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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871

직무태만및유기 | 2016-04-14

본문

사회적 약자 보호조치 위반 및 근무결략(정직1월→기각)

사 건 : 2015-871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 ○○치안센터장 근무 당시,

가. 2015. 5. 27. 08:52경 당번근무 중 ‘○○호’ 선원인 B가 ‘현재 탈출해서 ○○도 산에 숨어 있으니 구조해 달라’는 112신고 내용을 ○○파출소 경위 C 등으로부터 당일 09:02, 09:24경 2회 전화로 통보받았으면 신고인으로부터 탈출경위, 선주 등으로부터 폭행 등 여부를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같은 날 12:30경 ○○도 경로당에서 신고인을 발견하고도 신고인이 술에 취해 있다는 이유로 ‘○○호’ 갑판장 D에게 인계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조치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나. 2015. 3. 1. 당번근무를 명령 받았으면 ○○군 ○○읍 ○○ 선착장에서 08:10경 ○○도로 출발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출근하여야 함에도,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일 14:30경 선박을 이용하여 출근함으로써 6시간 근무 결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22.까지【붙임1】과 같이 총 34회 걸쳐 도합 204시간 근무결략 및 이탈하였으며, 비번일의 경우 당일 첫배인 09:30경 출발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퇴근하여야 함에도 전날인 2015. 7. 21. 15:30경 선박을 이용하여 퇴근하여 15시간 근무 결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22.까지【붙임2】와 같이 총 6회 도합 100시간을 근무결략 및 이탈하고,

다. 위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지각 출근 및 조기 퇴근하였음에도 '근무일지‘에 상황근무 및 순찰 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하여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였으며,

라. 지역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 동안 제복을 착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도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고 사복을 입고 근무함으로써 제복 착용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2월’ 처분을 해야 하나, 열악한 도서 치안센터 근무의 특수성, 21년 3개월 동안 재직하며 장관급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2회(각 기 징계처분이 있어 상훈감경에서는 제외됨) 등 총 12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가’항에 대하여

2015. 5. 27. 08:40경 ○○도 ○○군 ○○면 ○○도 치안센터 근무 당시 ○○도 소속 ○○호 닻배(새우 잡이 배)가 일시적으로 ○○도로 입항하여 그물 선적 작업을 하던 중 ○○호 선원인 도모장(요리사)이 술을 마시고 배에서 내려 ○○도에 잠적하여, ○○도를 약 1시간가량 수색하였으나 발견되지 않아 선원들은 배로 돌아가 승선하였지만 도모장을 수색하기 위해 하선한 선원 1명이 되돌아오지 않았다는 재 신고를 받고 ○○호 선원 2명을 찾기 위해 ○○도 선원숙소 및 하우스 등을 수색하던 중, 09:20경 이후 ○○파출소 경사 E로부터 “어선을 타다가 선주와 다투고 산으로 도망가서 신고한 사람이 경찰관이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는다며 해경에 재신고, 현재 산에서 내려와 ○○도 방파제에 있다고 함”이라는 해경에서 통보받은 112신고가 접수되었으니, 빨리 방파제로 나가 신고한 선원을 만나 보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방파제로 나갔으나, 신고자를 찾을 수 없어 계속하여 선원 숙소 등을 수색하고 있었는데, 주민 F가 12:00경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찾는 선원 1명이 ○○도 경로당 안방에서 자고 있다고 하여 경로당으로 가 선원을 깨웠지만 술에 만취되어 일어나지 못하여 몸을 감싸 안고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려 하였으나 말을 하지 못하기에 ○○호 갑판장 D를 불러 지역경찰 메뉴얼에 따라 만취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하였던 것이며,

만취자 인계 이후 해상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소청인에게 책임을 전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감찰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선원이 탈출해서 산에 숨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경위 C로부터 112신고를 전화통보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경위 C도 대질조사 시 소청인에게 전화통보를 하였는지 기억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단지 전화 통화기록만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지시명령 위반이라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나’항에 대하여

