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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3 2015나7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2. 1. 피고에게 25,5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5,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또, 2010. 11. 16.부터 2012. 2. 1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67,900,000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1. 16.부터 2012. 2. 1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67,9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2.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1.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