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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11:51경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동 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집 복도쪽 창문의 방범 창살을 손으로 잡아 당겨 휘어지게 하여 이를 뜯어낸 다음 그 틈으로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장롱 서랍 패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3만 원 상당의 24K 1돈짜리 돌반지 2개, 46만 원 상당의 24K 2돈짜리 팔찌 1개, 23만 원 상당의 24K 1돈짜리 애기팔찌 1개, 45만 원 상당의 18K 남자 결혼반지 1개, 46만 원 상당의 2돈짜리 여자 순금쌍가락지 1세트, 7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3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456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26.부터 2014. 6.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