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0877 | 부가 | 1989-07-26
국심1989중0877 (1989.07.26)
부가
기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이를 번복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 주장은 타당힞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강원도 춘천시 OOO O가 OO에서 OO운수(주)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입차주로서, 청구외 OO운수(주)명의로 88.5.31 OO자동차(주)로부터 차량(트럭) 1대를 매입한 후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2,209,091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88.6.20자로 수취하여 전시 차량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 3,708,753원을 환급하고 및 88.10 수시분 부가가치세 985,4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전시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의 환급을 거부하자, 89.1.21 심사청구를 거쳐 89.5.10 이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은 897,765원, 매입세액은 4,606,518원으로 하여 세액 3,708,753원을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매입세액중 4,220,909원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 하여 환급거부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985,4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88.6.20자로 OO운수(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법정 신고기간내 매입세금 계산서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매입세액이 88.6.1부터 영업을 개시하여 발생하였음이 거래처 관할 세무서 조회결과 확인되었으나 실제 세금계산서 수취는 사업자 등록신청후인 88.6.20자로 이루어져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기본통칙 5-3-3의 2…17에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운수(주)의 지입차주로서 청구외 OO운수(주)는 88.5.31 OO자동차(주)로부터 쟁점 자동차를 매입하고 동일자로 청구외 OO운수(주)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은 동일자로 쟁점 자동차를 인도받았음이 OO운수(주)의 확인에 의하여 밝혀질 뿐 아니라 88.6.1부터 운송 영업을 개시하였음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88.6.20 OO운수(주)로부터 동 자동차를 인도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이를 번복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OO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