소청인은 2014. 12. 11.부터 ○○파출소 ○○도 치안센터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2014. 12. 11.부터 2015. 2. 23.까지는 2인 1조로 3일 근무, 3일 휴일로 오후에 근무교대를 하였고, 2015. 2. 23.자로 1인 4일 근무, 2일 휴일 근무체계로 전환되면서 매일 08:10경에 출항하는 첫배로 근무지로 출근하라는 지시에 따라 첫배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는데, ○○도는 먼 바다를 거쳐 철선이 운항되는 관계로 기상악화 및 안개 등으로 결항이 잦아 오후 14:30분 철선으로 가끔 지연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감찰에서는 2015. 7. 1.부터 같은 해 9. 23.까지의 ○○도 치안센터 내에 설치된 CCTV영상을 점검하여 13회 걸쳐 오후 지연 근무를 적발하였음에도, 소청인 마치 2015. 3. 1부터 같은 해 6. 24까지의 당직 근무시간에 모두 다 지연 근무한 것처럼 총 34회로 적발한 것은 명확한 증거도 없음에도 단지 기상 일지와 소청인이 시인하였다는 근거로 적발한 것은 잘못된 것인 바, 감찰에서 2015. 3. 1부터 같은 해 6. 24까지 ○○군 ○○ 선착장에서 ○○면 ○○도로 출항하는 철선의 운항기록 및 소청인 승선 기록 등은 전혀 제시하여 주지 않는 채, 소청인을 추궁하여 적발한 것이므로, 소청인은 명확한 근거가 있는 오후 지연출근 13회만 인정한다.

그리고 오후 근무지 이탈 6회 중 2회는 ○○도 치안센터를 관할하는 ○○도 파출소에 공무상 일을 하기 위해 갔음에도 마치 아무런 이유 없이 이탈한 것처럼 적발 한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4회도 사촌누나의 매형이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장례식장에 참석, 친척 등의 결혼식에 참석으로 부득이 하게 이탈하게 된 것이다.

다. 징계사유‘다’항에 대하여

본건 근무결략 및 이탈하였음에도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에 대해 감찰에서 적발한 것과 같이 40회가 아니라 17회에 걸쳐 작성한 것은 인정하나,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정직1월’이라는 징계처분은 너무나 과한 처분이라 생각된다.

라. 징계사유‘라’항에 대하여

지역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 동안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것이 사실이나, ○○도 치안센터 근무 당시 경찰 제복을 매일 입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하고 있으나, 매일 선착장 검문, 순찰 근무 시에는 제복을 입고 근무에 임하였고, ○○도 거주 주민들이 최하 65세에서 최고 83세의 고령이고 남자 3명, 부녀자 24명이 밭농사에 전념하는 관계로 일손이 부족하여 도와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대민 봉사활동 차 간소한 옷차림으로 입을 때도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도 치안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치안센터 근무하는 경찰관들도 대민봉사, 대민 친화적 근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간소한 옷차림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청인은 경찰관으로 21년 3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행자부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2회, 지방경찰청장 표창 3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가장으로서 2남의 자녀와 아내를 부양하고 있고 본건 처분으로서 가정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이건 비위에 연루된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3. 1.부터 같은 해 9. 22.까지 근무결략에 대한 시간외 수당 249시간을 환수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가’항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경위에 비추어 원 처분 적시와 같이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지시명령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2014년 ’○○군 염전노예 사건‘ 보도이후, 인권침해 피해를 당할 우려가 높은 근로자들이 신고하는 경우, 현장 경찰관들의 잘못된 인식 및 소극적 대응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인권보호활동이 미흡함에 따라 국민적 비난이 야기된바 있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활동 전개로 인권피해를 당할 우려가 높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명확히 알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에서 ‘인권유린 행위 근절을 위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하달하고, 소청인 소속 ○○경찰서에서도 ‘해양․수산분야 인권유린 사범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그 간 수차례에 걸쳐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강화’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지시 등과 더불어 기록을 살피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신고자 ○○호 선원 B는 선장이 먼저 도망간 도모장 G를 폭행한 것을 자주 보았고, 일이 힘들어 하선하려고 자신도 도망 나와 “현재 탈출해서 ○○도 산에 숨어 있으니 구조해 달라.”라는 등으로 해경 122에 3회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상으로 3회에 걸친 신고가 있었음이 확인되며, 당시 경로당에서 소청인이 자신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일이 힘들어 못하겠다, 나를 육지로 데리고 가라, 이 상태로 배에 올라가면 맞아 죽을 것이다, 여기서는 안 때린다고 하는데 배에 올라가면 때릴 것이다, 선장에게 폭행을 당해서 도모장도 도망갔다.”라며 구조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소청인이 “내가 선장을 잘 아는데 안 때린다, 도모장 어디 갔는지 아느냐.”라며 선장을 두둔하였고, 이후 소청인이 자신을 보면 ‘울보, 울보’라며 놀리기까지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파출소 경위 H는 당일 08:52경 112상황실로부터 ‘○○도 소재 선원이 현재 탈출하여 ○○도 산에 숨어 있다’는 신고내용을 듣고 곧바로 신고자 휴대폰으로 연락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함께 근무 중이던 경위 C가 소청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를 모니터를 보면서 읽어주는 것을 보았고, 10:04경 재차 신고 건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알려 주었다는 진술하고 있는 점,

