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3-29 | 심사청구 | 2004-03-04
인천세관-심사-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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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관세평가
2004-03-04
기각
인천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1.5.14.부터 2002.4.3.까지 신고번호 20682-01-0501003호 등 39건으로 중국산 냉동꽃게외 2종(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청구인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2) 인천세관은 청구외 3인(조무현, 양원세, 조상철)이 서로 공모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물품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2.6.5. 인천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포탈한 관세 130,004,480원, 가산세 26,000,780원, 합계 156,005,260원을 추징할 것을 처분청에 의뢰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이 2002.7.16. 위 세액을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2.12.4. 기각결정을 하므로,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20001.5.14.부터 2002.4.3.까지 39회에 걸쳐 청구외 조무현, 양원세와 함께 중국의 수출대리회사에 의뢰하여 임의적으로 작성한 송품장(Invoice)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수입물품대금중 일부금액과 신고차액금액을 외국환취급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불법송금하면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차액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중국에서 수입한 꽃게의 납검출 사건으로 청구외 양원세가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중국내 상인들이 손해보전을 위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20%~30% 낮은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므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고, 실제구입가격으로 신고하고 수입통관한 것이다. 또한 같은 시기에 국내의 10여개 꽃게 수입업자들도 똑같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양원세에게 보낸 송금액 중 대부분을 꽃게대금으로 추정하였으나 위 송금액 중 일부는 한중합작회사의 설립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며, 실제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단지 중국의 양원세에게 송금한 사실만을 근거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2002.3.15.부터 2002.4.3.까지 5회에 걸쳐 청구외 조상철(럭키수산 대표)로부터 수입대행을 의뢰 받아 수입한 사실은 있지만, 수입가격과 국내판매나 처분과 관련하여 전혀 알지 못하여 단순 수입대행업무 만을 처리하여 주었을 뿐임에도, 단지 수입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납세고지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며, 오히려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아 실화주임을 인정한 청구외 조상철에게는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고발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쟁점물품 수입거래의 공급자는 Dandong Xinrui Aquatic Product사와 Dandong Intl Econ & Tec Cooperative Corp사이고, 구매자는 청구인으로 청구외 조무현은 회사대표로 청구외 양원세와 함께 청구 영우수산을 운영해 왔고, 양원세가 중국에서 수출대리회사에 의뢰하여 임의적으로 작성한 송품장(Invoice)를 송부하면 청구인은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인 청구외 양원세로부터 송부받은 Invoice 가격대로 수입신고하고 통관하였으며, 수입신고 차액물품대금은 국내은행의 “환치기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송금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바,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및 관세법 제39조(부과 고지) 제2항에 의거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신고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세액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다. (2) 관세법 제38조에서 신고납부는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관세등의 납부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임을 확정하고 신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고, 송품장 및 선하증권에 청구인을 수하인으로 기재하여 당초 수입신고시 관세등 제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인천세관의 고발서 및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조상철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대행의뢰 받아 Invoice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낮은 가격으로 수입통관하고, 차액은 중국을 왕래하는 상인을 통하여 직접 지급한 점과 비록 청구외 조상철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포탈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납세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포탈자는 자기 명의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납부제의 법 취지에 따라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정당성 여부 나. 청구인이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