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5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00: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 하고,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에 있는 청전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고향집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D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