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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15. 선고 2015고합863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나.사기다.업무상배임라.횡령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바.사문서위조사.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5고합863, 2016고합6, 7(병합), 8(병합), 9(병합), 10(병합), 11

(병합), 110(병합), 819(병합)

나. 사기

다. 업무상배임

라. 횡령

바.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가. 내지 사. A

2. 다. B

3. 마. 바. 사. C

검사

곽규홍, 문지석, 유종완, 서영배, 김한조, 양건수, 남상관, 방봉혁,

이중제(기소), 박대범(공판)

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법무법인(유한) F(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G

변호사 H(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I, J(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2. 1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주식회사 K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L, M, N, 0에 대한 각 사기의 점, P에 대한 2013. 4. 초순경, 2013. 4. 13.경, 2013. 6. 29.경, 2013. 6. 17.경 각 사기의 점, 피고인 B은 모두 무죄.

이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9.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015고합863] 피고인 A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 대표이사 피해자 Q에게, "K를 인수하겠다. 변호사에게 인수자금 10억 원을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하겠다. 우선 대표이사 등기를 넘겨주면 계약금으로 8억 원을 지급하고 순차로 2억 원, 5억 원 등 총 15억 원의 인수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일시 읍통한 수표를 변호사에게 에스크로한 수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을 뿐, 인수자금 10억 원을 변호사에게 에스크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대표이사 등기를 넘겨받은 다음 나머지 인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9. 14. K에 대한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9. 18. 피해자로부터 회사 대표이사를 B과 S 각자대표로 이전받음으로써 가치를 알 수 없는 위 회사 경영권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 강남구에 있는 국민은행 선릉역 지점에서, 회사 법인계좌(KB기업종합통장 T)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6억 원을 Q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이 회사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했던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2016고합8] 피고인 A의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및 피해자 U, 주식회사 V에 대한 각 사기

가.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X에게 'W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리스해 주면 보증금과 리스료를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말하였다.

2013. 10. 16.경 서울 성동구 Y, 1201호에 있는 X이 운영하는 W 사무실에서 X으로 하여금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벤츠사'라 한다)와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보증금 18,400,000원, 리스료는 1회 4,341,500원씩 36회 납부, 리스료 완납 시까지 소유권은 벤츠코리아에 유보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벤츠사 소유 시가 164,680,000원 상당 2 벤츠 S500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W 명의로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위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리스료를 1회만 납부한 채 계속 연체하여 피해자 벤츠사와 X으로부터 수차례 리스료 납부 또는 차량 반환을 요청받았고, 2014. 3. 6.경 X으로부터 피해자 벤츠사가 2014. 3. 3.경 X에게 발송한 '계약해지 확정 통지 (차량 반환 요청)'를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피해자 벤츠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피해자 U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여 "AA 협회장으로 당선되는 데 도움을 주어 사례를 하고 싶다.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를 인수하는 데 주가 1,620원짜리 주식을 1,000원에 인수한다. 그 인수가격에 지분 참여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2014. 1. 4.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한 뒤 "우리 회사인 AC가 직접 AB을 인수하는 것은 아니고, AD가 인수를 하는 것인데, 내 몫으로 배분된 주식을 인수가격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 AD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8.경 AD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보내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경 피고인 또는 AD가 AB을 인수하기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AB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950만 원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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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회사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 카페에서 2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할 방법을 찾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V(이하 '피해자 V'라 한다) 대표 AI, 이사 AJ에게 "내가 AC 회장으로 기업 인수·합병 일을 하고 있고, 300~500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나와 B의 주식을 팔아 20억 원을 월 3부 이자로 2개월간 빌려 주겠다. 다만 보유한 주식을 팔아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만약 주식을 팔아 자금이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V에서 변심하여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기회손실비용이 크기 때문에 거래 전 먼저 약정금 형태로 5,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후에 이자에서 이를 공제해주겠다. 그리고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5,000만 원은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약정금 5,000만 원은 대출 20억에 대한 약정금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반환할 것을 각서 합니다' 라는 내용의 자필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같은 날 피해자 V로부터 대출 약정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B이 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V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하더라도 2~3일 내에 2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V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16고합9] 피고인 A의 P에 대한 2013. 5. 16. 사기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 AK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상장사인 주식회사 AL(이하 'AL'라고만 한다) 인수대금으로 10억 원이 필요한데 9억 원은 이미 준비되었으나 1억 원이 모자라니 이를 빌려주면 계약 공시가 되는대로 2~3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L를 인수하거나,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6고합10] 피고인 A의 피해자 AM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AN에 있는 피해자 A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O라는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좋은 조건으로 인수하게 되었고, 회사에 호재가 있어 앞으로 주가가 2배 이상 오를 것이다, 위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데 함께 투자하면 2014. 1.까지 2배의 수익을 올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AO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모두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직원 월급 등 사무실 운영비용과 사채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1. 21.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4.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관련 경비 명목으로 합계 3억 2,087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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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6고합819] 피고인 A, C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C은 2012. 10.경 주식회사 AR 이사인 AS로부터 주식회사 AT(2013. 3. 22. '주식회사 AU'으로 상호 변경, 이하 'AT'라 한다)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20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AT 현황 등을 알게 되고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초안을 입수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AT를 인수하려는 사람을 물색한 뒤,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AT 양도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2013. 1. 4. 서울 강남구 AV에 있는 AW호텔 2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C은 'AT 최대주주 AX은 AT 주식 2,202,340주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경영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미리 준비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AX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받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AY로 하여금 위 계약서 매도인 란에 'AX, AZ, 서울시 관악구 BA 404호'라고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 C이 미리 소지한 AX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AX 명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같은 날 서울 강남구 BB빌딩 11층 BC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B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2012. 12. 말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C에게 피고인 A은 "내가 AT를 140억 원에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계약금 20억 원 중 10억 원이 필요하

다. 10억 원을 준비하여 주면 그에 대한 담보로 AT 최대주주인 AX이 보유한 주식 26만 주를 교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내가 회사 매수를 중개하고 있고, 잔금 120억 원을 맞출 수 있으니 계약금만 잘 맞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AT 대주주 AX과 AT 인수에 관한 협의를 한 일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4. 위 가. 기재 AW호텔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직원인 BD을 통하여 1억 원권 수표 8장 총 8억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 BE, AD, AJ, P, BF, BG, BC, BD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병합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 4262, 8550(병합) 사건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진술기재

1. (2015고합863)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대금확인 및 첨부 자기앞수표, 변호사 수표보관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조회, 고소인의 관련계좌 거래내역, 회사 실사자료, 법인등기부 등본, K 매수매도계약에 대한 전면 취소 및 해제 통지, 계약의 취소 · 해제의 사표시 전달 및 후속조치 이행 요청, 각 이메일 자료, 각 녹취록, 휴대전화 문자내역, 문자내역 사진, (2016고합8)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피의자와 통화내용, 확인서(AD), 입출금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확인서(A), 입금확인증, 참고인 자료제출, 형사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합의서 및 형사처벌불원서, (2016고합9) 고소장, P 금융거래내역 명세서, 각 본인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거래내역조회, B 관련 계좌 사본, (2016고합

10) 고소장, AO 재무제표 등 관련자료, 입금확인증, 고소인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AP 보호예수증서, 피고소인 작성 메모, 피고소인 작성 확약서, B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무법인 BI 통장 거래내역, 피고소인이 보내준 주식 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서, 피고소인이 맡기고 간 위조된 현대정유 주식회사 주권 사본, 피고 소인 명함 사본, 피고소인이 보내준 전자어음 발행인 및 배서인 정보, 체납유무조회, (2016고합819) 각 고소장, 각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현금 지급내역 및 거래내역서, 녹취록, 진술조서 사본, 각 수표 사본, 각 합의서, 이메일자료 2부, 증인신문 녹취서(2015고단2888호), 변호인 제출 항소이유서(2016도799호), 각 피의자신문조서(2013형제 114857호)

1. (2016고합8) 각 수사보고(차량반환 통보 문자내역 첨부, 참고인 AD 통화불능보고, AD 진술청취보고, 피의자 전화통화보고, 피의자 진술청취, 정책자금 신청서 첨부 보고), (2016고합9)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거래 계좌인 신한은행 B 진술청취 보고 B 신한은행 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P 8,600만 원 피해금액 확인), (2016고합10) 각 수사보고(참고인 BJ 전화진술 청취, A 체납내역 자료 편철, AP 대표이사 BK 전화진술 청취), (2016고합819) 각 수사보고(참고인 AX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C 제출 피의자 A 확인서 등 자료 첨부, 참고인 BL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AS 제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등 자료 첨부, 참고인 AS가 BM과 BN에게 송부한 AT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자료 첨부, 피의자 C 관련 자료 첨부, 피해금원 반환내역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 피해자 주식회사 V, 피해자 P, 피해자 A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해자 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중 AD AF에 대한 재물교부로 인한 각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U의 AD 및 AF에 대한 재물교부로 인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C에 대한 사기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C에 대한 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감경)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고합863] 피고인 A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비록 애초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금은 아니라도, 제3자로부터 자금을 동원하여 인수자금 10억 원을 에스크로하고, 나머지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

1) 변호사 BO이 농협에서 발행된 2억 원권 및 8억 원권 자기앞수표 이미지가 인쇄된 용지에, "(주) K의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거 예치금으로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확인서가 존재한다[2016고합863 증거기록 1권 (이하 별도 표시가 있기 전까지 면수로만 표기된 것은 이를 의미한다) 78-79면]. BO은 "피고인이 가지고 온 10억 원을 확인하고 위 2014. 9. 16.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Q이 수표가 유효한지 확인해 달라고 하여 Q에게 수표를 넘겨주면서 '그것을 보고 전화하려면 하고, 확인해 보시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BO 녹취록 1-7면).

2) BP는 "A이 'K를 인수하는데, 인수대금 15억 원 중 5억 원은 투자받기로 했으니, 나머지 10억 원을 마련해서 빌려 달라'고 하였다. A으로부터 K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 사본을 받고, A이 부탁한대로 BO 변호사 사무실에 10억 원을 맡겼다. A과 오.래 함께 일을 해봤기 때문에 A이 나머지 5억 원도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BP 녹취록 1-8면).

다. 판단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BP로부터 10억 원을 빌려 BO 변호사 사무실에 일시 예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인수대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완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인수대금을 따로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K 회사 자금 내지 주식 등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인수대금을 치를 생각이었다. 아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달리 인수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가) Q은 2014. 5.경 K를 인수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S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다(318, 343면). 피고인은 2014. 9. 14. B, S 명의로, 다음과 같이 Q으로부터 K 경영권 및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상 계약일자는 2014. 9. 15.이다 (68-75면).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 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물) 회사(K) 주식 전부,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채권, 채무를 포함한다)

제2조(계약의 전제조건)

2. 본 계약 체결을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기본실사 범위를 정하고 충분히 회사 내용을 파

악 후 본 계약을 체결한다.

3. 매도인(Q)은 본인 소유 지분(90%)과 나머지 지분(10%)에 대하여 위임받아 전체 지분이

양도되도록 하며, 이후 지급된 인수대금 중 타인 소유 지분에 대하여 분배의 책임을 지

도록 한다.

제3조(주식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1.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액면가 오천 원, 총 60,000주) 및 경영권에 대한 매매대금은 15억

원으로 한다.

2. 매수인(S 외 1인)은 계약과 동시에 법률사무소 BQ에 10억 원의 에스크로를 설정하고

그 확인증을 매도인에게 제공한다.

3. 기존 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과 신규 이사 및 대표이사 변경등기(매수인과 매수인이 지

정하는 인사에 대하여 각자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로 등기한다) 경료 후 8억 원을 매도

인이 지정한 계좌(우리은행 BR)로 입금한다.

4. 2014. 9. 30, 2억 원을 매도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5. 2014. 10, 31.까지 5억 원을 지불하고, 부득이한 경우 협의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6. 매도인은 본 조에서 정한 조건을 계약 후 즉시 이행한다.

7. 주식은 위 제1항 및 제5항의 이행이 완료되면 이전하기로 한다.

제5조(실사에 관한 사항)

2. 실사의 기간은 계약일 이후 3영업일까지로 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제)

1. 매도인이 주식 인도의무 및 경영권 이전의무를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불이행하는 경우

2. 매수인이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나)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Q에게 법률사무소 BQ(대표변호사 BO) 명의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 대금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위 확인서에는 "인수자 대표 B, S이 10억 원을 K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의한 절차 완료와 동시에 지급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국민은행 테헤란중앙지점에서 2014. 9. 12. 발행된 10억 원권 자기앞수표 (BS, 가운데 세 자리가 지워져 있다)가 첨부되어 있다(76~77면).

