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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5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23:00경 B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를 반포3동 주민센터 삼거리에서 신동초등학교 삼거리 방향으로 운전하다가 그곳 소화전 보호 철제 울타리를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때 사고 장소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사 E,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3:33경, 23:38경, 23:43경, 23:56경 총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영상자료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