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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9 2013노371

고등교육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총장이던 피고인 B은 형식적으로만 학위를 수여하는 사람일 뿐이고 학위수여 여부는 담당교수의 전권사항이므로 부정하게 이루어진 학사학위 수여에 피고인 B이 개입하거나 지시한 바 없고, 가사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학위수여와 인과관계가 없다. 2)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B은 2009년경부터 학부(과)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교수들에게 일반학생과 달리 관리학생(소위 직장인 학생 또는 만학도)들의 출석과 성적을 특별히 잘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부한 바 있고, 2011. 3. 9.경 감사를 대비하여 긴급 학부(과)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교수들에게 출석부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점검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바 있는 점, 피고인 B이 총장으로 근무하던 H대학교는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어서 교직원들의 급여마저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고 신입생, 재학생 충원율이나 중도탈락율 등을 비롯한 성과에 따라 그 임금이 지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교수들은 실적과 총장의 지시에 매우 민감하였던 점, 피고인 B을 비롯한 학교측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교수가 자발적으로 부당하게 성적과 출석관리를 하여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학사학위 수여를 위하여 해당 학과 교수가 부정하게 학사관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