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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4년내에 노인복지주택 등의 건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370 | 지방 | 2001-07-30

[사건번호]

제2001-370호 (2001.07.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IMF 및 경기침체 등의 이유는 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노인복지주택 등의 건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 등 아무런 노력도 없이 현재까지 임야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9. 노인복지주택 등을 건축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 ㅇㅇ번지 임야 45,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내에 노인복지주택 등의 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92,2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051,200원, 농어촌특별세 2,571,360원, 합계 30,622,560원(가산세 포함)을 2001.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6.4.9. 노인복지주택 등의 건설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1997년도부터 IMF라는 불가피한 국가경제 환란 상황에 의한 주택건설 경기침체와 불황에 의한 자체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4년내에 노인복지주택 등의 건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노인복지주택 등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6.4.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노인복지주택 등의 사업추진계획만 수립하였을 뿐, 그 취득일로부터 4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주택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노인복지주택 등의 건설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1997년도부터 IMF라는 불가피한 국가경제 환란 상황에 의한 주택건설 경기침체와 불황에 의한 자체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7. 6. 27. 96누16810 판결), 청구인의 IMF 및 경기침체 등의 이유는 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노인복지주택 등의 건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 등 아무런 노력도 없이 현재까지 임야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