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06:10 경 상주시 B 건물 205호에서, 아내 인 피해자 C( 여, 23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먼저 잠이 들자, “ 너는 왜 남자 집에서 잠을 자느냐,
왜 이 새끼 집에서 잠을 자냐!
” 고 소리를 치고, “ 칼을 가져와 라! 이년 죽여 버린다.
” 고 말하며,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 )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약 1.5cm 가량 베게 하는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7, 8, 11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4, 18번)
1. 대상자 검색결과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대상,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보인 언동도 상당히 불량하다.
정식 사건화 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처인 피해자에게 넓은 의미의 폭력행위를 저지른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행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인 처는 사건 직후에는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