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805 | 지방 | 2012-03-27
조심2011지0805 (2012.03.27)
취득
취소
이 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금융증빙, 매도인의 잔금 영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1.3.22.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을 2011.3.21.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OOO이 2011.6.16.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2011.6.13. 제기, 취득세 OOO 및 지방교육세 OOO의 환급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18. 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1.3.21.을 취득일로 하여 2011.3.22.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취득신고하고, 같은 날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취득세 등은 2011.4.20. 및 2011.5.20. 2회에 걸쳐 분할납부함).
그 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되는 실제 잔금지급일이 2011.3.22.이라 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2011.6.1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은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인 2011.3.21.이라 하여 2011.6.16.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개인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계약조건 및 내용을 살펴보아 잔금지급일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달리 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일자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매수인인 청구인이 실제 잔금을 지불하고 동시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및 대상주택의 인도를 완료한 2011.3.22.을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봄이 타당하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1.1.18.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은 2011.2.18. 잔금은 2011.3.21.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1.19.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은 2011.3.21.이 아닌 2011.3.22. 잔금을 지급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도 같은 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1.3.22.을 취득일로 하여 50% 감면율을 적용,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개인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설령,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비용 영수증,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 매도인이 작성‧교부한 잔금 영수증 등의 자료만으로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2011.3.22.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계약서상 나타나는 잔금지급일인 2011.3.21.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간 주택유상거래의 취득시기를 실제 잔금지급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하는 때
(2)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제나목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2010.12.27. 개정된 것)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2011.5.19. 개정된 것)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OOO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OOO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제2조(2011.5.19.개정 공포 된 것,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과 관련된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11.1.18.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에 매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계약금OOO은 계약당일(2011.1.18.)에, 중도금OOO은 2011.2.18.에, 잔금 OOO은 2011.3.21.에 지급하되, 쟁점주택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 및 전세보증금채무OOO는 청구인이 승계하고 전세보증금OOO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2011.1.19. 청구인이 처분청에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하면서 잔금지급일을 2011.3.21.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취득세 신고서」및 「취득 신고에 따른 납부 세액 계산서」에는, 청구인이 2011.3.22. 쟁점주택의 매매가액(O,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OOO을 신고하면서 분할납부를 신청하였고, 2011.4.20.과 2011.5.20. 동 세액을 완납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2011.1.1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1.3.22.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매도인 OOO 명의로 작성된 「아파트 매매 잔금 영수증(2011.3.22. 작성‧발행)」에는, 전세보증금OOO을 포함한 쟁점주택 매매잔금OOO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정히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매도인 OOO 명의로 작성된 「아파트 관리예치금 영수증(2011.3.22. 작성‧발행)」에는, 아파트 관리예치금OOO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정히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공인중개사 OOO 명의로 작성된 「매매수수료 영수증(2011.3.22. 작성‧발행)」에는, 매매수수료OOO를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정히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아)법무사 OOO 명의로 작성된 「등기대행수수료 영수증(2011.3.22. 작성‧발행)」에는,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대행 수수료 등OOO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자) 공인중개사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약정일이 계약 당시에는 2011.3.21.이었으나 매수자(청구인)의 사정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을 하루 연기하기로 매도자OOO와 협의하여 잔금지급약정일이 2011.3.22.로 조정되었다는 내용과,
OOO이 실제로 2011.3.22. 잔금이 수수되는 현장을 입회하여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차)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OOO 저축예금 통장(사본)」에는 청구인이 2011.3.22.에 OOO을 출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카) OOO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조회(전산자료)」에는, 2011.3.22. 위 OOO이 다음 <표>와 같이 수표로 발행되어 지급된 내역이 나타난다OOO.
(타)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OOO 인터넷 계좌조회(사본)」에는,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조성 및 해당 자금 출금내역이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동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파) OOO이 발행한 「수표발행내역」에는, 2011.3.21. 위 OOO의 자기앞수표 발행내역이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난다.
(하) 매도인OOO의 명의로개설된 「OOO-저축예금 인터넷 계좌조회(사본)」에는 2011.3.22. 14시 45분 42초에 자기앞수표 OOO이 동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거) 매도인OOO의 명의로 개설된 「OOO 저축예금 통장 인터넷 거래명세조회(사본)」에는 2011.3.22. 14시 53분에 OOO에서 OOO이 동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은 2011.3.21.이나 실제로는 2011.3.22. 잔금을 지급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도 같은 날 접수되었기 때문에, 2011.3.22.을 취득일로 인정하여 취득세 등을 50% 경감하여야 한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먼저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유상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 의하면,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유상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내용으로 하는 위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그리고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는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③ 판결문‧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는 위 4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점으로 하고 있다.