다) 피고인과 Q, S은 2014. 9. 16. 변호사 BO 사무실에 찾아 가 인수대금 10억 원을 확인하고, 다시 예치금 확인서를 작성하여 갔다. 위 확인서는 앞의 나. 1)에서 본 것처럼 농협에서 2014. 9. 16. 발행된 2억 원권 자기앞수표(BT) 및 8억 원권 자기앞수표(BU) 이미지가 인쇄 또는 복사된 용지에, B0이 "(주) K의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거 예치금으로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형태이다(78-79면), 위 나) 기재 10억 원권 자기앞수표가 2억 원권 및 8억 원권 자기앞수표로 대체된 경위는 명확하지 않다(527면).

라) 위 다) 기재 각 자기앞수표는 BP가 피고인 부탁을 받고 BO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시킨 것이었다. BP는 피고인으로부터 K 주식과 경영권을 담보로 받기로 하고, 10억 원을 변제기 한 달, 월 이자 3% 정하여 빌려주었다(BP 녹취록 1-6면).

마) 한편 Q은 2014. 9. 16. K 외환은행 BV 계좌에서 2억 4,800만 원을 출금하고(80면), KB기업종합통장 BW 계좌에서 2억 7,000만 원을 출금하고(81면), KB기업종합통장T 계좌에서 1억 4,000만 원을 인출하였다가 다음날인 2014. 9. 17.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82면), S은 K의 재무 상태를 실사한 후 이상의 입출금 내역을 'K의 현금성 자산으로 Q이 개인보관하고 있는 자금 6억 800만 원(= 2억 4,800만 + 2억 7,000만 + 1억 4,000만 ~ 5,000만)'으로 정리한 2014. 9. 18.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85~86면).

Q은 "실사는 2014. 9. 14.에 했다. 금원 인출은 S과 합의된 사항이었고, S도 A에게 보고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Q 녹취록 6-8면), S도 이 법정에서 "Q이 6억 8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S 녹취록 2면).

바) Q은 2014. 9. 17. 자신에 관한 K 대표이사 해임등기 및 B, S의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마치어 주었다 (88-89면).

사) 피고인은 2014. 9. 17. 또는 18. BO으로부터 10억 원을 반환받았다.

(1) 피고인은 BO에게 '계약금이 10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조정된 금액으로 바꾸어 오겠다'고 말하였다. BO은 계약조건 변경여부를 Q에게 확인하지 아니하였다(BO 녹취록 2-8면).

(2) BO은 이 법정에서 "10억 원을 받은 다음날(2014. 9. 17.) 돌려주었는지, 그 다음 다음날(2014. 9. 18.) 돌려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BO 녹취록 3면), Q과의 2014. 10. 25. 통화에서는 "2014. 9. 17. 10억 원을 반환하였다. 20149. 19. 다시 6억 원을 받긴 하였는데, A 측으로부터 Q 대표님이 돈을 뺀 부분이 있다.

고도 하고, 인수금액도 달라지는 등 이상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A에게 이 일에서 빠지겠다고 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144-153면).

(3) BP는 "2014. 9. 19. A에게 6억 원을 교부해 주었고, 10억 원을 되돌려 받은 것은 그 전날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BP 녹취록 2-6면).

(4) Q은 "2014. 9. 14. S이 처음 실사할 때는 회사에 현금 8억 원 정도가 있었다. 그래서 계약금도 8억 원으로 정해진 것 같다. 이후 직원들 급여와 업체에 지급할 돈이 1억 원 정도 나갔다. 회사에서 인출할 수 있는 돈이 6억 원 정도밖에 남지 않자 피고인이 S에게 왜 6억 원밖에 없냐고 뭐라고 하였고, 그래서 계약금을 6억 원만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Q 녹취록 13면), K 법인계좌(KB기업 종합통장 T)에서 2014. 9. 15, 3,500여만 원, 2014. 9. 16. 770여만 원, 2014. 9. 17. 5,100여만 원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82면).

아) Q은 2014. 9. 19. 14:26 및 14:44 두 번에 걸쳐 6억 원을 다시 K 법인 계좌(KB 기업종합통장 T 계좌)에 입금하였다(82면), 피고인은 BP로부터 다시 빌린 6억 원을 요에게 교부하여 주고, Q이 입금한 위 6억 원을 15:16경 인출하여 BP와 동행한 자금주에게 교부하였다(82면, BP 녹취록 3-9면, Q 녹취록 3-17면, S 녹취록 4-12면).

자) 위 바와 같이 B, S 앞으로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마쳤으므로, 피고인은 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2억 원을 Q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했다. Q은 2014. 9. 22. 오전까지로 변제기를 연장해주었다(Q 녹취록 5-15면, S 녹취록 17면), 그러나 피고인은 이행하지 못하였고, Q은 2014. 9. 22. 13:19경 피고인, B, S, BO에게 계약해제를 통지하였다(90-94면), Q은 2014. 9. 23.에는 B의 대표이사 해임사실을 통지하였다(188-191면).

2) Q은 K 회사 자금 내지 주식을 담보로 피고인이 사채자금을 빌려 인수대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 줄곧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가) Q은 2014. 9. 20. S과의 전화통화에서 "괜히 회사를 사는 척해서 그것으로 다른 회사 M&A에 활용한다든가, 다른 데서 이상한 계약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제일 우려가 된다. 회사 인수가 끝날 때까지는 회사를 활용해서 다른 대외적인 M&A는 대출보증이든 대출이든 지급보증이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명확히 해 달라. 지난번처럼 회사자금을 인출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회사자금을 인출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이다. 그런 일 없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인수되어야 한다. 이전에 인출되었던 자금도 원상복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S은 "K는 자본금이 3억 원 정도인 작은 회사여서 대출을 마음대로 받을 수도 없고, 회사 시재금보다 인수대금이 크니까 염려 말라."고 호언하였다(130~138면).

나) Q은 2014. 9. 20, 피고인과의 통화에서도 "제가 불안했던 것은 뭐냐면, 자금을 회사에 건전하게 둔 상태에서 주식대금을 지불해야지, 지금 자금을 다 빼 가신 상태잖 아요?"라고 말하였다(182-186면).

다) Q은 2014. 9. 23. 12:41경 피고인, B, S, BO에게 'B은 2014. 9. 23. 현 시간부로 K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으니, 회사자금 6억 원을 즉시 반환 입금 바란다'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188면).

라) Q은 2014. 10. 8. 0 등을 만난 자리에서도 "회사 자금 6억 원이 인출된 것을 가지고 계약금을 치르는 형식이 되니 내가 '회사 돈 빼서 나한테 주고 대표이사 가져가는 이런 게 뭔 M&A냐?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해서 계약무효 통보를 하고, 이걸지금 돌려놓은 거예요."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225-227면).

마) 이 법정에서는 "2014. 9. 19. 인출하였던 6억 원을 회사 계좌에 다시 이체하고, 은행에 갔더니, A이 S을 시켜서 6억 원을 출금해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였다. 이를 막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Q 녹취록 3-16면).

3) S은 2014. 9. 20. Q과의 전화통화에서 "B이 자금을 책임져 준다."고 말하였다(132면). 그러나 B은 A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353, 569면).

4) 피고인은 2014. 9. 30.과 2014. 10. 1. Q과 통화하면서 '돈이 수천만 원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듭 부탁하기도 하였다(1권 156, 163~165면).

라. 소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5고합863] 피고인 A의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주장의 요지

당시 K 법인계좌는 Q이 보관·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보관자가 아니다.

피고인에게 보관자 신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주주인 Q의 직접 관여 하에 자금이 인출되었고, 그것이 사채업자에게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Q이 사전에 양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또, 주식회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는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를 주선하고 그 처분행위를 적극적으로 종용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피고인 주장과 같이, Q이 K 주식 90%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동생이 보유한 10%까지 합하여 사실상 K의 1인 주주였던 사실, 2014. 9. 19. K 계좌에서 6억 원을 인출할 당시 피고인, Q, S이 동행하였던 사실, Q이 "당시로서는 피고인이 위 6억 원을 사채업자에게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82, 345, 492, 528-529면, Q 녹취록 10-18면, BP 녹취록 3-8면).

그러나 설령 대주주인 Q이 부득이하다는 판단 하에 회사 자금의 인출· 사용을 양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이상, 피고인은 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2016고합8] 피고인 A의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리스료는 원래 W가 납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벤츠사 직원 BH와 직접 통화하지도 않았고, X을 통하여 리스료를 더 내면 차량을 계속 운행해도 된다고 전달받았다. 피해자 벤츠사와 명의 이전을 통한 재협상을 계속하다가 2014. 10.경 리스차량을 결국 반환하였다.

2) 계약당사자는 W이므로, 피고인에게 보관자 지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 보관은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하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840 판결 등 참조).

리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리스대상 Z 벤츠 S500 승용차를 점유하면서 사용한 이상,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

다. 불법영득의사 유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반환을 거부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벤츠사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수개월 동안 거듭 약속한 반환일자도 어겼다. 이는 횡령행위와 같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W 대표인 X은 2014. 5. 4. 경찰조사에서 "1회 리스료 434만 원을 피고인이 납입하였고, 남은 할부금 내지 사용료도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에게 수차례 차량을 반환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인이 2014. 5. 13.까지는 차량을 반납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016고합8 증거기록 1권(이하 권수로만 표기한다) 72-74, 162면]. X은 피해자 벤츠사로부터 오는 연락을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X 녹취록 2면).

W 측에서 2014. 1. 15., 2014. 2. 27., 2014. 3. 6. 등에 피고인에게 리스료 납입 또는 차량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1권 79-82면).

2) BH는 2014. 7. 28. 경찰조사에서 "2013. 11. 15. 1회 리스료가 납입된 이후에는 리스료가 전혀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2013. 12.경부터 2014. 2. 말경까지 수차례 통화하여 차량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리스료를 납부하고 차량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였다가 입장을 바꾸어 2014. 2. 17.까지 차량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그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아 차량반환을 요구하고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법대로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자신의 경제사정을 얘기하면서 회사가 상장되면 한꺼번에 리스료를 갚겠다는 등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1권 97-99면).

BH 진술과 같이 피해자 벤츠사 측에서 2013. 12. 10.경부터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리스료 납입 또는 차량반환을 독촉한 사실이 확인된다(1권 105-108면).

3) 피고인도 2014. 6. 3. 경찰조사에서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형사고소가 되고, 계약이 해지될 것이라는 내용을 2014. 3. 6.경 X의 전화를 받고 알았다. 2014. 6. 16.까지는 차량을 반환하겠다."라고 진술하였다(1권 85-86면). 2014. 8. 7. 검찰조사에서도 차량을 반환하겠다고 진술하였다(1권 139-140면).

4) 피해자 벤츠사는 2014. 3. 3. X에게 리스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2014. 3. 7. W를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4. 6. 19. X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피해자 벤츠사는 2014. 6. 25.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럼에도 리스차량은 2014. 10.경이 되어서야 반환되었다.

라. 소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2016고합8] 피고인 A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U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모두, 직접 AB을 인수하는 AD와, AE를 인수하는 BX(AF의 남편)으로부터 들은 것을 믿고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AB과 AE의 인수경과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범의도 인정된다.

1) AB 관련

가)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만들어 제시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D가 AB 주식회사 보통주식 28,800주를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AD 명의의 2014. 1. 23.자 확인서를 교부하였다(2권 11면).

(2) 그런데 AD는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하여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당시 AB 주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AD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이다(2권 46면, AD 녹취록 1면).

(3) AD는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만약 네가 AB을 인수하면 나한테 얼마에 줄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같이 작성하게 된 것이다."라거나, "확인서에 누구한테 교부한다는 내용도 없고, 누구 앞으로 써준다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다. 확인서가 누구한테 갔는지는 나중에 들어서 아는데, 당시에는 안 써줄 수도 없고, 써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였다(AD 녹취록 12-14면),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AD로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보태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4, 오후 7:10경 피해자에게 "미안한데 100만 원 더 입금 부탁합니다. 중요한 접대 때문에 그럽니다. AB 회장님 접대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2권 20면).

(2) 그러나 AD는 'AB 주식배분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AB 회장님 접대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880만 원 및 95만 원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AD 녹취록 12면).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고지한 명목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1) 2014. 1. 8. 17:12 피해자가 AD 명의 계좌로 입금한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이 같은 날 17:20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2권 16면, 1권 522면), AD는 2014. 1. 10.에도 위 B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1권 522면). .

