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고정27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7:25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151 한신동성아파트 1, 2동 지하주차장 4, 5호 라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양쪽의 앞뒤 문짝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1,586,1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CCTV 동영상이 유일한바, 위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D 에쿠스 승용차 주위를 맴돌며 위 승용차에 손을 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나, 위 CCTV 동영상만으로는 그 영상에 나타나는 사람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긁었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동영상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동영상에 나타나는 사람과 피고인을 촬영한 동영상의 비교를 통한 동일인 여부에 관한 감정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CTV 동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