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581 | 부가 | 1993-07-06
국심1993서0581 (1993.7.6)
부가
기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당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결과로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것에 대비하여 이를 면탈하고자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 노원구 OO동 OOOO O에 신축한 지상 5층 지하 3층의 상가건물중 지하 1층 제1, 2, 3호, 지하 2층 제1호를 1991.3.13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스포츠에 대금 1,038,585,410원으로 매도하고 같은 해 4.22 동사에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다고 보고 그 감정평가액 5,080,000,000원을 시가로 하여 1992.9.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6,485,5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3.3.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위 회사에 위와 같이 분양 및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은 사실이지만 위 회사에서 분양대금 301,211,441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37,373,4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수차에 걸쳐 그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2.8.27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으로서 위 부동산은 위 회사에 양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이 이행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금전출납부에는 1991.10.31 위 분양가액이 전액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해 5.17 위 회사가 청구외 주식회사 OO리스로부터 2,793,424,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설정하여 준 채권최고액 3,3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그대로 등기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스포츠에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타 채권확보책이 전혀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동산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스포츠에 확정적으로 양도되었던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으로부터 1년4개월이 경과된 후인 1992.8.27에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당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결과로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것에 대비하여 이를 면탈하고자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심판청구는 위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1991.3.13 위 회사에 분양하고 같은 해 4.22 동사에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으나 1992.8.27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회사가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계약해제에 관한) 합의서 등은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의 금전출납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0.31 위 회사로부터 분양대금전액을 지급 받음으로써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이 종결되었으나 그 후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다액의 세액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계약 합의해제의 형식을 빌려 1992.8.2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1991.4.22 위 회사에 양도하였다가 청구인의 사정에 의하여 1992.8.27 이를 위 회사로부터 되돌려 양수 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연도의 1.1부터 6.30까지의 관세기간에 대한 납세의무는 6.30에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991.4.22 양도된 위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같은 해 6.30에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성립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청구인이 그 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1992.8.27에 위 부동산을 되돌려 양수 받았다 하여 영향받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위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