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58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17:15 경 서울 구로구 C, 2 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위 호프집에 들어온 피해자 B(44 세) 의 일행과 피고 인의 일행이 말다툼을 하고 몸싸움을 하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 및 얼굴을 막고 있던 오른팔을 각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와 부 안 륜 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이 사건에서 피고 인의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