(2) AD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U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자기에게 송금해 달라고 하여 돈을 보내주었다. 돈을 U에게 빌린다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바로 돌려달라고 하니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 차액 5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사용해도 되는 줄로만 알았다.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였고, 이유는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1권 452-454,757-762면).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전신마취 수술을 2번 받은 후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왜 그와 같이 2,500만 원을 송금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AD 녹취록 2-3면), 이 부분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BY 주식회사 등 회사 인수에 자금이 필요해서 AD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1권 454면).

2) AE 관련

가) 피고인 진술은 인수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1) 피고인은 2014. 4. 30. 경찰조사에서 "BX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U에게 부탁하여 500만 원을 입금하게 했고, B 명의 계좌로 받은 400만 원은 내가 사무실 운영자금이 모자라서 빌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2권 49면).

(2) 그러나 2014. 8. 7. 검찰조사에서는 "처음에 U이 AE 주식을 1,000만 원어치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돈을 500만 원만 보내어, 먼저 내가 따로 500만 원을 BX에게 보낸 뒤 U으로부터 400만 원을 나중에 송금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2권 134면).

(3) 반면 피해자는 고소 시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AF이 AE를 인수하는데 900만 원을 보내면 오늘 오후 또는 입금 후 3일 안에 주식을 주겠다'고 하여 900만 원을 보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2권 2-3, 5, 60-61면, 2권 151면, U 녹취록 2-3면), 피해자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

나) 피고인은 그 외에도 허위진술을 한 정황이 엿보인다.

(1) "AE를 인수하겠다고 한 BX은 주식회사 AC의 회장이고, 대표는 AY이다."라고 진술하였다(2권 49-50면).

(2) 그러나 다른 사건에 관한 조사에서는 "내가 2013. 1.경부터 현재(2014. 8. 18.)까지 AC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3권 36면, 2권 132면).

다) AE M&A 협상을 주로 진행한 AE 부사장 BZ은 "2014. 1.경부터 여러 파트너들을 만나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계약금조차 지급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진행된 M&A는 없었다. A, BX, AF, B의 이름은 들어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1권 369면).

다. 소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2016고합8] 피고인 A의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AI, AJ에게 B이 피고인 덕분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처분하여 금원을 대여하여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당좌수표 또는 어음으로 금원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B, CA를 통하여 어음할인의 노력을 하였지만, 피해자 전자어음을 입금받은 'CB'라는 회사에서 협조해주지 않아 어음할인이 성사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위 전자어음은 반환하였다.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보유 사실과 대여능력에 관하여 AI, AJ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자금사정이 어려웠음에도 5천만 원을 들여 자금융통을 시도할 정도로 궁박한 상황이었다(2권 105, 109-110면).

2) 피고인은 AI, AJ에게 AC 대표이사 AY는 CC CD 회장의 친형이고, B은 굉장한 자력가라고 소개하였다(4권 35-37면, AJ 녹취록 2-3면), 그러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3) 당시 피고인과 B의 자금사정으로는 주식을 처분하여 20억 원을 마련할 수 없었다.

다. 소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2016고합9]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2013. 5. 16. 사기

가. 주장의 요지

실제로 AL 인수를 추진하고 있었고, 매도인인 CE에게 3억여 원을 인수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2억 원을 준비하기로 하여 놓고 8,600만 원만 마련하였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된 것이다.

나.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

피고인은 실제로 직원 AY를 통하여 AL 인수에 착수하였다가 계약금을 몰취당한 사실이 있다(증 제1호증, P 녹취록 14-15면, BF 녹취록 5면, BE 녹취록 1~3, 11-12면).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AL 인수의 진행상황과 전망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AL 인수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약속한 내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이 '1억 원 정도만 더 있으면 AL 인수계약이 성사될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P은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F의 용인시 기흥구 CG아파트 분양 건에 관하여 회의를 하기 위하여, 여동생 CH, CI, 형 CJ, CK, CL, CM, BF, CN과 함께 'CO' 커피숍에 있는데 피고인이 찾아왔다. 피고인은 '계약금으로 10억 원이 필요한데, 5억 원은 입금하고 공증까지 했고, 여기저기서 4억 원은 구해 두었다. 9천만 원 내지 1억 원 정도만 있으면 계약금을 모두 입금하게 되니 CE 대표가 입금과 동시에 계약 공시를 하여 주기로 했다. 중도금과 잔금은 주식담보대출로 선배한테 다 맞추어 두어서 증권사에 돈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계약 공시만 나가면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여동생, 형들과 1억 원 정도만 해주면 2~3일 내에 갚겠다. CH을 AL 이사로 선임하여 급여와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BF, CN이 전라남도 CP에서 하고 있는 광산에도 5~10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하였다. 1억 원만 부족한 것이 맞느냐고 몇 번을 물어봤는데 틀림없다고 하였다. 우선 8,6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나머지는 시. 간이 늦어 다음날 입금해 주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다 맞춰서 입금했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2016고합9 증거기록 1권(이하 권수로만 표기한다) 16-20, 34면, 4권 8-9면, P 녹취록 4-6면].

(나) 2013. 5. 16. P의 여동생 CI 국민은행 계좌(CQ)로 CF 하나은행 계좌로부터 1억 원이 입금된 사실,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 신한은행 계좌(CR)로 8,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600만 원이 출금되었다가 CI의 남편 CS의 국민은행 계좌를 거쳐 위 B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1권 28, 97-98, 191-193면, 4권 25-26면, P 녹취록 4면), 이는 P이 설명한 정황에 부합한다.

(다) BF도 "피고인이 2013. 5. 16. AK 근처 'CO'에 찾아왔는데, 'AL 인수에 10억 원이 필요하다. 빨리 돈이 들어가야 마무리가 되고,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계약금이 뜯긴다. 인수하게 되면 바로 원금과 이자를 해결해 주겠다. CH을 AL 이사로 선임해주겠다'고 하였다. '돈을 부탁해놨으니 금방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 저에게도 '전남 CT에 있는 주식회사 CU에도 5~10억 원을 투자하여 AL 자회사로 인수하겠다'고 하였다."고 하여 P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2권 41-43면, BF 녹취록 1~5, 9면).

2)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P이 결국 투자하기로 한 금액은 2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이었고, 인수계약금을 마련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 P이 약속한 자금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AL 인수에 실패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 밖의 정황에 관한 피고인 진술도 일관성이 없고, 계좌거래내역이나 BF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4. 11. 23. 경찰에서 "P이 처음에 AL 인수에 계약금 10억 원을 대주겠다고 하였다가, 이후 5억 원, 3억 원을 대주겠다고 하였고, 결국 내가 2억 원, P이 1억 원을 납입하기로 하였다. P과 AL를 같이 인수하여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P의 여동생 CH과 P의 형 CJ을 대표이사로 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P은 9,650만 원만을 주었다. 결국 P이 약속한 금액을 모두 주지 않아 내 돈 3억 원까지 손해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1권 26~28면).

나) 2015. 2. 24. 검찰에서는 "P과 AL 이야기를 할 때 나와 P 두 사람만 있었다.

AL를 함께 인수하여 지분을 50:50으로 하기로 하였다. 원래는 P이 5억 원을 모두 대기로 했다가 다시 반반씩 투자를 하기로 했고, 결국은 1억 원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8,000만 원만 보내주었다. 6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고, 경찰에서는 잘못 진술하였다. CH을 이사로 선임해주겠다거나 BF, CN의 광산에 투자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한 사실이 없다. 계약금 5억 원 중 4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을 주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이 4억 원을 몰취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1권 79-83면),

3) AC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피고인 지시를 받아 일하였던 BE은 "CE로부터 AL 주식 8,625,907주와 경영권을 11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 10억 원, 중도금 30억 원, 잔금 70억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이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일이 수차례 연기되었다. CE이 2013. 4. 26.까지 계약체결 이행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공증하였다. CE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2013. 5. 3. 15:00까지 나머지 계약금 8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이 몰취되는 조건이었다.

위 계약금 잔금을 2013. 5. 3.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2013. 5. 말경까지로 지급시기를 연장받았다. 나머지 잔금은 P이 전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P이 8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미 지급한 4억 원을 몰취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BE 녹취록 1~3면).

그런데 이는 피고인 진술과도 달라 그대로 믿기 어렵다. BE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나머지 계약금을 마련할 방법은 P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결국 피고인은 AL를 인수하거나, AL를 인수한 뒤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2016고합10] 피고인 A의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AO 신주인수권부사채, AQ 주식은 CV으로부터, AP 주식은 CW로부터 각 투자권유를 받고, 이를 믿고 피해자에게도 투자기회를 제공한 것뿐이다. 투자를 진행하는 당사자는 CV, CW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였다. CW는 AP 부회장이자 사채업자인 CX로부터 주식을 살 것이라고 하였다. AQ 주식 매수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을 CV에게 지급하였고, AP 주식 매수 명목으로 받은 1억 6,000만 원 대부분을 CW에게 지급하였다.

AO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위하여 이전에 CV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 있었다.

나.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

1) CV은 "피고인으로부터 2013. 9.경 AO 인수를 위한 자금 1억 5,000만 원을 받았고, 2013. 11.경에도 여력이 있으면 더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나도 CY을 통하여 투자하였는데, CY은 AO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나오지 않아 대신 AQ 주식을 주겠다고 해서 피고인에게도 그렇게 말하였다. 피고인이 2013. 12.경 투자금 중 일부라도 상환하여 달라고 하여 2014. 1. 초순경 5,000만 원을 상환하였다. 며칠 뒤 CY이 다시 AO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 달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AO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결국 받지 못하고 CY도 계속 다른 소리를 해서 2014. 2. 내지 3.경 피고인에게 'AO 건은 사기를 당한 것 같다. 투자금은 책임지고 회수하여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CV 녹취록 1-4, 12-14면).

2) 피고인은 자신에게 AP 주식회사를 소개해 준 CW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CW가 피고인에게 'AP 주식의 보호예수가 6~7개월이면 풀릴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보호예수가 풀리는 대로 1주당 1,000원씩 16만 주를 넘겨주고, 회사 인수자금 20~30억 원을 담보로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고지한 명목과 다른 용도로 투자금 등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M가 2013. 11. 21.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기 전 위 계좌 잔액은 5,625원이었다. 위 5,000만 원이 입금된 후 AM가 2013. 11. 26, 2,000만 원을 입금하기 전까지 6일 동안, 위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따로 없고, 위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2016고합10 증거기록 121-122면(이하 면수로만 특정한다). 비고란의 괄호 안은 피고인 진술에 따른 명목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CZ이 사채업자라고 진술하였다가 뒤에는 직원이라고 진술하였다(494-501면), P이 직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의문이다.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CV에게 입금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구입에 사용한 금액은 DA, DB 명의 계좌로 입금된 1,130만 원뿐이다(1권 494면), 사채업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2,030여만 원이고, 직원들에게도 900여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자신명의 계좌로도 150만 원이 송금되었다. />

/>

2) AM가 2013. 11. 26.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한 후 2013. 11. 29. 다시 670만 원을 입금하기 전까지 4일 동안, 위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따로 없고, 위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122-123면),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신주인수권부사채 구입에 사용한 금액은 DB 명의 계좌로 입금된 100만 원뿐이다. 사채업자 DC에게 550만 원이 지급되었고, 직원들에게도 83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지출내역은 그 사용처를 정확히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

3) AM가 2013. 11. 29. 위 신한은행 계좌로 67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후배인X 명의로도 2013. 11. 29. 200만 원, 2013. 12. 2. 1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이들은 다음과 같이 출금되었다(123면), AO(세금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은 DB 명의 계좌로 입금된 200만 원뿐이다. 그마저 X 명의로 입금된 200만 원을 고려하면, AM가 송금한 670만 원이 설명·고지한 명목대로 사용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

4) AM가 2013. 12, 4. 위 신한은행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입금하기 전 위 계좌 잔액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46,388원이었다. 위 1억 6,000만 원이 입금된 후 위 계좌에서 적어도 1억 3,700만 원 이상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사실, 피고인이 AP를 소개한 CW가 지정한 계좌라고 하는 EE로 1,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확인된다(1권 124, 498-501면),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AP 보호예수증서는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었다(1권 88-101, 498-500면), AP 대표이사 BK은 'CX를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냈고, CW는 CX를 통하여 한 번 만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인데, 보호예수증서를 CX나 CW에게 양도하거나 사본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711-712면), 위와 같이 출금된 금액 외에 위 계좌에서 EB(사채업자)에게 500만 원, EF(모름)에게 100만 원, EG(사채업자)에게 20만 원, DS(사채업자)에게 200만 원, EH(모름)에게 50만 원, EC(모름)에게 600만 원, 피고인에게 100만 원, DJ(직원)에게 30만 원, EI(모름)에게 180만 원 등이 송금되었고, 불상의 출처로부터 4,000만 원이 입금된 뒤 다시 EJ(사채업자)에게 300만 원, EK(사채업자)에게 200만 원, EL(모름)에게 100만 원, EM (직원)에게 1,200만 원, CZ(직원)에게 500만 원, EN(모름)에게 200만 원, 피고인에게 240만 원, DJ(직원)에게 30만 원, DB(CV 지정 계좌)에게 100만 원 등이 송금되었다.

