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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2.16 2015고정1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7. 28. 18:10 경 문경시 E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피해자 F( 여, 59세) 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는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은 피해자의 손을 떼어 내기 위하여 피해자를 잡았다는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제 1,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고소장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두 사람을 떼어 놓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밀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가해 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