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거래 없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한 것으로 매출로 볼 수 없음[국패]
서울고등법원2012누3059 (2012.12.06)
조심2010중2306 (2010.09.13)
실제거래 없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한 것으로 매출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직원이 실제 거래 없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함
2013두949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김AA
남양주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2. 12. 6. 선고 2012누3059 판결
2013. 5. 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 명의로 BBBB물산 주식회사 및 'BBBB산업'을 운영하는 김CCCC을 공급받는 자로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직원이던 안DDDD이 실제 거래 없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