(124-125면), 피고인은 EM가 직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아래와 같이 뒤에는 사채업자라고 진술하였다(501-504면).

5) AM가 2013. 12. 20. 위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기 전 위 계좌 잔고는 570여만 원이었다. 위 5,000만 원 입금 후 위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450만 원이 출금된 외에 EM(사채업자)에게 1,000만 원, EO(직원)에게 1,000만 원, EP(사채업자)에게 900만 원, DD(직원)에 1,000만 원이 각 송금되었고, 현금으로도 50만 원이 출금되었다.(128면).

6) AM가 2014. 1. 7. 위 신한은행 계좌로 1,407만 원을 입금하기 전 위 계좌 잔액은 19,190원이었다. 위 1,407만 원이 입금된 후 위 계좌에서 다음과 같은 출금내역이 확인된다(129-130면), EQ은 피고인이 운영한 AC의 계열사이다. ER은 피고인에게 BY 인수를 중개한 ES의 처로, 피고인은 "ES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506면). />

7) AM가 2014. 1. 14.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10만 원을 입금하기 전 위 계좌 잔액은 469,585원이었다. 위 2,010만 원이 입금된 후 위 계좌에서 다음과 같은 출금내역이 확인된다(131-132면). />

/>

라. 소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2016고합819]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B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피고인 C의 단독범행이다. 피고인 C이 매도인 AX 동의하에 계약서에 AX의 서명날인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위조사실을 몰랐다. 피고인 C으로부터 AT 인수를 권유받고 인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될 것이라 믿고 피해자에게 알린 것뿐이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8억 원을 받아 보관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인수대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공모하여,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며, 이로써 피해자를 속여 8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2013. 1. 4. AW호텔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현장에서 AX이라고 지칭되었던 사람은 AT 대표이사 AX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BD, AY 등에게 그 사람을 AX으로 소개하였다.

(가) BD은 "A이 한 무리의 남자들 중 한 명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AX이다'라고 설명해주었고, 내가 그 사람을 보니 그 사람도 나를 보았다. 그 때 C도 옆에 앉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2016고합819 증거기록 147, 256, 683면(이하 면수로만 표시한다), BD 녹취록 1, 7-8, 17-23, 29-31, 37-38면].

(나) 당일 현장에 있었던 BE은 'C의 일행이 있었고, 그 사람이 AX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BE 녹취록 8-9, 24면), AY도 "C이 커피숍 안 별도 테이블에 앉아 있는 남자 2~3명을 가리키면서 '매도인 쪽 사람들인데, 계약이 잘 될 것 같다'고 하였다. 매도인 AX의 인적사항을 C이 메모지에 적어 주었고, 이를 보고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하였다. 매도인 측 도장은 C이 찍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661-666면).

(다) 그러나 AT 대표이사 AX은 "피고인 A, C을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도 없으며, BE 등 6인에게 회사를 매각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계약서상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의 번지가 틀렸다. 누군가 이름을 도용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27-54, 239, 448-449면), BL 진술도 같은 취지이다(502-503면).

2)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고인 C에게 속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를 믿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 확인된다.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최초 고소에 따른 2013. 7. 17.자 경찰조사에서 "C이 AX을 데리고 왔고, 계약이 되었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주식양수 공시가 나오지 않아 확인하여 보니 계약서가 허위였다. C이 AX이라고 데리고 온 사람도 AX이 아니었다. C에게 속아서 계약한 것이었고, 결국 AT는 인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에게 그 가짜 계약서를 주면서 C을 고소하라고 하였다. 회사 인수가 실패한 뒤 C을 고소한다며 따라다니자, C이 한참 후 5~6회에 걸쳐 7억 3,000만 원 정도를 돌려주었고, 그 중 6억 원을 피해자에게 주었으나 나머지는 변제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97-99면).

나) 피고인 A은 2013. 7. 30. 경찰조사에서 "AT 대표를 사전에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C이 잘 안다고 하여 그렇게 믿었다. 계약서 작성 당일 AX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대역이었다. 공시가 나오지 않아 C에게 물어보니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면서 돈을 돌려 주겠다고 하였다. 7~8회에 걸쳐 7억 3,000만 원을 받았다. 그 중 6억 48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돈이 준비되면 나머지도 갚겠다."라고 진술하였다 (108-112면), 당시 피고인 A과 대질조사를 받았던 피해자는 4억 9,800만 원을 변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111면).

다) 그런데 피해자와 2013. 4.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의 불상일 통화에서는, 'AT 인수자금을 어디에 썼느냐'고 묻는 피해자 물음에 대해, 대답을 회피하면서 '미안하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너는 피해를 보지 않게 정리를 해줄게'라는 말만 반복하였다(55-67면), 이는 피고인 C에게 속았다는 사람의 태도라고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C을 고소하라고 하였다'는 피고인 진술과도 맞지 아니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나, 나머지를 스스로 갚겠다.

고 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정확히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돈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A은 피해자의 2015. 3. 4. 재고소에 따른 2015. 8. 10. 경찰조사에서도 "C이 데리고 온 AX은 가짜였다. 바로 공시가 나지 않고 2~3일 지연되기에 C에게 추궁했더니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했다. 돈을 다시 돌려준다고 하여 다시 받았다. 사정사정해서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227-228면).

마) 피고인 A은 2016. 6. 2. 검찰조사에서 "2013. 1. 초순경 강남구 FF FG 커피숍에서 C이 매도인과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계약서를 주었다. 검토를 한 후 매수인 인적사항을 적어주었다. 2013. 1. 8. AW호텔 커피숍에서 매도인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매수인 부분은 인적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보았다. C은 당일 AX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C으로부터 받아 계약서를 AY에게 주었다. AY가 가지고 있던 매수인 측 도장을 모두 찍었고, C이 AX과 AX 도장을 찍고 간인도 하였다.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3. 1. 9. 매매되었다는 공시가 뜨지 않아 C에게 물어보니,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AX이 참석한 줄 알았는데 AX이 참석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8억 원 중 6억 9,000만 원을 C으로부터 돌려받았다. C이 이전에 내게 받을 돈 3~4억을 덜 받았다고 하면서 나머지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납해 달라고 하였다. 기존 채무금 2억 원도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514-518면), 그러나 앞선 두 번의 조사에서는 C으로부터 받은 돈이 7억 3,000만 원이라고 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16. 7. 8. 검찰조사에서는 "계약 당일에는 C을 믿고 AX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C이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 사실을 매도인이 알면 계약이 깨지니 다른 사람을 내세우라고 해서 AY를 계약자로 세웠다. BE에게 듣기로 매도인 측도장은 C이 가짜 AX으로부터 받아 AY가 찍었고, 매수인 측 도장은 BE이 AY에게 건네주어 역시 AY가 찍었다고 하였다. 계약 후 공시가 안 되어서 C에게 물어보니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가격을 제시하여 설득 중이다. 지금 대주주가 갈등 중에 있다'고 하면서 '잘 달래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계약 후 몇 달 뒤인 2013. 5.~6.경 술집에서 C이 당일 참석한 사람은 AX이 아니라 단골로 다니는 사진관 사장이라고 말하여 비로소 가짜 AX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화가 나서 C에게 욕을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C을 고소하라고도 하였다. AX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C으로부터 6억여 원을 받은 상태였는데,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나머지 돈 1억 7~8천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위 6억여 원도 매매 공시가 안 되자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C에게 돈을 계속 돌려 달라고 요구하여 겨우 받은 것이다. BE도 찾아가 계속 설득과 협박을 하였다. 2013. 1. 10. 서울 강남 FG 커피숍에서 1억 원권 수표 2장 2억 원을 받고 며칠 뒤 강남 FH 커피숍에서 5,000만 원권 수표 1장과 1,000만 원권 수표 5장을 합쳐서 1억 원을 받았다. 이 때 'C으로부터 3억 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는 2013. 1. 10.자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 이후에 4~5천만 원씩 총 6억 9,000 만원을 받았다. 받은 돈은 거의 그대로 피해자에게 주었다. C은 나머지 금액을 이전에 빌려갔던 돈과 상계하자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627-643면).

그러나 BE은 "계약서 작성 과정은 보지 못하였고, 내가 C을 찾아가 A에게 돈을 반환하라고 할 입장도 못 된다."고 진술하였다(BE 녹취록 9, 14, 16면).

사)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은 '주식양수 공시가 나오지 않아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다른 설명을 하였다.

'C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항의하였다'고 하는 피고인 A의 변명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BD은 "2013. 1. 4. (금요일) 바로 AX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였고, 2013. 1. 8. (화요일) 공시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공시가 나오지 않아 피고인 A에게 물어보니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한 자사주 20만 주와 관련하여, 법인 측과 문제해결이 되지 않았다. 대표가 출장을 가서 공시 결재가 안 났다. 주총에서 의결을 해야 하는데 임시주주총회보다는 정기주주총회에서 하는 것이 나으니 정기주주총회까지 기다리자'는 등으로 시일을 미루기만 할 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A이 회사 대표가 중국 출장을 갔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AT에 전화를 걸어 '대표님이 중국에 출장을 다녀오신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A이 말한 출장기간 동안 AT 대표가 업무로나 개인적으로 중국에 간 일이 없고 매일 출근하였다고 얘기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143-147, 680-681면, BD 녹취록 3, 16, 27-28면).

피해자도 "2013. 1. 8.경 공시가 되지 않아서 A에게 물으니 3월 정기주주총회 후다 같이 한다고 하여 기다렸다. 3월이 되어도 BD이 등기이사로 선임되지도 않고, 매수자 공시도 안 되고 오히려 다른 회사가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공시내용이 떠서 다시 A에게 물어보니 '미안하게 되었다. C이 잔금을 못 맞췄는데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서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 뒤로도 A은 계속 변명만 하면서 차일피일 약속이행을 미루다가 2013. 6.경 C에게 가짜 계약서를 받았고 자신도 C한테 속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20, 713면).

아) 피해자는 또한 2016. 4. 6. 검찰조사에서 "당일 오후 5시경 A이 이 사건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서 주식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에 '왜 주식을 안 가지고 왔냐'고 물었더니, A이 '매도인 AX이 바빠서 그냥 갔다. 주식은 내일 주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다음 날에도 주식을 주지 않기에 물었더니 '곧 주식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다음날에도 계속 같은 식이었다. A과 같이 일하기가 싫어서 없던 일로 하자면서 8억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55-460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계속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나 AX에게 주식을 달라는 등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주식양수도 공시만 기다렸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자) 피고인 A 스스로도 피고인 C으로부터 적어도 2013. 1. 10.경부터 7억여 원을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10억 원가량 있다고 진술하였다. BE도 "C이 A으로부터 받을 돈이 10억 원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도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013. 1. 4. 당시 채무가 남아 있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BE 녹취록 12-13면),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이용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받을 돈이 있는 상황에서 단지 피고인 A이 요구한다고 하여 받았던 돈을 금방 돌려줄 이유가 없다.

3) 피고인 C 진술

피고인 C의 진술은 스스로도 계속 일관성이 없고, 앞에서 본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 피고인 C도 2013. 1. 4. AT 인수계약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2. 선고 2015고단2888 판결에서 '2012. 10, 23. 피해자 주식회사 AR에 AT 인수계약금 2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2. 10. 23. 선이자 명목으로 2억 원, 2012. 10. 24. 현금담보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6-779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2016. 11. 14. 선고 2016도15093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르면 주식회사 AR와 AT 최대주주 AX 사이의 주식인수계약 체결 협의는 2012. 11. 16. 최종 결렬되었다. AR 이사 AS는 2012. 11. 23, 피고인 C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하였다 (562면).

나) 피고인 C은 2013. 5. 23. 경찰조사에서 "2012년 말경 A이 인수할 법인이 없는지 알아봐 달라고 해서 AT 인수를 권해주었다. 소개만 해준 것이다. 2013. 1. 4. A '내가 가지고 있으면 써버리니까 나머지 12억 원이 맞춰질 때까지 보관해 달라. 법인 인수자금이라 쓰면 안 된다'고 부탁하여 8억 원을 받고 FI에게 영수증을 써주었다. 8억 원 중 5억 원은 며칠 뒤에 딸 FJ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하였고, 나머지 3억 원은 수표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법인인수가 결렬된 다음 1월이었나 2월이었나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부 다 A에게 반환하였다. 3~4회에 걸쳐서 주었다. 1억 원 한 장은 A의 요구로 소액으로 쪼개어 주었을 수도 있고, 2억 원은 확실히 수표 그대로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182-188면).

