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2250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