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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2.22 2016가단309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와 피고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감자를 재배하는 농민이고, 피고 B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D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2.부터 2014. 11. 8.까지 피고 D에게 154,842,000원 상당의 감자 258,070kg를 납품하였다.

다. 피고 D는 위 감자대금 중 110,084,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 D는 2014. 12. 24.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위 미지급 감자대금 중 100,000,000원을 2015. 3. 30.까지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위 지불각서에서 피고 B은 위 약정금 지급 채무를 보증하였고, 피고 C은 위 약정금 지급 채무를 ‘피고 C이 2014. 12. 24. 보유하는 지분 한도에서’ 보증하였다

(이하 피고들의 의무가 표시된 지불각서의 내용을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 마.

피고 C은 2014. 12. 24. 당시 피고 D 발행 주식 중 10%를 보유하고 있었다.

바. 원고는 2015. 3. 31. 피고 D로부터 10,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D는 2014. 12. 24.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2015. 3.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위 약정금 채무를 보증하였고, 피고 C은 위 약정금 채무를 피고 C이 가지는 피고 D의 지분 10%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였다. 피고 D가 2015. 3. 31. 10,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D와 피고 B은 각자 89,500,000원( = 100,000,000원 - 1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피고 D, 피고 B과 각자 10,000,000원( = 100,000,000원 × 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D와 피고 B이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