다) 피고인 C은 2013. 11. 20. 경찰조사에서는 "A에게 AT라는 회사가 있다고 설명만 해주었을 뿐 AT 대표도 모르는 사람이다. 2013. 1. 4. A이 전화가 와서 AW호텔에 와서 8억 원을 보관해 달라고 하였다. 8억 원을 회사 인수자금으로 빌리면서 자기가 돈을 받아 가지고 있으면 써버린다고 하여 보관을 해주게 된 것이다. 그 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처음 본 사람들이고 뭐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AX은 전혀 모르고 그곳에 AX이라는 사람이 나오지도 않았다. AW호텔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단지 A으로부터 8억 원을 받아 보관하였을 뿐이다. A의 금고 역할을 하다가 2013. 2. 24.까지 8억 원 전부를 반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에서는 위 8억 원이 인수자금이라고 하였다가, 조사 말미에는 인수자금인지는 정확히 몰랐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196-199면).

라)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재고소 후인 2016. 4. 12. 검찰조사에서 "A이 인수할 회사를 추천해 달라고 하여 AT 등 3~4개 회사를 추천해주었다. A이 AT 경영진을 알고 있느냐고 하여 모른다고 하면서 그것은 네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하였다. A은 알겠다고 하면서 여의도의 아는 동생이 AX을 잘 안다고 하였다. 며칠 있다가 A이 전화가와서 하는 말이 '친동생 같은 동생이 있는데, 해외로 나가면 돈을 받지 못한다. 해외로 나가기 전에 돈을 받으려 하는데 20억 원 중 6억 인가 8억 원을 우선 빌리려고 한다. 내가 돈을 받으면 돈을 써버리게 되기 때문에 대신 받아 달라'고 하였다. '왜 내가 받느냐'고 하였더니 A이 '그러면 내가 받을게요. 형님을 믿으니까 그러는 거죠'라고 하였다.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돈을 받아주기로 하고 AW호텔 2층 커피숍으로 나가 돈을 받고 영수증에 서명을 해주었다. 당시 AX은 참석하지 않았고, 내가 AX을 데리고 왔다는 A의 말은 거짓말이다. AX이 사무실을 두고 커피숍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A에게 며칠 뒤 위 AW호텔 커피숍에서 2억 원을 돌려주고 1~2일 뒤 A의 FK 사무실에서 다시 1억 원을 돌려주는 등 조금씩 나눠서 불과 한 달만에 돈 전부를 돌려주었다. 계좌로 송금한 것이 3억 원 되고, 나머지 5억 원은 FK 사무실에서 직접 주었다. 경찰조사 전까지 이 사건 계약서를 본 일이 없다. A이 경찰서에서 위 계약서를 나한테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기에 이를 따지자,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곧 해결해주겠다면서 확인서를 써주었다. 내가 외국에 나가 있으면 체재비, 생활비를 매월 보내주겠다는 내용이었고, 실제로 800만 원에서 몇 천만 원 사이의 돈을 3~4회에 걸쳐서 현금이나 계좌로 나누어 받았다."고 진술하였다(465-479면). 이후 진술조서를 열람하면서 '며칠 뒤 2억 원을 돌려주었다'는 부분을 'BD이 1층으로 내려간 뒤 즉시 2억 원을 돌려주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473면).

마) C은 2016. 7. 20. 검찰조사에서 "8억 원을 받은 당일 그 커피숍에서 A에게 2억 원을 주었고, 1~2일 뒤 다시 1억 원을 A에게 주었다. 나머지 5억 원은 딸 FJ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넣어 두었다. 그 중 4억 5,000만 원 정도는 A이 지정한 다른 사람들 계좌로 송금하였고, 1억 원 정도는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A에게 모두 주었다. 몇 백만 원 차이는 날 수 있지만 8억 원을 다 돌려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728-729면).

4)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서류

가) 피고인 A은 '8억 원 중 3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2013. 1. 10.자 영수증, '2억 원을 정히 영수하여 8억 원 중 3억 원이 남아 있다'는 2013. 1. 16.자 영수증, '8억 원 중 잔금 5,000만 원이 남아 있음을 확인한다'는 2013. 1. 28.자 확인서, '8억 종결함'이라는 2013. 2. 14.자1)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204-206, 474-475면).

이는 피고인 A에게 한 달여 만에 8억 원을 모두 돌려주었다고 하는 피고인 C 진술에 부합한다.

나) 또한 피고인 A은 'C이 2013. 4. 24. 출국해서 7월말까지 3개월 간 외국에 나가 있으면 법적 하자가 없도록 책임질 것을 확인하고, 출국 해있는 동안 체재비 및 생활비 월 300만 원(형수)과 체재비 월 400만 원을 책임지고 송금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3. 4. 24. 2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4. 25. 700만 원을 송금한다. 이번 달 생활비는 금요일(2013. 4. 25.) 300만 원과 다음 주 수요일(2013. 4. 30.) 체재비 400만 원을 지급한다. 3,000만 원을 2014. 5. 31. 지급한다. 구 채무를 2억 원으로 정산하여 2014. 7. 31.까지 1억 원, 2014. 8. 31.까지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2013. 4. 23.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476, 490면).

A은 '형(C)에게 형수님 생활비와 체재비(해외)를 약정일에 책임지고 송금할 것을 약속합니다. 올 연말 안에 해결하여 법적 문제가 전혀 없게 하겠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2013. 8. 14.자 확인서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526면).

다)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일방적으로 속았다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인수대금 8억 원 대부분을 금방 돌려받은 이유, 피고인 C의 해외 체재비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이유, 피고인 C의 범행동기가 설명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16. 6. 2. 검찰조사에서 "2000년에 FL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C으로부터 돈을 빌려 신세를 진 적이 있었다. C이 2억 원을 받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고, 몸이 아파서 네팔에 특수약초를 구하러 간다고 하기에 미안한 마음에 위 2013. 4. 23.자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체재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하였다. 위 2013. 8. 14.자 확인서는, 다른 사건으로 보석된 상태에서 경찰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C이 공동으로 범행하였다고 자백을 하겠다고 해서 보석이 취소될 것이 걱정되어 C이 요구하는 대로 작성해 준 것이다. C으로부터 6억 9,000만 원밖에 받지 못하고도 8억 원을 모두 받았다.

는 2013. 2. 14.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C의 강요 때문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517-5202).

반면 피고인 C은 2016. 6. 2. 검찰조사에서 "위 2013. 4. 23.자 확인서는, 강남경찰서 대질조사 직전에, A이 구속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나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하면서 체재비를 주겠다고 스스로 작성해 준 것이다. 몸이 좋지 않아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해외에 나가겠다고 하니 2013. 8. 14.자 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해 주었다. 강요를 하여 8억 원 전부를 받았다고 하는 확인서를 작성할 것이라면, 5,0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는 2013. 1.28.자 확인서를 따로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518면), 피고인 C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

라)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전제에서만 비로소 이들 서류들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5) 그 밖의 비정상적인 정황

가)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매도인과 매수인 7명의 인장은 모두 막도장이다(12-24, 156-176면), 매도인인 AX의 인감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고, BD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갔지만,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BD 명의 막도장을 찍었다.

(220, 679면).

나) BD은 "A이 '인감도장이 준비 안 된 사람이 있다. 미리 막도장을 파두었다. 당장 계약을 빨리 해야 하니 우선 이걸로 모두 찍고 나중에 바꾸자'고 하였다. 현장에서는 계약서를 보지 못하였고, C으로부터 8억 원에 대한 영수증만 받았다. A이 '영수증을 받았으니 일단 사무실에 가 있으면 계약을 마무리하고 완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가겠다'고 하였다. 그날 오후 피해자 사무실에서야 A이 가지고 온 계약서를 보았다. A은 피해자에게 사본만 주고 원본은 가지고 갔다. 이후에도 인감도장을 달라는 말은 없었다. 며칠 뒤 피해자에게 '왜 계약을 안 하냐'고 물었더니, 피해자는 'A이 지금 AT 대표가 중국에 출장을 갑자기 가서 오면 정식계약을 한다고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52-253, 256, 674-680면, BD 녹취록 1~2, 24면).

다) 이에 대하여 BE은 "그 날 갑자기 계약을 하게 돼서 전날 사무실에서 일괄적으로 막도장을 팠다."고 진술하였다(BE 녹취록 17-18면), 그러나 이는 '2012. 12.경부터 피고인들이 AT 인수를 위한 회의를 수차례 가졌다'고 하는 BE 자신과 BO, BG 등의 진술과는 다소 모순된다(BE 녹취록 2-4, 18-22면, BO 녹취록 1-20면, BG 녹취록 5-10면).

인수대금 총액이 100억 원대에 달하는 회사를 양수도하면서 그와 같이 허술하게, 카페에서, 믿을 만한 중개인 없이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서의 날짜도 '2012. 1. 8.'로 잘못 인쇄되어 있는데(21, 44면), 역시 계약금액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오타이다.

라)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계약 장소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였다(9, 25, 219면).

다. 소결론

피고인 A, 피고인 C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가. 피고인 A : 3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C : 3년 이상 4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 결정

가. 피고인 A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이다. 피해자 Q이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을 해제하여 B, S을 해임하고, 피고인이 지급한 계약금 6억 원을 K에 귀속시켜 결과적으로 Q이나 K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크지 않다.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리스차량을 반환하고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다. 피해자 U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V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 P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 AM는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 피고인을 변호하기도 하였는바, 범행발생 및 피해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해자 AM에게도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다. 피해자 BC에게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 BC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이다.

나. 피고인 C.

피해자 BC이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반환되었다.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이다.

무죄 부분

1. [2015고합863] 피고인 A, B의 주식회사 K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데 명목상 대표이사를 맡는 등으로 그 업무를 도와주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14. 9. 18. K 대표이사를 넘겨받은 것을 이용하여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인 A이 회사 인수자금 등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1) K 소유 부동산 담보제공

피고인들은 K 업무와 관련 없는 채무에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이 2014. 8. 말경 등에 0로부터 차용한 1억 5,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9. 22.경 'K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FM아파트 601호(이하 'FM아파트 601호'라 한다)를 예약권리자 FN에게 대금 1억 5,800만 원에 매매하기로 예약한다'는 내용의 2014. 9. 22.자 매매예약계약서 1통과 가등기신청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한 후 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피고인 B이 서명하여 이에게 교부함으로써 FN으로 하여금 위 매매대금 1억 5,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K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K 명의 약속어음 발행

피고인들은 K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회사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회사 업무와 관련된 정상적인 대금결제 등의 수단으로 발행하여야 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발행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이 2014. 8. 말경 등에 이로부터 차용한 1억 5,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9. 22.경 발행일 '2014. 9. 18.', 발행인 'K', 수취인 '0', 액면금액 '삼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과 약속어음 강제집행에 필요한 위임장을 작성한 후 회사 법인인감과 피고인 B의 인장을 각각 날인하여 이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로 하여금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K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사무처리자 지위 인정 여부

1)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배임죄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법적인 권한이 소멸된 후에 사무를 처리하거나 그 사무처리자가 그 직에서 해임된 후 사무인계 전에 사무를 처리한 경우도 배임죄에 있어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매매예약서, 가등기신청용 위임장 및 약속어음, 약속어음 강제집행용 위임장은 2014. 9. 23. 작성한 것인데, 피고인 B이 전날 이미 K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되어 해임등기까지 마친 상황이었으므로, 위 각 서류 작성 및 약속어음 발행 당시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K 법인등기부에, 피고인 B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2014. 9. 17. 마쳐졌다가, 2014. 9. 22. 해임등기가 마쳐진 사실 [2015고합863 증거기록 1권(이하 별도 표기가 없이 면수로만 표시된 것은 이를 의미한다) 87-89, 321면], Q이 2014. 9. 22. 피고인 A, 피고인 B, S, BO에게 'K 매수매도 계약을 전면 취소 · 해제한다'는 내용의 메일과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1권 90-94면)이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 B이 해임된 뒤에 위 각 서류를 작성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임되기 전의 K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한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

다.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1) 법리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법인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대표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이익을 위 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이사 등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므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0가 FM아파트 601호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받을 당시 피고인 B이 해임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경우 피고인들의 담보제공행위는 K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공소사실 기재 약속어음도 피고인 B이 해임된 후에 작성된 무효인 어음으로, 0도 이를 알았거나 몰랐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위 약속어음을 유통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K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에 이에게 가등기를 마치어 주었고, 이도 피고인 B의 해임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약속어음에 관해서도, '피고인 B의 해임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발행하였고, 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10. 28. "2014. 9. 23. 점심 무렵 해임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 '회사를 찾아주겠다'는 0의 제안에 따라 차용증 등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가등기를 신청하였다. 가등기 신청 당시 A, B, O는 모두 B이 K 대표이사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약속어음도 대표이사가 변경된 것을 알고 난 후 작성한 것이고, 작성 및 공증 당시 세 사람 모두 B이 K 대표이사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Q에게 교부하였다. Q은 이를 피고인 A의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하였다 (322-333, 529-531면).