3) 그런데취득의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므로OOO,
당사자간 당초 약정한 잔금지급일을 연기하기로 합의하고 그 연기한 날에 실제로 그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취득”의 시점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실제로 그 잔금을 지급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당초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달리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잔금지급일을 2011.3.22.로 연기하였고,실제 잔금지급일도2011.3.22.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그 잔금지급일인 2011.3.22.을 취득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유상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
(나)다음으로 이 건의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은 2011.3.21.이었으나, 그 잔금지급일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2011.3.22.로 연기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로 잔금도 2011.3.22. 지급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실제로 잔금이 2011.3.22. 지급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살피건대,
①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OOO 저축예금 통장(사본)」에 청구인이 2011.3.22.에 OOO을 출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고,
OOO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조회(전산자료)」에는 2011.3.22. 위 OOO이 OOO 자기앞수표 1장, OOO 자기앞수표 3장, OOO 자기앞수표 29장, OOO 자기앞수표 8장으로 발행되어 지급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②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OOO 저축예금」 인터넷 계좌조회(사본)에는 2011.3.21. OOO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OOOO(OOOOO)이 발행한 「수표발행내역」에는, 2011.3.21. 위 OOO이 OOO 자기앞수표 1장, OOO 자기앞수표 2장, OOO 자기앞수표 5장으로 지급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③ 매도인OOO 명의로개설된 「OOO-저축예금 인터넷 계좌조회(사본)」에는 2011.3.22. 14시 45분 42초에 자기앞수표 OOO이 동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역시 매도인OOO 명의로 개설된 「OOO 저축예금 통장 인터넷 거래명세조회(사본)」에는 2011.3.22. 14시 53분에 OOO에서 OOO이 동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④ 매도인 OOO 명의로 작성된 「아파트 매매 잔금 영수증(2011.3.22. 작성‧발행)」에는,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OOO을 포함한 쟁점주택 매매잔금OOO을 2011.3.22. 정히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⑤ 공인중개사 OOO 명의로 작성된 「매매수수료 영수증(2011.3.22. 작성‧발행)」에는,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매매수수료OOO를 2011.3.22. 정히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⑥법무사 OOO 명의로 작성된 「등기대행수수료 영수증(2011.3.22. 작성‧발행)」에는,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대행 수수료 등OOO을 2011.3.22.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등을 모아보면,
청구인이 잔금 OOO(쟁점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전세권의 전세보증금 OOO을 계약서상 잔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펀드‧증권 등을 매각하여 마련한 OOO을 2011.3.21. OOO에서 OOO 자기앞수표로 1장, OOO 자기앞수표로 1장, OOO 자기앞수표로 1장 출금한 사실,
잔금 지급금액에 모자라는 OOO 및 취득세 등으로 지급할 OOO이 더 필요하여 2011.3.22. OOO에서 OOO을 융자하고, 동 금액을 같은 날 OOO 수표 1장, OOO 수표 3장, OOO 수표 29장, OOO 수표 8장으로 출금한 사실,
매도인인 OOO이 2011.3.22.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잔금 OOO 중 자기앞수표 OOO을 2011.3.22. 14시 45분 42초에 「OOO-저축예금」통장에 입금하고, OOO을 2011.3.22. 14시 53분에 OOO지점에서 「OOO저축예금」통장에 입금한 사실들이 소명된다 하겠고,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매도인OOO에게 잔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을 2011.3.22.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또한,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은 2011.3.21.이었으나, 그 잔금지급일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2011.3.22.로 연기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공인중개사 OOO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매매와 관련하여 잔금지금일은 계약 당시 2011.3.21.이었으나 매수자인 청구인의 사정으로 잔금지급일을 하루 연기토록 매도자인 OOO과 협의하여 2011.3.22.로 조정되었다는 내용과 잔금이 2011.3.22. 실제 지급되는 것을 참관‧목격한 사실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②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이 건 매매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매도인인 OOO에게 잔금을 실제로 지급이 날이 2011.3.22.인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모아보면,
청구인과 매도인 OOO은양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이 건 잔금지급일을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11.3.21.에서 2011.3.22.로 연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국,이 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2011.3.21.)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2011.3.22.로 연기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잔금도 2011.3.22. 지급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따라서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을 2011.3.22.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및 부칙 제2조를 적용, 유상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경감(100분의 50)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취득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