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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2가합5395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기재 각 해당 인용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원고들의 부동산 제공 별지2 ‘공익사업의 시행 및 수용부동산 현황’ 표의 원고들(특별공급주택의 분양권을 원시취득한 원고들과 다른 원시취득자들로부터 이를 양수한 원고들이 함께 존재하으므로, 이하에서 분양권을 원시취득한 원고들과 분양권을 양수한 원고들을 함께 기재할 때는 ‘원고 등’이라고만 표시한다)은 같은 표 ‘사업시행자’란 기재 피고들이 시행하는 각 공익사업에 대하여 같은 표의 ‘수용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위 표의 ‘수용부동산’은 수용 된 부동산 중 임야나 대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의 지번만 기재한 것이다)을 제공하였고,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을 협의취득 또는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한 다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를 철거하였다.

나. BB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 서울특별시장은 2004. 11. 20. 서울 구로구 BC, BD 일원 484,992.5m²에 대하여 위 낙후된 취락지역을 개발ㆍ정비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의 ‘BB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하고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2005. 12. 29. 피고 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2) BB도시개발사업은 2004. 11. 20.부터 2011. 12. 31.까지 진행되었고, 피고 공사는 서울 구로구 BC, BD 일대에 3,562세대(전용면적 59㎡ 2,184세대, 전용면적 84㎡ 922세대, 전용면적 114㎡ 456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별공급주택’라 한다). 3 피고 공사는 2005. 10. 31. BB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그 무렵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