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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심판청구는 위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581 | 부가 | 1993-07-06

[사건번호]

국심1993서0581 (1993.7.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당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결과로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것에 대비하여 이를 면탈하고자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 노원구 OO동 OOOO O에 신축한 지상 5층 지하 3층의 상가건물중 지하 1층 제1, 2, 3호, 지하 2층 제1호를 1991.3.13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스포츠에 대금 1,038,585,410원으로 매도하고 같은 해 4.22 동사에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다고 보고 그 감정평가액 5,080,000,000원을 시가로 하여 1992.9.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6,485,5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3.3.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위 회사에 위와 같이 분양 및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은 사실이지만 위 회사에서 분양대금 301,211,441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37,373,4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수차에 걸쳐 그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2.8.27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으로서 위 부동산은 위 회사에 양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이 이행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금전출납부에는 1991.10.31 위 분양가액이 전액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해 5.17 위 회사가 청구외 주식회사 OO리스로부터 2,793,424,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설정하여 준 채권최고액 3,3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그대로 등기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스포츠에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타 채권확보책이 전혀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동산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스포츠에 확정적으로 양도되었던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으로부터 1년4개월이 경과된 후인 1992.8.27에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당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결과로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것에 대비하여 이를 면탈하고자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심판청구는 위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1991.3.13 위 회사에 분양하고 같은 해 4.22 동사에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으나 1992.8.27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회사가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계약해제에 관한) 합의서 등은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의 금전출납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0.31 위 회사로부터 분양대금전액을 지급 받음으로써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이 종결되었으나 그 후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다액의 세액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계약 합의해제의 형식을 빌려 1992.8.2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1991.4.22 위 회사에 양도하였다가 청구인의 사정에 의하여 1992.8.27 이를 위 회사로부터 되돌려 양수 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연도의 1.1부터 6.30까지의 관세기간에 대한 납세의무는 6.30에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991.4.22 양도된 위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같은 해 6.30에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성립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청구인이 그 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1992.8.27에 위 부동산을 되돌려 양수 받았다 하여 영향받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위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