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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나62623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1. C(사업자등록명의인 : D, 이하 ‘가맹본부’라고 한다)와 음식점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E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 고깃집 가맹계약서(갑 제3호증) 제4조 가맹점의 표시 가맹점명 E점 점포의 규모 108㎡ 가맹점 소재지 광주 서구 F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개설하는 가맹점은 다음과 같다.

제8조 계약기간과 갱신 ① 본 계약은 본 계약의 체결일의 익일부터 발효되며 그 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재계약 또는 갱신시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1조 물품의 주문 및 관리 ① 원고는 C 고깃집 브랜드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물품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며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지점매입을 할 수 없다.

제48조 특약사항 계약 갱신비용은 추후 협의 가맹비용 면제 로열티는 매주 화요일 250,000원으로 한다.

입지의 선정은 광주지사와 협의 후 결정

나. 원고는 2014. 4. 11.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와 ‘E점’에 필요한 물류를 공급받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류공급계약서(갑 제1호증)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부종하므로, 본 계약 기간은 이 사건 가맹계약의 기간과 동일하고 본 계약 기간 중이라도 이 사건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부종하여 종료된다.

제4조 계약이행보증금 ① 원고는 피고에게 본 계약의 이행과 피고로부터 구입한 물품 대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