(2) 피고인 A은 2015. 9. 9. 검찰조사에서 "B의 해임사실을 통보받은 후, 그에 맞서기 위하여 법을 잘 아는 이가 하라는 대로 가등기 서류, 약속어음, 공정증서, 위임장 등을 작성하였다. 해임 직후 바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다(529-531면), 피고인 B은 2015. 3. 9. 경찰조사에서 "A과 이가 당시 통화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매매예약계약서, 위임장 등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0도 해임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354-356면).

나) 이는 피고인들로부터 가등기 신청 관련 서류를 '자서 받고, 약속어음을 발행받을 당시 피고인 B이 K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0 진술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법원에 가등기를 신청할 당시에는 피고인 B의 해임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진술은 가등기신청 일자, 담당 법무사, 피고인 B 해임사실 인지 시점, 약속어음 공증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1) 이는 2015. 3. 13. 경찰조사에서는 "이 사건은 날짜가 매우 중요하다. 가등기신청을 2014. 9. 22. FO 법무사를 통하여 접수하였다. 약속어음은 FP법률사무소에서 2014. 9. 22. 받았는데, 날짜는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B의 해임사실은 2014. 9. 24. 26. 사이에 알게 되었다. 어음금을 갚으면 공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바로 공증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363-365면).

(2) 2015. 9. 15. 검찰조사에서는 "가등기 관련 서류는 2014. 9. 22. 오전 9시경 FQ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였고, 가등기 신청은 2014. 9. 23. 하였다. 약속어음도 위와 같이 2014. 9. 22. 가등기 서류에 B이 대표이사 자서를 할 때 함께 받았고, 발행일자는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대표이사가 Q으로 바뀌는 바람에 걱정이 되어서 2014. 9. 30. 위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540면).

(3) 2016. 2. 23. 법정에서는 "매매예약계약서는 2014. 9. 22. 오전 9 ~ 10시경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였고, 가등기신청은 다음날인 2014. 9. 23. 법무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양양에 있었기 때문에 법무사와 전화로 연락하였다. 22일 오전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았을 때에는 여전히 B이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었다.

FQ(FR) 법무사에게 확인하여 보라."고 진술하면서도, "가등기신청을 하려면 매도인 인감이 필요한데, 피고인들에게는 매도인 인감이 없어서 등기를 하네 마네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진술도 하였다. 한편 약속어음에 관해서는, "2014. 9. 22. 위 매매계약서 등과 함께 작성하였는데, 이전에 1,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4. 9. 18.자 법인 인감(증명서)을 받은 것이 있어 발행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0 1차 녹취록 4-7면),

(4) 2016. 9. 12. 다시 이 법정에서는 "매매예약계약서 등을 피고인들이 작성한 것은 2014. 9. 22. 오전 9시 30분경이었다. (서류가 작성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그래서 양양에서 10시경 1억 원을 입금하였다. (FO) 법무사가 2014. 9. 24.인가 가등기 신청을 하러 가려는데 '어, 이거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라고 연락을 해서 그제야 B이 해임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 약속어음의 액면금 '3억 원'은 B이 작성하여 주었고, 발행일자 '2014. 9. 18.'은 내가 썼다. 24일인가 25일 Q과 통화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0 2차 녹취록 10-14면), 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증거들은 피고인들 진술에 부합하고, 이 진술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공소사실 기재 매매예약계약서, 위임장, 약속어음이 2014. 9. 23. 작성 및 발행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법무사 FO가 작성한 FM아파트 6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전자신청서는 2014. 9. 23. 13:05경 최초 작성되기 시작하여 13:41경 작성 완료되었다. 등기 신청수수료는 같은 날 13:56경 납부되었다(98-100면), 취득세 또한 2014. 9. 23. 납부되었다(108면).

(2) 피고인 A과 이가 2014. 9. 23. 다음과 같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이 확인된다(2016고합110 증거기록 1권 122-123면), 이는 위 가등기 신청서 작성 시점과 겹친다.

(13:19) 0 : 가등기 자서하고 FS으로 와요.

(13:25) 0 : 자서 시켜야 돈이 입금되지. FS에 있어?

(13:25) 피고인 A : 법무사에 있어.

(13:27) 0 : 자서하고 빨리 와요.

(13:27) 피고인 A : 자서 중.

(13:31) 피고인 A : 자서 다 했어.

(13:44) O : B 매도용 인감 떼놨어요? 돈 확보하자구.

(15:04) 0 : Q과 잘 협상해. 유리하게.

(15:04) 0 : K 차주로 해서 내가 돈 뺄게 30개.

(3) 피고인 A이 2014. 9. 30. Q과의 통화에서 '부동산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0가, B이 해임등기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가등기를 치자고 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193면).

라) 0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은 6,200만 원 정도이다. 그럼에도 위 약속어음의 금액란에 3억 원이 기재된 경위가 불분명하다(120, 550면, 이 2차 녹취록 14면), 0가 진정한 채권에 기하여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인지 의심스럽다.

(1) O는 B이 금액란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0 1차 녹취록 6면), B은 금액란을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570면).

(2) 이는 앞의 다) (2)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에게 'K 차주로 해서 내가 돈 빨게 30개'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3) 공소사실 기재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가 약속어음 발행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2014. 9. 30. 0 신청에 따라 작성되었다(119- 126면).

Q은 2014. 10. 16. 0에게 "귀하는 2014. 9. 29. 18:35경 B이 2014. 9. 22.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 2014. 9. 23. 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본인과의 통화를 통하여 직접 전해 듣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 9. 30. 대표이사도 아닌 B이 대표이사라고 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무효입니다. 무효인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 기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그것은 부당제소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은 물론 형사상 소송사기의 범죄로도 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는 이에 대하여 "이 사장이 말해서 알았고, 법에서 판단하겠죠. K 측에서 해결해 줄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압류합니다."라고 답장을 발송하였다(249-251면), Q과 0의 2014. 9. 29.자 통화에서 Q이 0에게 'B을 해임하고 내가 다시 대표이사로 돌아온 상태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253-259면).

(4) 0는 2014. 10. 17. 위 (3)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9316호로 K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0. 21.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370-372면), 그러나 이는 2015. 6. 22. 위 법원에 집행권원 환부,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신청을 제출하였고, 위 약속어음을 유통하지 아니하고 Q에게 반환하였다(0 1차 녹취록 15면).

마)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위 약속어음을 어음에 기재된 대로 2014. 9. 18.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355, 570면), 위 가)의 (1) 기재 각 사실확인서와 0의 일부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라.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2. [2016고합6] 피고인 A의 L에 대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7. 7. 15.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2층 특실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내가 FT 그룹 회장인데, FT 주식회사가 증자하여 주식회사 FU IS 사업 부문(이하 'FU'라 한다)을 인수할 예정이다. 인수과정에서 인쇄물이 많이 필요할 텐데, 다른 주주들을 설득할 명분이 필요하니 FT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입금 2주 후에 신주를 발행하여 주고, 인수과정에 필요한 인쇄물 제작도 발주하여 주겠다. 증자대금으로 5,000만 원을 FT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T 주식회사 신주를 발행하여 주거나, 인쇄물 제작을 발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7. 7. 16. 3,000만 원, 2007. 7. 18. 2,000만 원을 증자 대금 명목으로 FT 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V)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T 주식회사로 하여금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

1) FT 주식회사(이하 'FT'라 한다)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는 피고인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가) 피고인은 'FT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T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FT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권 100-108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1고합1122 판결(2016고합9 1권 195-286면), 서울고등법원 2015. 9. 11. 선고 2015도436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4610 판결, 판시 범죄전력 참조].

나)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3. 10, 22. L에게 전화를 하여 '내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말아 달라. 몸이 아프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3. 11. 7.에도 거듭 같은 부탁을 하면서 과태료를 대신 내주겠다고 하였다. 2013. 11. 13.에는 L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1권 48-57면), 위 사건에서, L이 2013. 9. 17.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2013. 9. 25.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2013. 10. 2.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2013. 10. 23.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가, 2013. 10. 28.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 2013. 11. 8. 공판기일에 출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피고인과 L이 만나 유상증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L에게 FT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L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FW은 L의 인쇄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L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FW은 2013. 11. 4. 검찰조사에서 "L과 A은 인쇄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주식 이야기는 한 사실이 없다. A은 단지 FT가 잘 운영될 것이라는 말만 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이나, FT 재무부장의 전화번호를 알려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2권 78면), 그러나 2015. 4. 3.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FT 그룹을 설립하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운영권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과 L이 지분참여 같은 이야기는 두 사람이 이야기하겠다기에 병실 밖에 나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FW 녹취록 1-5면).

나) 피고인 지시를 받아 AC 대표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BE은 "피고인, L, FW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만날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이 L에게 FT 유상증자에 참여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BE 녹취록 4-7면), 그러나 "FW과 L을 배웅하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두 사람이 유상증자에 들어가도 괜찮은지를 (나에게) 물었고, 밖에서 알아보고 확실하면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다(BE 녹취록 5면).

다) 판시 FT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는, 피고인이 알려주지 아니하는 한 L이 알 수 없는 정보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31. 경찰조사에서 '위 계좌번호를 FT 재경부장인 FX이 L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2권 59면), 2014. 4. 9. 경찰조사에서는 'FT 이사 AD로부터 FT 재경부장이 FX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1권 16면), 그러나 FX은 '위 우리은행 계좌는 법인의 일반계좌이다. 유상증자를 위한 계좌는 따로 있었다. L이 누구인지 모른다. 만일 L에게 유상증자 대금을 받기 위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려면 유상증자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것이고, 법인 일반 계좌인 위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줄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2권 83-84면, 3권 3-5면).

(2) L은 고소장을 접수한 2007. 11. 12.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2015. 4. 3.까지 일관하여, 위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피고인이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L이 FX, FY 등 FT 관계자들과 통화하거나 만났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반면 피고인과 L 사이에 2013. 9. 28.부터 2013. 11. 13.까지 수차례 통화한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할 테니 FY를 만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내용이 등장한다(1권 38-57면).

3) L이 송금한 5,000만 원은 FT 유상증자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가) L이 2007. 7. 16. 위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한 직후 위 계좌에서 수협 FZ, GA, 농협 GB 명의로 각 1,000만 원씩이 출금되었다(2권 54면).

나) L이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한 2007. 7. 18.에는, 위 계좌로 그 외에도 FT 명의로 6,000만 원, AD 명의로 2억 9,700만 원, GC 명의로 3억 원이 각 입금되었는데, 같은 날 농협 FT 명의로 총 2억 5,000만 원, GD 명의로 3억 원, 국민 GE 명의로 6,000만 원이 출금되었고, 2007. 7. 19. 국민 GF 명의로 450만 원, GG 명의로 4,000만 원, 외환 GH 명의로 500만 원, GA 명의로 1,000만 원이 출금되었다(2권 54면).

다) FX은 2013. 11. 11. 수사경찰관에게 전화로 "투자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주식을 교부받고, 유상증자에 실패하면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L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면, 주식을 받거나 투자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이유를 모르겠다. 보통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돈은 승인이 있을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L이 송금한 돈이 바로 다른 곳에 사용되었다면, 그 계좌는 유상증자를 모집하던 계좌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2014. 4. 8.에도 전화로 "FT가 FU 건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던 계좌는 우리은행 계좌가 아니라 하나은행 계좌였던 것 같다. 입출금 내역이 많으면 그것은 일반계좌이다. 유상증자 계좌는 증권거래소에 공시하는 절차도 거치므로 법적 확인 없이 은행에서 계좌의 돈을 지급해 주지도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1권 4면).

라) L은 FT 주식을 받거나 FT 그룹 인쇄물 제작을 수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L 녹취록 2면), 2007. 8.경 FU 인수 건이 무산된 뒤에도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4권 28면). FT는 2008. 4.경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되었다(4권 132, 157면), 피고인은 L에게 1,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을 뿐이다(L 녹취록 45면).

