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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30 2019고단2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9. 19.경 성명불상자에게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직불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1. 내사보고(피해액 입금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직불카드를 일시적으로 교부하면 대여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도 없고,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는 가능성만을 전해 들었으며, 대출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직불카드를 교부하여 주었던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