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432 | 상증 | 2016-03-08
[청구번호]조심 2015중1432 (2016. 3. 8.)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주식투자로 형성된 쟁점금액 외에 별다른 본인 소유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금액증명에 의한 소득발생 내역 및 청구인의 퇴직금 수령 내역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 보다 청구인의 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인의 급여수령 계좌에서 수시로 쟁점계좌에 입금 및 출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주식투자를 통해 쟁점금액 상당의 재산을 형성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기 보다는 부부에게 발생된 소득 중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주식담보대출로 마련된 자금을 재원으로 공동의 노력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쟁점금액의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중 50%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OOO세무서장이 2015.2.16. 청구인에게 한 2012.3.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남편 이OOO가 2012.4.15. 사망함에 따라 금융재산 등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6.30.부터 2014.12.17.까지 기간 동안 피상속인(이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 명의 증권예탁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OOO원(2011.8.29. OOO원, 2012.2.13. OOO원, 2012.3.6.~3.12.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5.2.16. 청구인에게 2012.3.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1년경 건축업을 하던 피상속인과 결혼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결혼 전인 1988년부터 시작한 직장생활을 통해 발생된 고정적인 근로소득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1997년말부터 직장에서의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사정상 피상속인 명의로 증권예탁계좌를 개설하여 청구인의 급여 및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하였으며, 주식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청구인의 소득 중 최소한의 가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주식에 투자함에 따라 쟁점금액의 재산이 형성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증권예탁계좌를 공동으로 관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50%는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해당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년말 저축보험 환급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재원으로 최초 주식투자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 저축보험 환급금은 1994.10.14. OOO원, 2010.2.9. OOO원을 각 지급받았고, OOO 중간정산 퇴직금은 2000.9.29. OOO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OOO 재직 중 기획·제작부에 근무하면서 포토샵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직장에서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피상속인 명의로 증권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2006년 2월 이후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더 많고,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의 입금내역을 제시하며 투자수익을 재투자한 금액을 제외한 순수한 투자금 OOO원 중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이 OOO원으로 54.3%에 이르러 쟁점금액의 50%는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빈번한 금융거래 중 입금액만 집계한 것으로서 해당 금액을 청구인이 순수한 투자금으로 피상속인에게 지원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의 계좌이고, 주식투자로 형성된 쟁점금액을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부부 공동의 주식투자로 형성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단위 : 원)
(2) 쟁점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의 내역은다음과 같다.
<표2>
(단위 : 원)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좌의 거래원장에 의하면1997년부터 2012년까지 개별종목 주식투자를 통해 총 OOO원의총수익이 발생되었는바, 연도별 주식매도(증권거래세 등 차감 전) 및 매수금액은 다음과 같고, 투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기존 보유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2004년 OOO원, 2006년 OOO원, 2009년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3>
(단위 : 원)
*총수익금의 대부분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OOO 개별종목 투자수익금(OOO)에서 발생됨.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투자를통하여 형성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이 2014.10.14.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신고된청구인의 소득내역은 다음<표4>와같고,피상속인의 경우 2002년부터2011년까지 기간 동안의 소득금액 합계가 OOO원인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은이 외에도 2000.9.29. OOO로부터OOO원, 2006.6.30.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2006.6.30.OOO 주식회사로부터청구인의 OOO 계좌(1*1-1*-1***5-1)로 지급받은 퇴직금 OOO원이 2006.7.9. 쟁점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소득금액 내역
(단위 : 원)
(나) 1998.12.24.부터 2010.7.16.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 3개 계좌(OOO)에서 쟁점계좌로OOO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계좌 거래원장,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별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대부분 쟁점계좌입금일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총입금액 OOO원중 주식 매도자금이 재입금된 금액 OOO원을제외한 순투자금이 OOO원이고, 이 중 입금의뢰인별 입금내역을분류하면 다음 <표5>와 같으며, 주식투자에 소요된 투자금 중 청구인의 자금이 50% 이상이라고 주장하였다.
<표5> 쟁점계좌 입금내역
(단위 : 원, %)
(5)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시 확인된 자금흐름상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의 실질 계좌이고, 쟁점금액 또한 부부 공동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표5> 쟁점계좌 입금의뢰인별 입금분석의 경우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빈번한 금융거래 내역 중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만 집계한 것으로서 동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주식투자에 소요된 투자금의 50%이상의 자금을부담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아래 <표6>과 같이 2006년 이후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금액이 더 많아 청구인이 주식투자에 소요된 투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주장도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표6>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금융거래 내역
(단위 : 천원)
(6)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2002년부터 2012년까지기간 동안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경기도 OOO 소재 부동산 이 외의 재산세 납부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 2002년부터 2012년까지기간 동안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주식투자로 형성된 쟁점금액 이 외의 별다른 본인 소유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소득금액증명에 의한 피상속인(2002년~2011년 :OOO원)과 청구인(1988년~2013년 :OOO원)의 소득발생 내역 및 청구인의 퇴직금 수령 내역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보다 청구인의 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점, 주식투자 과정에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각 부담한 투자금의 부담내역이 구분되고 있지는 아니하나청구인이 2006.6.30.OOO 주식회사로부터청구인의 OOO 계좌(1*1-1*-1***5-1)로 지급받은 퇴직금OOO원 중OOO원이 2006.7.9. 쟁점계좌에 입금되어 주식투자에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급여수령 계좌에서 수시로 쟁점계좌에 입금 및 출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결혼 이후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을 마련하여 주식투자를통해 쟁점금액 상당의 재산을 형성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기보다는 부부에게 발생된 소득 중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주식담보대출로 마련된 자금을 재원으로 공동의 노력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쟁점금액의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중 50%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