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특례입학을 주선한 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207 | 소득 | 2010-10-01

[사건번호]

조심2010서2207 (2010.10.0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으로 “사례금” 또는 “알선수재 등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법원은 청구인이 OOOOOO(OOO) 심판간사로서 박OO과 이OO로부터 자신의 아들인 박OO를 OOOOO OO부 선수로 특례 입학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OOOOO 감독인 진OO에게 전달하였고,그 과정에서 박OO과 이OO가 OO고등학교 감독인 지OO을 통하여 전달한 1억원의 배분에 관하여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금액을 정하고, 지OO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15백만원을, 진OO에게 20백만원을 건네주고 나머지 6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청구인의 배임증재죄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65백만원을 추징하는 판결(OOOOOO OOOOOOOO, 2008.9.10.선고)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0.6.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17,188,0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어야 하는데,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단지 전달하지 아니한 금품일 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소득세법상 다른 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당시 OOOO협회 심판간사로서 OO경기에 심판을 배정하는 등 OOO에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청구인이 고등학교 OO선수인 자녀를 대학교에 특례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부모의 청탁을 받고, 대학교 OO부 감독에게 특례 입학을 주선한 대가로 받은 금품으로서 이는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으로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3. 뇌물(2005.5.31.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2005.5.31.신설)

(2)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34조【몰수, 추징】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관련OOOO법원 제1형사부(OOOO OOOOOOOOO, 2008.9.10.선고)의 판결내용 중 범죄사실을 본다.

(가) 이OO, 박OO의 첫째 아들 박OO는 OOOO학교 OO선수였으며, 지OO은 OOOO학교 OOO 감독이고, 피고인 윤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OOOOOO(OOO) 심판 간사였다.

(나) 이OO, 박OO은 아들인 박OO를 대학교에 진학시키기를 희망하였으나, OOOO학교의 OOOO 성적이 부진하고 박OO의 OO실력 또한 특별한 것이 없자 2006년 초 지OO과 함께 박OO를 200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OO선수로 특례 입학시킬 방법을 논의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OOOO협회 심판간사로서 OO경기에 심판을 배정하는 등으로 OO계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무렵 OOOOO OOO 감독 진OO으로부터 OOOO학교 OO경기에 불리한 판정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면 그 대신 OOOOO 신입생 티오를 하나 주겠으니 추천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지OO의 부탁을 받고 박OO를 OOO학교 OO부 선수로 추천할 것을 승낙하였고, 그 대가를 1억원으로 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진OO에게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여 박OO를 OOO학교 OOO 선수로 특례 입학시킬 것을 순차 서로 상의하였다.

(마) 이OO, 박OO은 진OO 감독에게 돈을 전달해야 하는데 1억원이 들어간다는 지OO 감독의 제안을 받고, 2006. 3월경 OOO OOOOOOO 앞에서 현금 1억원이 들어 있는 여행가방을 OOO학교 진OO 감독에게 전달해 달라는 의미로 지OO에게 전달하였다.

(바) 지OO 감독은 그 즉시 OO OOOOO 근처에 도착하여 인근 일식집에서 현금 1억원이 든 여행가방을 전달하였고, 청구인은 수고비 명목으로 지OO에게 15백만원을 건네주었다.

(사) 청구인은 그 무렵 OOO 진OO 감독에게 박OO를 특례입학 시켜달라는 취지로 박OO의 청탁을 전달하였고, 나머지 85백만원이 들어있는 여행가방을 자신의 OOO 승용차에 넣고 다니면서 사용하다가 2006년 8월 중순경 OOO학교 실내체육관 앞에서 진OO 감독에게 20백만원을 건네주었으며, 진OO은 이를 건네받아 같은 대학교 OOO 코치에게 맡겨 OOO 운영비로 사용하게 하였고, 박OO는 실제 2007년도 수시모집으로 OOO학교에 입학하여 OO선수가 되었다.

(아) 이로서청구인 및 박OO, 이OO, 지OO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동 판결의 양형이유를 보면, “청구인은 무엇보다 순수해야 할 학원스포츠에 있어서 실력이 모자란 박OO를 명문대학 OOO에 부정입학하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65백만원(쟁점금액)이라는 거액의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대학입학사무의 청렴성 내지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이OO 및 박OO이 제공한 1억원의 배분에 관하여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그 금액을 결정하고, 65백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취득하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3) 다음으로, 쟁점금액이 사례금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의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고등학교OO선수인 자녀를 대학에 특례 입학시키고자 하는 부모로부터 해당 고등학교 OOO감독을 통해 전달받은 금품 중 쟁점금액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음을 판시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은 당시 대한 OO협회 심판간사로서 OO경기에 심판을 배정하는 등 OO계에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청구인이 자녀를 대학교에 특례입학시키고자 하는 학부모의 청탁을 받고, OO경기에서 불리한 판정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면 해당 대학교의 신입생한명의 T.O.를 청구인에게 주겠다는 대학교 OO부 감독에게 특례입학을 주선한 대가로 받은 금품으로서 이는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으로 “사례금” 또는 “알선수재 등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