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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심판청구의 다툼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교환등기 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0632 | 양도 | 1995-06-28

[사건번호]

국심1995중0632 (1995.06.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토지의 교환 후 등기를 지연한 사실이 있는, 처분청이 토지의 교환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참조결정]

국심1988서1235

[따른결정]

국심1997광2262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OOO과 같은 동 OOOOOOO에 주소를 둔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3.5.29 OOO 소유 위 OOOOOOO의 대지 12㎡와 OOO 소유 위 OOOOOOO의 대지 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교환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등기접수 원인일인 93.5.29를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4.10.7 청구인 OOO에게는 4,419,000원, 청구인 OOO에게는 3,046,000원의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2.6 심사청구를 거쳐 95.3.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교환은 71.2.20 이루어 졌음에도 처분청이 등기정리일자인 93.5.29를 교환성립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상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그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 접수일이라 할 것이다.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교환등기 이전에 사실상 교환한 것으로는 보여지나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함으로 처분청이 교환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교환등기 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의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교환전 쟁점토지는 삼각형 형태로 서로 인접하고 있어 대지로서 이용이 불편하여 71.2.20 청구인 OOO과 청구외 OOO(당시 위 OOOOOOO 토지 소유자)사이에 계약서의 작성없이 쟁점토지의 교환을 하였고, 교환이후 청구인 OOO은 담장을 신축하였고 청구외 OOO은 71.5.18 주택을 신축하였다. 이후 위 OOOOOOO의 주택은 4번의 소유권 변동이 있다가 현재의 소유자인 청구인 OOO가 84.6.16 취득한 후 84.6.30 청구인들인 OOO과 OOO 사이에 쟁점토지와 관련한 경계선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 OOO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노후되어 신축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동안 미루어 왔던 쟁점토지의 교환등기를 93.5.29 완료하였다.

먼저 쟁점토지의 교환이 이루어진 시기가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았고, 국세청의 심사결정서에서도 쟁점토지의 교환은 등기접수일 이전에 사실상 이루어 졌음을 추정하면서도 교환성립일 자체를 확정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교환은 교환등기접수일보다 상당기간 이전에 이루어 졌음이 위 청구외 OOO(사망)의 자인 OOO의 확인서와 쟁점토지 소재지의 통장인 청구외 OOO의 인우보증서 및 쟁점토지상의 주택에 세들어 살던 자들의 확인서 내용 등에 의하여 인정되어 진다.

그러나 토지의 교환은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교환에 있어 양도시기는 이 건과 같이 교환가격에 차이가 없으면 교환계약체결일이라 할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잔금지급일에 해당한다고 하겠다(국심88서1235, 89.1.5 참고). 한편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필요한 자산의 양도에 있어 당사자간에는 실질적인 양도행위가 있었음에도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기 등을 지연시킴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는 등의 탈법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쟁점토지 교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이 분명하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교환 후 등기를 지연한 사실이 있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교환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별 부 과 처 분

(금액단위 : 원)

청구인

주 소

양도소득세

OOO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OO

4,419,000

OOO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OO

3,04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