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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981 | 양도 | 2009-10-21

[사건번호]

조심2009중2981 (2009.10.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 당시 폐유통 등을 놓거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나대지로 보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은 OOO OOO OOO OOO OOOOO 토지 506㎡, 같은 곳108-1 토지8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1997.5.6. 취득하여2006.8.11. OOO에게 양도하고 2006.10.31.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88,381,580원을 신고·납부하였고,OOO은 이후 2007. 12. 10.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인 배우자OOO(청구인)은 2008.12.26.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초 신고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현지확인 결과 OOO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2009. 1. 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7. 이의신청을 거쳐 2009.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OOO OOO에서 28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는 바, 쟁점토지에는 고추, 깨 등 밭작물을 경작하고 수확물은 가족들,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으며, 1988년 이후에는 별다른 직장을 갖거나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나이 또한 (생존시) 57세로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의 항공사진 검토결과 2006년 9월 쟁점토지는 나대지로 보이고, OOO(쟁점토지 양수인)의 배우자인 OOO도 쟁점토지는 나대지로서 폐유차량과 폐유통을 가져다 놓았고 차량(그랜저)을 주차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과 OOO 사이의 OOOOOO OOOOOO OO(OOOOOOOOOO)에서 OOO의 대리인인 OOO 변호사가 제시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OOO 스스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 등, OOO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폐유통 등을 놓거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나대지로 보이므로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현지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의 전 이장(OOO)에게 확인한 결과, 2008년 6월경 OOO을 대리한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자가 찾아와, 농민으로 확인이 되면 의료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다며 도와 달라고 하여 경작확인서에 날인하였을 뿐, 실제로는 OOO이 해당 2필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이쟁점토지를 취득한 OOO의 배우자 OOO에게취득 당시의 쟁점토지의 용도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OOO는 (배우자가 취득하기 전에) 쟁점토지는농사를 짓지 아니한 나대지로 폐유 작업하는 사람이 폐유차량과 폐유통을 가져다 놓았고 밤에는 폐유찌꺼기를 태우기도 하였으며 다른 쪽에는 원두막인지 비닐하우스인지 모를 것을 만들어 놓고 차량(그랜저)을 주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현재 OOO 이장인 OOO에게 확인한 결과OOO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알지 못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O과 OOO 사이의 OOOOOO OO(OOOOOOOOOO)에서 피고(OOO)의 소송대리인인 OOO 변호사의 준비서면(2006.4.)을 보면, ‘이 사건 토지(쟁점토지)는 자경하지 않은 농지로서 2006.1.1.이후부터는 개정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제10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실 거래가가 적용되어 피고가 현시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2006년 9월의 항공사진(OOOOOOO)을 보면 쟁점토지는 나대지로 보인다.

(3) 청구인은 OOO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OO OOO OOO OOO OOOOO), OOO(OO O OOO OOOOO) 등의 확인서와 OOO의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OOO에 대한 조합원 증명서(OOOOOOOOOO, OOOOOOOOO), OOO에 대한 영농자재 공급 확인서(2007년 퇴비 280,000원) 및 OOO에 대한 축분 구매확인증(OOOOOOOOO OOOOOO), 쟁점토지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OOOOOO 소송사건에서 OOO의 대리인이 제시한 준비서면을 보면 OOO 스스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쟁점토지 양수인인 OOO의 배우자는쟁점토지가농사를 짓지 아니한 나대지로 폐유 작업하는 사람이 폐유차량과 폐유통을 가져다 놓았고 차량을 주차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6년 9월의 쟁점토지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나대지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자재 공급 확인서(2007년 퇴비 280,000원) 및 축분 구매확인증(OOOOOOOOO OOOOOO)은 쟁점토지가 양도된 시점 이후의 증빙자료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OOO이 8년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O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는 나대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