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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6고정1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이다.

2015. 8. 12. 시간 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고소인 D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 내가 일주일 후에 돈을 줄 테니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00만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속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