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광1878 | 양도 | 1989-12-21
국심1989광1878 (1989.12.21)
양도
기각
경작상필요에 의하여 "갑"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이리시 OO동 OO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주소지와 같은곳 OOO소재 답2,316평방미터(이하 "갑"농지라 한다)를 87.7.2 취득(실지취득가액 28,020,000원)하여 88.2.15 양도(실지양도가액 70,000,000원)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년이내의 단기 양도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4.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784,100원 및 동방위세 4,156,82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16 이의신청과 89.7.13 심사청구를 거쳐 89.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작목적으로 "갑"농지를 매입하였으나 저습답으로 농사짓기에 애로가 있어 이를 양도하고 1년이내에 전북 이리시 OO동 OOOOO전 322.5평방미터, 같은곳 OOOOOO 전230평방미터, 같은곳 OOOO 임야 3,806.5평방미터(3,806.5평방미터중 1,602평방미터는 공부상지목이 임야이나 사실상 지목은 전임), 전북 익산군 금마면 OOO리 OOOOOO 전238평방미터, 같은곳 OOO 전450평방미터 합계 2,842.5평방미터(이하 "을"농지라 한다)의 농지를 취득하여 대토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갑"농지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갑"농지 인근에 20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갑"농지가 농사짓기에 부적합한 저습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을"농지의 일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점, 취득후 7개월만의 양도인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설령 "갑"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을"농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라기 보다는 도시(이리시)주변의 토지개발에 의한 지가상승을 노린 것으로 보아지므로 "갑"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갑"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갑"농지를 87.7.2 취득하여 88.2.15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가액 70,000,000원, 취득가액 28,020,000원)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갑"농지 양도후 1년내에 그 면적이상의 "을"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함을 이유로 "갑"농지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건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는 그 비과세요건으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로 규정하고 있어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려면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두가지 요건 즉 취득시한(1년내)과 취득농지의 면적(양도농지의 면적이상) 또는 취득가액(양도가액의 2분의1이상)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갑"농지(2,316평방미터)를 양도(88.2.15)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내인 88.5.24과 89.2.5에 "을"농지(2,842.5평방미터)를 취득한 사실이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갑"농지의 양도후 1년내에 양도면적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는 농지대토의 형식적요건은 충족되고 있으나, 농지의 대토라 함은 전시한 바와같이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갑"농지를 취득한 후 불과 7개월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갑"농지를 청구외 OOO과 함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다가 공유자인 OOO과 함께 공동으로 양도하였으며,
"갑"농지 취득후 급격한 지가상승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갑"농지 취득목적이 경작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지가상승에 의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새로이 취득한 "을"농지 또한 산재되어 있고 타인과 함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경작상필요에 의하여 "갑"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갑"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갑"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