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1020 | 지방 | 2010-12-07
조심2009지1020 (2010.12.07)
취득
기각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수분양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중에 취득시기가 미도래한 장부상 완성건물을 제외한 건설용지 가액분은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3.9.23.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 OO (O)OOOO(OO OOOOOOOO OO)의 발행주식 총수(110,000주) 중 20.45%인 22,500주를 취득하였고, 2006.4.12.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OOO(O)(OO OOOOOOOOOO OO)가 OOOO의 주식 35,000주(31.82%)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지분율 52.27%)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O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OOOOO 소재 완성건물 및 건설용지(건설중인 지하5층, 지상15층 규모의 오피스텔, 이하 “이 건 재고자산”이라 한다)의 장부상 가액(취득세 과세대상물건 가액) 10,437,882,357원 중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20.45%)에 해당하는 2,134,546,94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6,418,540원, 농어촌특별세 4,695,990원, 합계 71,114,530원(가산세 포함)을 2009.8.10. 부과고지하였다.
(2010.12.1. 취득시기 미도래한 완성건물 계정 1,632,104,430원에 대한 지분율 20.45% 해당분 333,765,360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감액경정결정함)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일(2006.4.12.) 당시 OOOO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건 재고자산은 2004년 1월 기준 92.6%가 분양완료되었고, 오피스텔의 계약금 및 대부분의 중도금이 입금되어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이 분양자에게 귀속되었으며, 법인장부상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OOOO의 자산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일에 이 건 재고자산을 OOOO의 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당시 OOOO이 이 건 재고자산 소재 지번에 신축한 오피스텔의 미분양된 부분(7.4%)에 대하여만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OOOO O OOOOOO 주식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으며 현재 OOOO 주식지분이 4.5%에 불과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OOOOOO이 폐업되는 등 자산가치나 환금성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일(2006.4.12.) 현재 이 건 재고자산에 대한 계약금 및 대부분의 중도금이 입금되었고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회계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대상을 판단하는 것이어서, 분양완료(소유권 이전 포함)되지 않은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이 건 재고자산의 경우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또한,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 과점주주의 판단은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지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거나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OOO OO OOOOOOO, OOOOOOOOOO OO)인 바, 2006.4.12.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OOOOOO이 OOOO 발행주식 35,000주(31.82%)를 취득함에 따라 OOOO 발행주식에 대한 청구인과 OOOOOO의 지분율이 52.27%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는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장부상 재고자산(완성건물 및 건설용지)을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세표준】④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동산 등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 재고자산은 OOO OOO OOO OOO OOOOO에 소재하는 완성건물 및 건설용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당시 장부가액은 10,437,882,357원(완성건물 : 1,632,104,438원, 건설용지 : 8,805,777,919원)인 것으로 관련 장부상 나타난다.
(나) 이 건 재고자산 소재지의 집합건축물대장상 현황을 보면 대지면적은 3465.1㎡, 연면적은 39,212.75㎡, 건축면적은 2,420.72㎡이고,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지하 5층에서 지상15층까지의 판매시설 및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9.23. 주식발행법인 OOOO의 총 발행주식110,000주 중 22,500주(20.45%) 취득하였고, 2003.12.15. OOOOOO의 총 발행주식 83,000주 중 41,500주(50%) 취득하여 OOOOOO과는 「지방세법」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였으며, 2006.4.12.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OOOOOO이 OOOO의 총 발행주식 중 35,000주(31.82%) 취득하여, 청구인과 함께 OOOO의 과점주주에 해당(청구인과 OOOOOO의 지분율 52.27%)된 사실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확인된다.
(2)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4항에서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부동산”은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부기된 완성건물(미분양건물 등)이나 건설용지도포함된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일(2006.4.12.) 당시 OOOO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건 재고자산은 2004년 1월 기준 92.6%가 분양완료되었고, 오피스텔의 계약금 및 대부분의 중도금이 입금되어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이 분양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OOOO의 자산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건 재고자산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도 미분양된 부분(7.4%)에 대하여만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하였다 하여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이 수분양자에게 귀속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O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재고자산 중 취득시기가 미도래한 장부상 완성건물을 제외한 건설용지 가액분은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