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06 2014고정5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23:40경 원주시 B아파트 14동 앞에서 피해자 C(24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왜 이중주차를 하고 그러냐"며 따지자 피해자에게 "너는 애비도 없냐 이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