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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국세부과제척기간의 10년 적용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0630 | 소득 | 2004-06-07

[사건번호]

국심2004중0630 (2004.06.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공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참조결정]

국심2003중2839 /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국심2005구3492 / OOOOOOOOOO / 국심2005서2734 / OOOOOOOOOO / 국심2005서35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년도 제2기중 OOOO(주)로부터 20,002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4.1.10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00,240원과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8,400,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7년 제2기중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장부 등의 의무보관 기간(부가가치세 2003.1.24, 종합소득세 2003.1.24)이 경과한 이후에 과세할 경우, 청구인의 장부 등은 파기되어 실지거래 여부에 대하여 소명할 수가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여야 하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장부의 의무보관 기간과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별개의 사안으로서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이고청구인은 과세예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 여부를 소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전혀 이에 응하지 않았는 바,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 건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5조의 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기 장】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도 제2기중 OOOO(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4.1.10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OOOO(주)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자료로 통보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예고통지서(2003.12.17)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를 예고하면서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장부 등의 의무보관 기간경과를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같은법 제85조의 3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은 별개의 규정으로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장부 등의 의무보관 기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소명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고,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OO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