다. 판단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L에게 FT 신주를 발행하여 주거나, 인쇄물 제작을 발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3. 10. 1. 경찰조사에서 "계약금 45억 원을 FT가 FU에 지급하였으나, 이후 실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인수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매제 FY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2권 15면), 2013. 10. 31. 경찰조사에서 'L 외에도 다른 개인들이 90억 원가량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가 모두 투자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2권 61면), 2014. 4. 9. 경찰조사에서 "유상증자 공모 목표액이 500억 원이었는데, 200억 원만 들어와서 유상증자가 실패하였고, 사람들이 증자금을다 반환받았다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1권 17면).

실제로 FT가 2007. 6. 29. FU 영업양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가, FU가 2007. 8. 23. 'FT의 유상증자 실패와 향후 자금조달 가능성의 불확실을 이유로 매각절차를 종료하고 이행보증금을 몰취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피고인 진술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2권 66-70면), 당시 몰취된 이행보증금은 42억 4,000만 원에 달하는바, 피고인이 말한 영업양수가 실체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몰취된 이행보증금 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이 5,000만 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L에게 허위사실을 말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유상증자가 성공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L에게 FT 신주를 발행하여 주지 않을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FT의 실질적 경영자라면, L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FT 유상증자나 FU 인수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FT 신주를 마련하여 L에게 교부하여 주거나, 인쇄물 제작을 발주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거짓진술 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3. [2016고합7] 피고인 A의 M에 대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2. 서울 강남구 GI GJ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지금 주식회사 GK(이하 'GK'이라고만 한다)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에 투입할 50억 원 중 2억 원이 부족하다. 내가 5,000만 원이 있으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GK 전환사채를 매입하고, 2014. 4. 2.까지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8억 5,000만 원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GK을 인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다. 오히려 국세, 지방세 합계 10,322,926,000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2013년경 회사 직원들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산상태로 보아 설령 GK이 인수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3. 서울 강남구 GL 소재 GM호텔 커피숍에서, 액면금 1억 5,000만 원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6.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N(이하 'GN'라고만 한다) 인수자금이 부족하다. 인수자금 20억 원이 대부분 준비되었고, 일부 자금이 부족한데, 구할 수 있는 돈을 최대한 구하여 주면 회사가 인수되는 대로 그 돈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인수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재산상태로 보아 설령 GN가 인수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7.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O 경영권 및 주식양수대금으로 60억 원이 필요한데 GP로부터 그 돈을 며칠 간 빌리는 대가로 2,500만 원이 필요하다. 회사가 인수되면 원금을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 확보 등 위 회사 인수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회사가 제대로 인수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하였고, 재산상태로 보아 설령 GO가 인수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7.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수표로 2,500만 원을 GP에게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BY 주식회사(이하 'BY'이라 한다)를 인수하는데 계약금 1억 원, 운영자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회사가 인수되는 대로 빌린 돈을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 인수를 위한 절차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ES에게 그 업무를 위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회사가 제대로 인수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하였고, 재산상태로 보아 설령 BY이 인수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4.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3. 27.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수표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인정되지 않는다. M이 '이미 인수자금이 충분히 마련되는 등 위 각 공소사실 기제 회사들에 대한 인수가 거의 확실한 단계에 있어서, 피고인이 말하는 금액만 빌려주더라도 곧 회사인수가 모두 성사되어 대여금을 금세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오직 인수대금 자체에만 보태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M이 피고인의 말을 듣고 착오를 일으켜 금원을 대여 하였다.

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1) M은 오히려 피고인이 추진하는 인수사업이 위험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고리 내지 고수익을 기대하면서 자금을 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가) M은 2002년경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무자본 내지 소자본 M&A 방식으로 수차례 회사를 인수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2016고합7 증거기록(이하 별도 표기가 없이 면수로만 표시된 것은 이를 의미한다) 61, 95, 375, 381면, M 녹취록 5, 7면].

나) GQ은 'M이 M&A 시장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고, 피고인의 회사 인수 방식을 훤히 꿰뚫고 있다'고 진술하였다(GQ 녹취록 8면).

다) 피고인이 2014. 3. 중순경의 비슷한 시기에, 네 개의 서로 다른 회사에 대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M이 연달아 돈을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은, M이 피고인의 사업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 중 한두 개 인수건만 성공하여도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라) M은 "GK M&A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들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388면), "피고인이 GO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 60억 원 전액을 GP로부터 빌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사채업자로부터 60억 원을 빌리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선이자에 비하면 2,500만 원은 큰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사채자금을 동원하는 방식의 M&A에 대한 이해 정도를 보이기도 하였다(414, 507면, M 녹취록 14면).

마) 검사는 '피고인이 빌린 돈을 사채이자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M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리 없어 보인다'는 것을 공소제기의 전제로 삼고 있으나(517, 519면 등), 앞의 가. 3)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은 스스로 사채자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

2) M 입장에서는 회사인수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빌려준 돈이 반드시 인수대금 자체로만 쓰이지 않고, 피고인 재량 하에 인수에 필요한 이자비용 등 다른 용도로 쓰이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가) 피고인의 자금차입을 주선한 GR은 세 차례 진술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자금부족으로 고생한다고 하여 M, GS 등 4명이서 피고인의 회사인수를 우선 돕자고 의견을 모았다. 피고인을 만나 무엇을 어떤 식으로 도와주면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차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M이 결단을 못 내리겠다고 하기에, M에게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회사를 인수하면 자리 하나 달라고 해보라고 제안하였고, M이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응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인수자금 외에 회사 인수에 필요한 계약서 작성, 법무비용, 사채이자 등 제반 비용(이른바 '차금')에 쓴다고 하였고, M에게도 그렇게 설명하였다. 서로 잘 아는 사이에 이렇게 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이 안 타깝다."라고 진술하였다(153-155, 434-437 면, 증 제2호증).

나) M은 피고인에게 총 2억 4,500만 원을 제공하였는데, 회사 네 개를 인수하는 대금으로만 사용하기에 의미 있는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회사들에 대한 인수를 실제로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그 중 적어도 한두 개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에 대하여 M도 양해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가) GK공소사실 가.의 1)]

(1) 피고인은 GT에게 컨설팅비 2천만 원가량을 주고 GK 인수를 추진하여, GK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매수인이 GK 사모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대금으로 50억 원을 법무법인 한길에 에스크로하고, GK이 유상증자 납입 결정을 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을 GK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하고 등기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었다(33-58면).

(2) GT는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사채업자가 에스크로 법인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여 2014. 3. 14. 법무법인 영진에 50억 원을 준비해갔으나, 매도인 측에서 나오지 않고 결국 인수대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미 안한 마음에 피고인에게 GQ을 소개해주었고, GQ이 피고인에게 GN를 소개해 주었으나 나중에 상장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GT 녹취록).

(3) GK 측에서 인수업무를 자문한 GU도 "피고인 측(GV)과 2014. 3. 초순경에 만나 유상증자 대금을 50억 원 정도로 제안하고 일을 추진하다가 2014. 3. 중순경 대금을 70억 원으로 상향하였다."고 진술하였다(502-503면).

나) GN[공소사실 가. 의 2)] GT로부터 소개받은 GQ은 GN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하였다.

GQ은 "2014. 3. 중순경 GN 사정이 어려워서,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20억 원을 증자해 제3자에 대한 매도를 추진하고 있었다. GT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GN 인수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부분 10억 원이 증액되었고, 펄(pearl) 기업이 마땅하지 않아 결국 상장폐지되었다. 피고인과 GT가 인수대금 유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 자금시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액된 10억 원까지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M을 이전에 직원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M도 피고인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27-32면, GQ 녹취록).

다) GO[공소사실 가. 의 3)]

M은 "당일 GP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GP에게 인수대금 60억 원에 대한 선이자로 2,500만 원을 주라고 하고 먼저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이 떠난 후 GP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인 회사의 GW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M 녹취록 13-15면). 즉, M은 피고인을 신뢰하고 당일 처음 만난 GP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라) BY[공소사실 가.의 4)]

(1) ES은 "2014. 3.경 피고인에게 BY을 M&A 매물로 소개하였다. 인수대금 21억 원 중 계약금 1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잔금은 경영권 인수 후 1년 뒤에 지급하는 조건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총 1억 88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중 2014. 3. 21. 받은 5백만 원과 2014. 3. 23. 받은 2백만 원은 BY M&A 경비로 받았으나, 나머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변제에 충당하였다. 피고인에게 BY을 소개하고 잠시 일을 봐준 것은 맞지만, 지금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성명불상의 소개자가 일처리를 빨리 하지 못해서 나는 M&A를 포기하였다. 2014. 3. 25, GM호텔 5층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보여주어 BY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본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491-492면, ES 녹취록 1-3면).

즉, ES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BY 인수를 추진하였던 것은 사실이고 당시 계약금 1억 원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인수가 어렵지 않게 성사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피고인이 B, GX 명의로 BY 대표 GY로부터 BY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2014. 3. 24.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가 존재한다. 만일 피고인이 단지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고 위 계약은 허위에 불과하다면,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다 받고나서 굳이 자신도 아닌 B, GX 명의로 위와 같은 계약서를 만들어 M에게 보여 줄 필요가 없다.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ES에게까지 보여주었다고 하면, 피고인은 더더욱 위 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ES을 위 계약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ES 녹취록 8-10면).2)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2016고합9] 피고인 A의 P에 대한 사기 부분

가. 2013. 4. 초순경 사기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주식회사 GZ(이하 'GZ'이라고만 한다) 회장 HA은 내 친동생이나 다름없다. HA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으니 어음에 GZ 명의로 배서를 해주겠다. 회사 운영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A은 GZ 회장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어음에 위 회사 명의로 배서를 하여 줄 여건도 안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4. 6. 2,000,000원, 2013. 4. 11. 3,000,000원을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P은 피고인을 만날 무렵 경기도 HB 근처 오피스텔의 상가 시행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2016고합9 증거기록 2권 10면, 4권 6면(이하 위 증거기록은 권수로만 표기한다). P은 "HB 오피스텔 상가 시행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GZ의 배서(보증)를 받으면, 위 상가를 인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배서를 받지 않을 것이라면 1,000만 원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P 녹취록 8~10면).

3) 판단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P에게 '자신이 GZ을 운영하고 있다거나, GZ 회장 HA과 친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거나, P이 피고인의 그러한 말 때문에 착오를 일으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P이 피고인을 만나게 된 동기는 어음배서라는 구체적 목적 때문이라기보다는 친교의 차원이었다. P은 평소 피고인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GZ나 HA에 대해서 하는 말을 과대평가하여, GZ 명의 어음배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호의로 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1) P은 2005년 경 서울구치소 또는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에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HC로부터 피고인이 2012. 12. 2. 출소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3. 4.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만났다(P. 녹취록 8, 18면, BF 녹취록 11면, 1권 21면, 2권 44면),

P은 "피고인이 내 친구들과 M&A를 많이 하였다. 상장사 3개 정도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다. 이전에 한 번 만나려다 못 본 일도 있었고, 교도소에서도 악수만 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는데, 피고인을 좋게 생각해서 친구로라도 한 번 만나보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다(P 녹취록 18-19면), BF도 "P이 말하기를, 피고인과 안양교도소에 함께 있으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도 상장회사를 두세 개 인수할 정도로 훌륭한 친구라고 소개하였다. P은 피고인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회사가 기본적으로 몇 백억 짜리니 까……."라고 진술하였다(2권 44면, BF 녹취록 11면).

(2) 피고인이 P을 만나 자신을 소개하면서 GZ에 대한 영향력 내지 HA과의 친분을 과장되게 표현하였을 가능성은 있다(1권 70-72면, 2권 11면), 다만, 그 내용에 관한 P진술은 '피고인이 GZ 회장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GZ을 HA과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하였다', 'GZ 회장인 HA이 회사 운영을 피고인에게 맡겼다고 하였다'는 등으로 다소 불분명하다(2권 8-12면, 4권 6, 33면, P 녹취록 9-10면).

(3) 오히려 피고인은, P 진술에 따르더라도 처음 만났을 때 '생활이 궁하고 어렵다. 당장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주로 하였을 뿐이었다(2권 10면, 4권 6, 33면, P 녹취록 1-2, 8-9면).

(4) 한편 P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어음에 상장사인 GZ의 배서를 받을 수 있으면 사업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피고인을 두 번째 만났을 때 먼저 GZ의 배서를 받아줄 수 있는지를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다(P 녹취록 9면).

(5) 피고인이 P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시점이 P이 어음배서 이야기를 꺼내기 전의 일인지, 뒤의 일인지는 P의 진술만으로는 불분명하다(P 녹취록 8~10면). 따라서 피고인이 어음배서를 구실로 500만 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위 500만 원과 어음 배서 사이의 대가관계가 불분명하다.