○○파출소 경위 C도 당일 비번이었으나 근무교대가 되지 않은 시점에 접수된 112신고 건에 대해 09:02경 소청인에게 신고내용, 신고자 위치, 신고자 전화번호 등을 전달해 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고, ○○파출소 공용폰 사용내역에서 소청인에게 09:02경(28초), 09:24경(43초), 10:09경(41초), 12:35경(1분7초) 전화통화한 기록이 확인되며, 1차 신고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도 “○○소장 경사 A에게 통보함”으로 입력되어 있는 점,

선원 I는 점심 무렵 소청인이 ○○호에 찾아와 “B가 누구냐? B가 해경에 신고를 했는데 방파제 있는 곳 어디에 숨어 있으니까 빨리 데려와라, 계속 해경에서 연락이 오니까 귀찮다.”라고 말하였다는 진술도 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09:20경 경사 E에게 “어선을 타다가 선주와 다투고 산으로 도망가서 신고한 사람이 경찰이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는다며 해경에 재신고, 현재 산에서 내려와 ○○도 방파제에 있다, 빨리 방파제로 나가 신고한 선원을 만나보라.”는 112신고 내용을 전달받았을 뿐, 경위 J로부터 “선원이 탈출해서 산에 숨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하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따르면, 소청인이 전달받았다는 신고내용은 10:04경에 접수된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설령 소청인이 전달받았다는 내용상으로도 ‘선주와 타두고 산으로 도망가서 신고’, ‘경찰관이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는다며 해경에 재신고’ 등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도 단순 주취자 신고가 아님은 명백한 점,

또한, 주민의 제보로 신고자를 발견하였으면 만취상태에 있더라도 단순 주취자가 아니므로 적정한 장소(보건지소, 치안센터 등)에서 보호조치하여 신고내용의 진위 및 감금․폭행 여부 등을 파악하거나 여청청소년과에 통보하여 사후 관리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호 갑판장 D 등에게 인계하여, 결국 신고자가 강제 승선되어 선장과 갑판장 등에게 도망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을 당하고 감금을 당했으며, 이후 ○○경찰서 ○○과에서 ○○호 선원 폭행사건을 수사하여 선장 K 등의 공동감금, 특수폭행, 상해, 폭행, 폭행교사 등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지검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였음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사회적 약자 보호 조치 등에 대한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나’,‘다’항 관련

소청인은 08:10경에 출항하는 첫 배로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기상악화로 결항이 잦아 14:30경 출항하는 철부선으로 가끔 지연 출근한 경우가 있었으나, ○○도 치안센터 CCTV 영상으로 확인된 13회 외에 2015. 3. 1부터 6. 24.까지의 지연출근은 인정할 수 없고, 조기퇴근 및 근무지 이탈 6회 중 2회는 관할 ○○파출소에 공무상 일을 보기 위함이었고, 나머지 4회도 사촌누나의 매형이 뺑소니 교통사망 사고로 장례식장에 참석하거나, 친척 등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어 부득이 하게 이탈한 것이며, 근무일지 허위 작성도 40회가 아니라 17회만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경찰공무원으로 정해진 근무시간, 근무명령을 준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복무사항에 해당되며,「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규칙」제4조에 따르면,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하고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가공무원법」제58조는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과 아울러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소청인은 ○○ 치안센타 근무체계를 먼저 알고 지원하여 ○○도 치안센터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서 ○○과에서 매월 하달되는 ‘월중치안센터 근무일정표’ 공문에서 비번 출발은 당일 첫배로 출발하고, 비번이 끝나는 다음날 첫배로 근무지에 귀소토록 지시되어 있음에도, ○○도 치안센터의 2015. 7. 16.부터 9. 22까지 영상정보처리 기기에 녹화된 화면에서 소청인은 조기퇴근 6회(7. 21., 8. 8., 9. 1., 9. 7., 9. 13., 9. 19.) 및 지각출근 10회(7. 24., 7. 30., 8. 5., 8. 17., 8. 23., 8. 29., 9. 4., 9. 10., 9. 16., 9. 22.)의 사실이 확인되며, 7. 24.이후 모든 당직근무에서 지각출근 하였음이 확인되고, 감찰조사 과정에서 소청인도 2015. 3월경부터는 정시에 출근하지 않고 14:30경의 배를 타고 출근하였다고 이미 진술한 점,

