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2700 | 부가 | 1994-03-18
국심1993부2700 (1994.3.18)
부가
각하
청구인이 그 명의주식을 ○○에게 양도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명의주식을 ○○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음.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국심1992서0312
1. OOO세무서장이 92.12.1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OO정밀주식회사의 체납국세(9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5,610,960원, 9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50,103,720원, 9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36,035,430원)에 대
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
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세무서장이 93.5.13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OO정밀주식회사의 체납국세(9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25,153,320원)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는 이를 기각한다.
3. OOO세무서장이 92.11.18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OO정밀주식회사의 체납국세(9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29,532,810원)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 OOO세무서장이 92.11.26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OOO OO산업주식회사의 체납국세(9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32,365,810원, 9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24,959,310원, 9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32,746,740원, 9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28,519,820원)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에서 제조업(기계)을 영위하는 OO정밀주식회사(이하 “OO정밀”이라 한다)의 92.1.1~92.12.31 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OO정밀의 총발행주식 56,000주 중 13,300주(23.8%)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형인 OO정밀의 대표 OOO는 17,900주(31.9%), OOO의 부인인 OOO은 4,600주(8.2%)를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OOO에서 제조업(기계)을 영위하는 OO산업주식회사(이하 “OO산업”이라 한다)의 92.1.1~92.12.31 사업년도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상 OO산업의 총발행주식 23,202주 중 100주(0.4%)를 소유하고 있고, OO산업의 대표 OOO는 22,602주(97.4%), OOO은 100주(0.4%)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OOO, OOO의 소유주식 합계액이 OO정밀의 발행주식총액의 63.9%, OO산업의 발행주식총액의 98.2%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위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체 납 법 인 | 구분 | 년도·기분 | 부가가치세액 | 제2차 납세의무지정일 | 청구인 납부통지서 수령일 |
O O 정 밀 | ㉮ | 91.2기확정 | 5,610,960원 | 92.11.18 | 92.12.1 |
㉯ | 92.1기예정 | 50,103,720원 | 〃 | 〃 | |
㉰ | 92.1기확정 | 36,035,430원 | 〃 | 〃 | |
㉱ | 92.2기확정 | 25,153,320원 | 〃 | 93.5.13 | |
㉲ | 92.2기예정 | 29,532,810원 | 〃 | - | |
O O 산 업 | ㉳ | 91.1기확정 | 32,365,810원 | 92.11.26 | - |
㉴ | 92.1기확정 | 24,959,310원 | 〃 | - | |
㉵ | 92.2기예정 | 32,746,740원 | 〃 | - | |
㉶ | 92.2기확정 | 28,519,820원 | 〃 |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에 대하여는 93.7.1, ㉲㉵에 대하여는 93.7.16 심사청구를 거쳐 93.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OO정밀과 OO산업의 체납세액에 대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으며 이는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② 청구인은 OO정밀이 82.12.24 설립할 당시부터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인 OOO가 전액 출자한 것이지 청구인은 동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총회 참석등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는 바, 82년~90년사이에 동 법인의 자본금 증자액 중 87년도 증자액 60,000,000원, 88년도 증자액 100,000,000원, 89년도 증자액 100,000,000원, 90년도 증자액 200,000,000원을 대표이사인 OOO가 동 법인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며, 또한 OO정밀의 대표이사인 OOO는 92.1.6 청구인 명의주식 13,300주를 청구외 OO에게 양도 하였는 바,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형식상으로도 동 법인의 주주가 아닐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인 OOO와 OOO의 소유주식은 청구인 명의주식 13,300주를 제외하면 동 법인 총발행주식의 40.1%로서 과점주주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OO산업의 주식 1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동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총회 참석등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주주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92.1.4 OOO 소유주식 11,469주와 청구인 명의주식 100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과점주주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청구인 소유상가 및 주차장 관리인인 청구외 OOO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하였다고 사실확인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② OO정밀은 82.12.24 설립된 법인으로 91.1.1~91.12.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총 발행주식은 56,000주이고 자본금은 560,000,000원으로서 주주별로는 대표이사인 OOO는 17,900주로 179,000,000원(32%), 배우자인 OOO은 4,600주로 46,000,000원(8.2%), 동생인 청구인은 13,300주로 133,000,000원(23.8%), 기타는 20,000주로 202,000,000원(36.3%)으로 특수관계자가 출자한 주식 합계는 35,800주로 358,000,000원(63.2%)으로서 51%가 초과되어 과점주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OO정밀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하고자 재산조회 한바 잔여재산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은 OO정밀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한편, OO산업은 91.4.29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주명부를 보면 총발행주식은 23,202주이고 자본금은 232,020,000원으로서 주주별로는 대표이사인 OOO는 22,602주로 226,020,000원(97.42%), 배우자인 OOO은 100주로 1,000,000언(0.43%), 동생인 청구인은 100주로 1,000,000원(0.43%), 기타는 500주로 5,000,000원으로 특수관계자가 출자한 주식합계는 22,802주로 228,020,000원(98.28%)으로서 51%가 초과되어 과점주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OO산업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고지한 납부통지서가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OO정밀의 체납국세 ㉮㉯㉰의 경우,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81조에서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산체신청장이 94.2.8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공문(우편물배달상황 통보. 영업 92243-171)을 보면 청구인은 그 주소지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OO에서 이 건 납부통지서를 92.12.1 수령하였음이 확인(특수우편물 배달증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됨)되며, 그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3.1.3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211일이 경과한 93.7.1에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OO정밀의 체납국세 ㉱의 경우,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OOO우체국 접수번호 제40537호)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납부통지서를 93.5.13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OO정밀의 체납국세 ㉲와 OO산업의 체납국세 ㉳㉴㉵㉶의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등을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과 제12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고, 그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수령일, 수령인등)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우편물배달증명서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단지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만 하며, 청구인은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 한 점으로 보아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적법한 송달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한 후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고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법한 송달이라 할 수 없는 이 부분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무효확인으로서의 취소가 되어야 한다(국심 92서 3953, 93.1.20 같은 뜻임)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①에 대한 심리에서 OO정밀의 체납국세 ㉮㉯㉰의 경우는 각하대상이고, OO정밀의 체납국세 ㉲와 OO산업의 체납국세 ㉳㉴㉵㉶의 경우는 취소 되었으므로 OO정밀의 체납국세 ㉱에 대하여 검토해본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국심 92서312, 92.3.25외 다수 같은 뜻임).
(2)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OO정밀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 관련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92.1.1~92.12.31 사업년도에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 56,000주 중 13,300주(23.8%)를 소유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형이자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17,900주 소유로 31.9%), OOO의 부인인 OOO(4,600주 소유로 8.2%)등과 함께 발행주식 총액의 63.9%를 소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의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다.
OO정밀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OO정밀의 법인 설립일인 82.12.10부터 동 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점, 동 법인의 88.2.29자, 89.3.1자, 90.3.1자 주주총회의사록을 보면 청구인이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계속 참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도 아니하고 경영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92.1.6 청구인 명의주식 13,300주를 청구외 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그 명의주식을 OO에게 양도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명의주식을 92.1.6 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설사 87년도~90년도까지의 동 법인 자본금 증자액을 동 법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채권·채무관계 일 수 있으므로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정밀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