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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 오피스텔의 분양가액 중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628 | 부가 | 1993-06-07

[사건번호]

국심1993서0628 (1993.06.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오피스텔의 분양가액중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외 24필지 대지(2,094.2㎡)위에 OOOO오피스텔을 신축(건물연면적 23,198.8㎡)하면서 분양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분양한 오피스텔의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 건물가액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하여 92.10.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7건) 333,966,920원(89년 제1기분 7,278,630원, 89년 제2기분 102,940,780원, 90년 제1기분 100,004,290원, 90년 제2기분 25,578,230원, 91년 제1기분 53,536,630원, 91년 제2기분 19,471,320원, 92년 제1기분 25,157,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4 심사청구를 거쳐 93.3.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86.12.27 서울특별시로부터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89년 상반기중 위 토지를 취득한 후 89년 6월 위 오피스텔 건축허가와 동시에 상가 등을 분양하였는 바, 최초 분양시 토지취득가액과 건물신축공사 도급금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다가 90.7.1 이후부터는 건물가액을 일부 변경, 신고 납부하였으며 92.5.4 위 오피스텔의 준공검사와 동시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오피스텔의 분양가액중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신축·분양한 위 오피스텔의 분양가액중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법인은 86.12.27 서울특별시로부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시행자로 지정받아 89년 상반기중 위 토지를 취득한 후 89.4.3 OOOO오피스텔 신축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상가등을 분양하였음이 건축허가서 및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법인은 당초(89/1기~90/1기)에는 분양가액중 건물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35%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다가 90.7.1 이후부터는 분양가액중 건물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46%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며 92.5.4 위 오피스텔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는 분양가액중 건물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48.88%로 하여 정정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위 오피스텔의 건물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90.7.1이후 분양한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90.7.1 이후 92.6.30까지 건물가액의 변동이 있었음이 확인됨에도 분양가액중 건물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률적으로 46%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위 토지의 취득 및 건물가액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건물신축공사 대금지급에 따른 금융자료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신축분양한 위 오피스텔의 분양가액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은 불분명한 경우로 인정된다.

마. 따라서 위 오피스텔의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