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07 2014고단1894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선적 연안복합어선 B(7.31톤, 265마력)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4. 7. 17. 21: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여수시 삼일면 소재 소치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형망조업으로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새고막 약 100kg을 채취하고, 같은 달 21. 20: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조업하여 새고막 약 100kg을 채취하였다.

2.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자는 조타실이 있는 어선의 경우 조타실 바깥쪽 양측 상단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에 어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조업 중 2회에 걸쳐 어선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산업법위반 채증사진 6매

1. 각 상황보고서 사본

1. 각 경찰전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각 무허가 어업의 점), 수산업법 제99조 제4호, 제69조 제1항(각 어선표지판 미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