지분 비율(1/6)대로 안분되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마) 생산자는 쟁점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C/O를 발행하였는데, ‘2. 수출자’란에 수출자들(6개 업체)과OOO 업체가 기재되어 있고, ‘6. 물품 명세’란에 물품명OOO 수출 물량, 각 수출자가 공통으로 사용한 인보이스번호 앞 OOO 기재되어 있으며, ‘11. 서명’란에 생산자의 서명과 생산자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B/L 1건과 수출자들이 발행한 인보이스 6건을 첨부하여 수입신고하였는데, 수입신고서 ‘⑭ 해외거래처’란에 수출자 대리인 OOO(수출자들의 대리인은 OOO 변경되었다)를 기재하여 수입신고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OOO 관세청장에게 하나의 수입 건(B/L 1건)에 인보이스가 6건이 존재할 경우 C/O의 ‘2. 수출자’란에 6개 회사를 모두 기재 가능한지 여부 및 ‘6. 물품명세’란에 6건의 인보이스 번호를 모두 기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OOO하였는데, 관세청장은 OOO 한․호주 FTA에 따라 수출자별로 각각의 C/O가 발급되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OOO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으로부터 위 수출자들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로 할당관세율(2%)을 적용하여 수입신고수리받은 후, 생산자로부터 쟁점C/O와 동일하게 수출자들과 OOO 기재된 C/O를 발급받아 OOO세관장에게 한․호주 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 및 경정청구하였고, OOO세관장으로부터 관세 등을 환급받았다. (자) 한․호주 FTA 제3.15조에서 C/O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행하도록, 제3.22조에서 C/O를 작성하고 서명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5년간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호주 FTA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 정보에서 C/O양식의 ‘2. 수출자’란은 필수기재 사항으로, ‘4. 생산자’란은 선택기재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위한 설명”에서 ‘11. 서명’란은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도록, 그러나 수출자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수출자들을 쟁점C/O의 ‘2. 수출자’란에 모두 기재하였으므로 생산자는 정확하게 C/O를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모두 하나의 수입신고서로 신고하였고, 각 수출자별 수출 물량이 기재된 인보이스를 모두 첨부하여 각 수출자별 원산지 물량 산정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점, 한․호주 FTA에 수출자별로 C/O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C/O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협정관세적용신청 및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