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530 | 갑근 | 1992-11-26
국심1992서3530 (1992.11.26)
갑근
기각
청구인이 임차자인 OOO과 공증받은 계약서 내용을 보면 제1호의 규정에 학원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집기 등을 포함하여 보증금 1억1천만원에 임대하기로 명시되어 있고, 제3호의 규정에는 임대차기간, 제4호의 규정에는 월임대료와 임대료지급 연체시 계약해지 사유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그 내용이 부동산임대차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학원임대차 계약체결후에는 임대료를 계산하기 위한 매일 매일의 수입금액 확인외에는 학원경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공동운영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학원(이하 “학원” 이라 한다)을 86.11.30 이전까지는 직접운영하다가 86.12.1 부터 91.12.30 까지 청구외 OOO에게 보증금은 110백만원, 월임대료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대의 20%, 후기대반은 동 금액의 5%를 받기로 하고, 86.8.5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동 계약내용을 88.1.6 자로 공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88년부터 91년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학원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학원을 대여하면서 학원 인가권사용료와 부동산 임대료를 구분하여 임대하지 아니하고 포괄하여 임대하여 인가권사용료를 계산할 수 없으며, 학원임대소득의 주된 부분이 부동산가액이므로 이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92.3.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고지하였다.
년도 세목 | ’88 | ’89 | ’90 | ’91 | 계 |
부가가치세 소 득 세 방 위 세 | 11,982,468 37,996,792 7,599,357 | 24,437,602 82,645,935 16,529,186 | 20,870,522 68,702,560 13,740,511 | 9,461,079 19,764,334 | 66,751,671 209,109,621 37,869,054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7 심사청구를 거쳐 92.8.2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계약서상 형식적인 요건으로 보면 학원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학원경영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사실상 배우자인 청구외 OOO과 공동경영하면서 매일 매일의 학원수입금액을 관리하고 이중 일정율의 분배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학원공동경영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임차자인 OOO과 공증받은 계약서 내용을 보면 제1호의 규정에 학원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집기 등을 포함하여 보증금 1억1천만원에 임대하기로 명시되어 있고, 제3호의 규정에는 임대차기간, 제4호의 규정에는 월임대료와 임대료지급 연체시 계약해지 사유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그 내용이 부동산임대차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학원임대차 계약체결후에는 임대료를 계산하기 위한 매일 매일의 수입금액 확인외에는 학원경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공동운영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학원을 임대보증금 110,00,000원, 월 임대료는 학원의 수입금액의 20%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경우 이로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실상 배우자인 청구외 OOO과 학원을 공동 경영하면서 매일 매일의 학원수입금액을 관리하였고 이는 입·출금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학원수입금액 중 20%를 수령한 것은 학원공동경영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과 임차자인 청구외 OOO이 88.1.6 공증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면, 제1호에서 학원건물 및 학원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집기 등을 포함 하여 보증금 1억1천만원에 임대하기로 명시되어 있고, 제3호에서는 임대차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는 임대료는 매월 수입금액의 20%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학원을 임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국세기본법 통칙 3-3-02...25 참조)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계약조건에 따라 임대료를 계산하기 위하여 매일 매일의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그중 20%를 임대료로 수수하였을 뿐 학원경영의 실적에 따라 손익을 분담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OOO이 92.2.12 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학원을 임차하여 본인의 책임하에 직접 경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학원수입금액 중 20%를 수수한 것은 학원공동경영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