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4970 | 소득 | 2014-02-07
[사건번호]조심2013전4970 (2014.02.07)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동일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뇌물 등을 반환한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 당시에는 쟁점금액을 귀속자에게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0조의2 / 소득세법 제21조
[참조결정]조심2011서2662
OOO세무서장이2013.6.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OOO 마을주민들이 구성한 골프장건설반대대책위원회 의 위원장으로서, 2007.9.20. ㈜OOO[이후 OOO(주)로 합병되었고,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위법소득(배임수재)으로 받은 사실에 대하여 2011.11.10 OOO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전인 2011.4.18. 청구인은 피공탁자를 OOO(주)로 하여 배임수재 금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나. 처분청은 뇌물 등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6.12.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4.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수한 쟁점금액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OOO가 OOO(주)로 합병되어 해산됨에 따라 변제가 불가능해 법원에 공탁을 한 바, 위법소득인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이득을 취한 것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뇌물 등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것인 바, 청구인은 2007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유하였다가 이후 환원조치하였다면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법소득을 원 귀속자에게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반환하였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법원(2011고합285, 2011.7.21.), OOO법원(2011노2223,2011.11.10.)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 11월 초순경 OOO 음식점 등지에서 OOO 민원담당 소장 박OOO으로부터 OOO와 OOO 마을간에 합의시 협력기금을 OOO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낮추어 조정해 주고, 마을주민들의 각종 민원을 차단해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06.12.22. OOO 주민들을 대표하여 OOO 마을과 OOO 간에 협력기금을 OOO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고, 그 사례로 2007.9.20.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로 OOO원을 수수한 데 대하여, OOO지방법원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추징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OOO지방법원에 2011.4.13. 접수한 금전공탁서(공탁번호: 2011년 금 제7752호)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공탁자를 OOOOOOOOO(주)로 하여 OOO원을 공탁(회수제한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수한 과세기간 이후에 반환하였다 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위법소득인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이미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의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