나) 피고인이 어떤 어음에, 어떤 방식과 조건으로 배서해 주기로 하였는지도 구체적 이지 않다. GZ이 배서에 대한 대가로 받을 급부도 전혀 정하지 않았다(P 녹취록 9-10면),

다) 피고인이 GZ 명의 배서를 받아줄 능력이 과연 없었는지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2013. 4. 당시 GZ에서 HA이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 HA은 GZ의 등기된 대표이사는 아니었으나,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

(2) HA이 피고인과 동행하여 P, BF 등을 만난 사실도 있다고 보인다(2권 45-46면, BF 녹취록 6면).

라) 한편 피고인이 P로부터 빌린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P에게 2013. 4. 18. 100만 원, 2013. 4. 21, 2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1.까지 2,000여만 원을 송금하였다(1권 89-180면), 이는 피고인의 P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 평가되고(P 녹취록 11면), 위 500만 원이 위 변제액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뒤에 P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13. 4. 13.경 사기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서울 송파구에 있는 HD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Z 회장 HA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어음에 배서를 해주는 공동사업을 하든 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Z 명의로 배서를 하여 주거나,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P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경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P을 기망하였다거나, P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3,000만 원은 HE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혹은 HE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구속이 될 형편이어서 HE를 돕기 위하여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권 24-25, 74면 등).

나) 이에 반해 P의 금원 대여 경위에 관한 설명은 전혀 다르다.

P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을 만난 것은 P이 먼저 사업을 제안하였기 때문이었다.

P은 "2013. 4. 13. 18시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HF가 성남시 수정구 HG에 아주 싸게 경매에 나온 땅을 봐두었다. 장소가 아주 좋고, HH로 사전 구두승인까지 받았다. 땅을 전매하기만 해도 많은 수익이 날 것 같은데, GZ에서 보증 또는 배서를 하여 주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다. 같은 날 20시경 위 커피숍에서 HF와 피고인이 데리고 온 H와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마침 HA이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조금 주어 확실하게 밀어붙이자'고 하였다. 이에 HF로부터 3,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아, 피고인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2권 12-13면, 4권 7면, P 녹취록 3-4면).

이는 다시 말해, '피고인에게 사업을 설명하기 위하여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도리어 자금대여를 요청하였는데, 마침 그 자리에 있던 HF에게 3,000만 원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서 이를 넘겨받아 다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설명이 되나, 그와 같은 경위 설명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P과 피고인의 진술은 엇갈린다. 그런데 P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1) P은 'HF도 동석한 자리에서, HF와 함께 위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4권 7면). 그러나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받을 당시 HF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였고, 나중에 HF가 P을 고소한다면서 찾아온 적이 있을 따름이다'라고 진술하였다(1권 75면).

(2) P은 위 3,000만 원과 관련하여 HF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2권 12, 45면), P 진술대로라면 위 HH 사업은 HF가 주도하는 것이기도 한데, HF가 피고인은 제외하고 P만 고소한 까닭을 납득하기 어렵다.

라) 한편 P은 '2013. 4. 6. 200만 원, 2013. 4. 11.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2~3일 후에 후배 한 사람과 GZ에 찾아가서 일반어음에 배서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망신만 당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권 9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HA 회장이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피고인을 신뢰하여 다시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2013. 6. 29.경 월세계약서 작성 명목으로 받은 금원 편취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 강남구 FK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임차하고 있는 사무실의 건물 관리인에게 말하여 당신 명의 월세 계약서를 작성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24.부터 2013. 6. 29.까지 위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9,6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월세계약서 작성을 대가로 내세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받았다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2013. 5. 24.부터 2013. 6. 29.까지 월세계약서 작성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2013. 5, 24. 400만 원, 6. 2. 310만 원, 6. 7. 6만 원, 6. 13. 70만 원, 6. 14.50만 원, 6, 15, 100만 원, 6. 29. 30만 원을 합한 9,660,000원이다(4권 17-23면), 그러나 2013. 6. 7. 송금한 6만 원 등 송금기간과 송금횟수 및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위 송금내역 전부와 '월세계약서'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P은 그 외에도 한 차례 더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한 적이 있어 월세계약서 작성을 명목으로 총 8회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또한 2013. 4. 18.부터 2013. 11. 21.까지 총 25차례, 10만 원부터 4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도합 1,920만 원P에게 송금한 것에 비추어 볼 때(1권 89-180면), 'P과 친구 사이로 친하다보니, 돈이 없을 때 전화를 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P이 가지고 있는 돈을 보내 주었다'고 하는 피고인 진술은 수긍할 만하다(1권 76면), 피고인에게 변제자력 및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2013. 6. 17. 사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L CE 대표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아는 선배가 장애인협회 HJ 계약을 곧 할 것이다. 계약 성사를 위해 돈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그동안 못 갚은 돈까지 합하여 2억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HU 계약 추진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가) 이 부분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아는 선배가 HJ 계약을 체결하면 투자자로부터 3억 원이 들어오고 그 중에서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고 하는 P 진술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P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차용 경위에 덧붙여 "여동생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3,000만 원을 주면 합의를 해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였다. 400만 원만 들어가면 2억 원을 빌려준다고 하니 그거라도 해보자 해서 마지막으로 4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록 7-8면), 이는 수사기관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진술로, 정확한 금전 차용 경위를 알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위 400만 원도 AL 인수대금 내지 그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E 진술에 따르면, AL 인수계약 협상이 2013. 5. 말경까지 연장되었다(BE 녹취록 3면).

다) 더욱이 P은 앞의 다. 2)에서 본 것과 같이 '월세계약서' 작성 명목으로 2013. 5. 24.부터 2013. 6. 29.까지 8회에 걸쳐 1,166만 원을 위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 중에는 2013. 5. 24. 송금한 400만 원, 2013. 6. 2. 송금한 310만 원과 송금일자를 알 수 없는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시기가 근접한 위 각 송금내역들의 명목을 이 부분 400만 원과 구별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라) 피고인이 P로부터 빌린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P은 "400만 원 중 200만 원은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P 녹취록 7면), 그 외에도 피고인이, 2013. 6. 17. 이후부터만 하여도 P에게 총 1,55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1권 89-180면). 위 400만 원이 위 변제액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2016고합11] 피고인 A의 N에 대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4.경 서울 강남구 H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L, 주식회사 HM, 주식회사 HN이(이하 위 세 회사를 '양수인 측 회사들'이라 한다), 주식회사 HO, 주식회사 HP, 주식회사 HQ로부터(이하 위 세 회사를 '양도인 측 회사들'이라 한다), 주식회사 HR 주식 8,220,281주를 130억 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서를 보여주면서(각 회사를 따로 지칭할 경우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제가 지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HR를 인수하기 위해서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오늘 현재 HR 주가가 1주당 2,200원인데 형님에게는 1주당 1,515원에 2014. 8. 1.까지 양도하겠으니 5,000만 원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형님은 당장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남기고 갑니다. 주식양도에 대한 각서와 회사 인수 후 대표이사가 될 B의 확인서를 써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양수도 계약은 양수인 측 회사들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4. 6. 27. 이미 해지되었고, 피고인이 양수인들로부터 주식을 다시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R 주식 31,000주를 1주당 1,515원에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R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4. 7. 25, 2,000만 원, 2014. 7. 29. 2,000만 원, 2014. 7. 30.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

1) 피고인은 2014. 7. 24.경 N에게 '양수인 측 회사들이 양도인 측 회사들로부터 HR 주식 8,220,281주를 130억 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서를 보여주고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합11 증거기록 12-16, 30면(이하 면수로만 특정한다, N 녹취록 4면].

2) 양도인 측 회사들과 양수인 측 회사들 사이에 2014. 6. 12. 'HR 주식 8,200,281주를 13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한다. 계약금 15억 원은 2014. 6. 12.에, 잔금은 2014. 6. 19.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어 잔금 지급일이 2014. 6. 26.까지로 연기되었다가, 2014. 6. 27.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70, 99-102면).

다. 판단

그러나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에게 HR 주식을 양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HL의 실질 운영자는 HS이다(HS 녹취록 1면), HL와 HN은 'HR 경영권을 공동으로 양수하고, 향후 HR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14. 7. 8.자 '공동경영합의서'를 작성하였다(68면), 위 두 회사를 포함한 양수인 측 회사들은 2014. 7. 양도인 즉 회사들과 사이에 2014. 6. 27. 해지된 계약(이하 '1차 주식양수도 계약'이라 한다)과 동일한 내용의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주식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HS 녹취록 12-13면), 2차 주식양수도 계약서에는, 계약금 지급일이 2014.7.11.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을 2014.7. 지급하기로 하였으되 지급일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N에게 보여 준 계약서는 위 2차 주식양수도 계약서이다.

(12-16면).

2) HS는 주식회사 HT(이하 'HT'이라고만 한다)을 통하여 2014. 9. 2. 양도인 측 회사들로부터 HR 주식 5,770,281주를 87억여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3차 주식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따라 2014. 9. 4. 잔금이 모두 지급되어 같은 날 HT은 HR의 최대주주가 되었다(HS 녹취록 2-3면 등).

3) HS는 '피고인으로부터 2014. 6.까지 HR 인수자금 등 명목으로 총 5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2014. 8. 1.까지 위 금액에 상당하는 HR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HR 주식 10만 주를 CV에게 주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건너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HS 녹취록 3-4면), 피고인에게 HS와의 HR 공동인수를 주선하였던 CV은 'HS로부터 받은 HR 주식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HS와 연락이 끊어지면서 피고인과도 연락을 끊게 되어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CV 녹취록 4-5, 9-12면).

4) HS는 2014. 5. 28. 사기죄 등으로 지명수배되었고(103-106면), 2014. 8.경 잠적하였다(HS 녹취록 5면, CV 녹취록 5면), 'HS가 잠적하여 N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일관된 진술에 부합한다.

5) 피고인은 N에게도 이상과 같은 사정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었다고 인정된다. N는 "피고인이 '이전에 한 계약이 잘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잘 되었다'고 하면서 (2차)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약속한 2014. 8. 1.에도 피고인이 주식을 주지 아니하기에 물어 보았더니, '누군가로부터 주식을 받아서 주어야 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못 받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주가가 하락한 뒤에는 피고인에게 '꼭 약속한 대로 주식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정산해 주어도 좋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N 녹취록 3-6면), 역시 피고인 진술에 부합한다.

6) 공소사실은 '양수인 측 회사들이 양도인 측 회사들로부터 HR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N에게 제시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HR 주식을 확보하여 N에게 양도하여 줄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2014. 6. 27. 해지된 계약은 2014. 6. 12. 체결된 1차 주식양수도 계약이고, 피고인이 N에게 보여준 계약서는 2014. 7. 11.경 체결된 2차 주식양수도 계약의 계약서였다. 피고인은 HS로부터 HR 주식을 양도받기로 되어 있었고, HS도 결국 3차 주식양수도 계약을 통하여 HR 주식을 인수하였다. HS가 다른 사건 때문에 도피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HR 주식을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된다. N도 주식양수도 계약이 한 번 해지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반드시 주식 현물로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2016고합110] 피고인 A의 0에 대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 강남구 HU 부근 커피숍에서, FS 주식회사(이하 'FS'이라고만 한다)를 경영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과거 저축은행을 소유하였고, 현재도 상장사 2개를 운영하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FS이 우리 협력업체인 HV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1억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해 주면, 할인금 9,500만 원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FS이 발행한 액면금 1억 원의 전자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할인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 경FS이 발행한 액면금 1억 원의 전자어음을, HV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판단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1) O는 2014. 8. 초순경 HW에게,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FS의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FS이 발행한 1억 원권 전자어음의 할인처 주선을 요청하였다. HW는 0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다(HW 녹취록 1면, 1권 33, 107면).

2) 피고인은 위 전자어음을 HX에게 교부하였다(1권 33면). HX은 자신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HV HY에게 전자어음의 보관을 부탁하였다(1권 51-54면), 피고인은 HV HY 명의 2014. 8. 27.자 전자어음 보관증을 0에게 교부하였다(1권 7면), 피고인은 이에게 'HX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HX이 어음을 할인해준다고 해놓고 할인해주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O가 HX에게 할인금 지급을 독촉한 사실도 있다(0 2016. 9. 12.자 녹취록 5면). 한편 HX은 "O가 어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으며 '함께 피고인을 고소하자'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1권 67면).

3) 어음할인을 의뢰한 HX, HY 등의 사정으로 할인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상황을 예견하였으면서도 이의 어음을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동아

판사권보원

판사김시원

주석

1) '2012. 2. 14.'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4고단8502 판결에서 ES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5099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한편, ES은 피고인을 위하여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주었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고단3357 판결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