조기퇴근 6회 중 2회를 ○○파출소에 공무상으로 나갔다고 하나, 근무일지 상 이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파출소에서 다음 날 09:00까지 대기했다는 근거 또한 없고, 친인척의 애경사에 참석하려면 소속 상관으로부터 휴가를 사전에 득해야 함에도 소청인의 근무상황 내역서 상 휴가를 득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일지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확인되는 점,

더욱이, 소청인은 2015년 광주하계U대회대비 비상근무발령(2015. 6. 26.~7. 14.)중에도 3회 지각출근(6. 30., 7. 6., 7. 12.), 북 포격도발 관련 상황 및 경찰조치 지시(경계강화기간 : 2015. 8. 21.~8. 25.)에 따라 전국의 경찰관들이 연가 중지 및 비상연락태세유지 등 경계강화 기간 중에도 1회 지각출근(8. 23.)하였음도 확인되는 점,

또한, 소청인은 처분청이 2015. 3. 1.부터 6. 24.까지 출선 운항기록, 소청인 승선기록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도를 운항하는 ○○10호 여객선의 경우 이용객 대다수가 주민들로 통상 승선기록부 기재 후 승선한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배안에서 요금만 납부하여 탑승자 명부를 확인키 어려우나, 피소청인이 위 ○○10호 여객선장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소청인의 지각출근 34회 중 2015. 4. 1. 08:10경은 기상악화로 오전 결항 후 14:30경에 출항하였고, 7. 12.은 기상악화로 하루 결항하였으며, 이외 32회는 아침 08:10경 정상 출항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근무지 이탈 및 결략, 그에 따른 허위 근무일지 작성한 행위로 인하여 성실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이 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위 2015. 4. 1.은 오전 08:10경에 결항이 있었으나, 사전에 소속 상관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거나 근무를 변경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무결략 및 이탈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에 대한 ‘초과근무 부당수령자 환수조치 결과’(2015. 12. 21. ○○경찰서 경무과-14945)에 따르면, 지각출근 중 2015. 7. 12.의 경우 ‘기상악화로 결항, 비번근무로 변경(초과 미청구)’로 기재하고 근무결략에서 제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2015. 7. 12. 1회의 근무결략 및 허위 공문서 작성을 제외한 총 39회의 근무결략 및 이탈, 허위 근무일지 작성의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사유 ‘라’항 관련

소청인은 ○○도 치안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선착장 검문, 순찰근무 시에는 제복을 입고 근무하였으나, 주민 대다수가 고령으로 일손을 돕기 위해 대민봉사 활동차 간소한 차림을 입을 때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경찰공무원법」제20조에서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지역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근무시간 동안 제복을 착용하여야 함에도, ○○도 치안센터의 2015. 7. 16.부터 9. 22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화면에서 소청인은 치안센터 상황근무 뿐 아니라 순찰 시간에도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사복차림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감찰조사 과정에서 소청인도 바지는 근무복을 입는데 여름에 햇볕이 강하고 하여 윗옷은 안 입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호, B도 “소청인이 제복을 입을 때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반바지 남방 차림이었다.”, “딱 한번 경찰복을 입고 모자를 쓴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경찰복을 아예 입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 제복을 착용하였다는 등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속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인권유린 행위 근절을 위해 중요시책으로 수차례에 걸친 지시가 있었음에도 사회적 약자 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고, 총 39회에 걸쳐 근무결략 및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그 행태가 상습적이고 매우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비위의 정도도 심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비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태도도 찾아보기 어렵고, 소청인은 2013. 8. 23. 이미 ‘정직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5조에 따르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르면,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