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727 | 상증 | 2014-01-28
조심 2012서4727 (2014.01.28)
상증
경정
쟁점법인 주식은 회계법인의 평가금액을 참고하여 다수인이 다수에 거쳐 거래되었고 그 매수인들은 현재까지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주주로써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0중2467
조심2016서2179 / 조심2017광4002
OOO세무서장이 2012.8.1.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OOO원(2009.11.30. 증여분 OOO원 및 OOO원, 2010.5.10. 증여분 OOO원, 2010.8.26.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OOO주식회사 주식 168,000주(2009.11.30. 128,000주, 2010.8.26. 40,000주)에 대한 1주당 가액을 매매사례가액(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부(父)인 윤OOO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2009.11.30. 128,000주, 2010.8.26. 40,000주 합계 16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매매사례가액(1주당 각 OOO원 및 OOO원)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하여 2010.2.28.과 2010.11.30. 각각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 계속적 또는 제3자간의 일반적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1주당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증여세 OOO원[2009년 증여분 OOO원(2건), 2010년 증여분 OOO원(2건)]을 2012.8.1.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2009.9.18.부터 2011.10.26.까지 법인 2개 업체를 포함 27건의 거래(이하 “쟁점법인 주식거래”라 한다)가 이루어졌으며, 양도자․양수자 모두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실제거래로 동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청구인과 양도자간 명의신탁 의심사례를 이유로 들어 쟁점법인 주식거래가 마치 조작된 것처럼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법인 주식거래 당사자인 양수자와 무관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양수자가 쟁점법인 주식거래를 조작하였다고 오인하는 것이며, OOO지방국세청은 2013.1.31.부터 2013.4.18.까지 2009년 및 2010년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 주식거래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법인 주식거래는 대부분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관계로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며, 객관적인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신용평가’와 ‘대현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근거한 평가금액을 참고하고, 양자간 협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였으며, 2009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법인 2곳을 포함하여 전체 19명이 27회에 걸쳐 116,558주(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29%)가 거래되었고, 양수자들의 매입금액이 작게는 OOO원에서 많게는 OOO원의 고액으로 양도자가 양도대금을 양수자에게 다시 돌려준 사실도 없으며, 대부분 양수자들은 현재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주주로써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 주식거래 가액은 주식가치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된 시가에 해당된다.
(3) 쟁점법인과 동일업종으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OOO’, OOO’, OOO’의 주가 평균은 1주당 OOO원으로 처분청이 2009년 쟁점주식에 적용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OOO원과는 큰 차이가 있으나, 오히려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과는 큰 차이가 없는 점 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쟁점법인 주식거래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한 것이며 동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 계속적 또는 제3자간의 일반적 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적절히 반영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의 20.6% 내지 19.7% 수준에 불과하여, 순손익가치는 물론 순자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현저하게 낮아 주식가치를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법인 주식거래자들의 조사대응 행태(회피, 부인 등), 거래사유, 가격결정 정황(회사 핵심 임원들도 정확한 가격결정 상황에 대하여 의견제시 못함), 양수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창업자이자 증여자인 윤OOO[청구인의 부(父)] 및 청구인이 증여세를 탈루할 의도로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획일적으로 일치하고(1차 증여시 1주당 OOO원, 2차 증여시 1주당 OOO원), 주식거래자들에게 수차례 공문으로 세무조사 협조요청과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회신이 없었으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일반적인 조사대응과 상반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쟁점법인의 방침에 따라 일괄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2009.11.30.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기 이전에는 쟁점법인 주식의 실질적 매매가 거의 없었으며, 쟁점주식 증여일 전․후 3개월간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소액 분산거래로 금융추적 조사 회피 등 매매사례가액의 조작 및 특수관계 없는 자간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회피 의도가 짙어 보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OOO와 OOO의 평가는 비교기업․할인율․추정지표 등의 선정근거가 미약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의 20% 수준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사례가액(1주당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부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며, 증여세 신고 및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증여세 신고 및 결정내역>
OOO
(2)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1년 동안 총 9명의 양도자가 쟁점법인의 주식 116,558주(전체 발행주식의 29.1%)를 2개 법인을 포함한 20명의 양수자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음을 주장한다.
<쟁점법인 주식거래 현황>
OOO
(3) 청구인은 쟁점주식 증여일(2009.11.30. 및 2010.8.26.) 전․후 2009.9.18.부터 2011.10.26.까지 법인 2개 업체를 포함하여 27건의 주식거래가 이루어졌으며, 특수관계 있는 자간 거래는 5건(18.5%), 매수자 중 2013년 10월 현재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19건(70.3%)으로 매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특수관계 및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고 주장한다.
(단위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