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0923 | 법인 | 2016-05-04
[청구번호]조심 2016서0923 (2016. 5. 4.)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항공화물 혼재업자가 자기의 00인에게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제1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직접 항공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혼재업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등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해외에 화물을 인도하는 용역을 제공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외국항행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법」제23조 제3항에 따른 영세율대상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은 아님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에 따른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의 적용대상이라고 조사하였고, 다른 조사내용과 합쳐 2015.11.12.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요 항공사 등과 계약을 맺고 항공기내에 공간을 확보하여 경제적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외에 화물을 인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법」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므로 화주와의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OOO는 계약운송인에 해당하는 혼재업자로서 OOO 외 국내외 국적 31개 항공사와 국제선항공화물운송장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항공기의 화물운송계약을 직접체결하고 있는 운송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즉, OOO가 제공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3조 제2항에서 위임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 체결하는 것”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용역과는 전혀 다른 용역이다.
(3) 따라서, 쟁점용역은 항공기의 항행용역으로 세금계산서 및 지출증빙서류 보관의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항공화물 혼재업자가 자기의 송화인에게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제23조 제2항의 용역거래가 아니어서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제21조(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제22조 및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직접 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항공화물 혼재업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는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 중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용역’ 또는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대상인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항공화물 혼재업자가 자기의 송화인에게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이 아니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부수하여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항공기 등의 탑승권을 판매하는 용역도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항공화물 혼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