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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20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식당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영업자이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류 제공 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04. 06. 20:0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B식당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 외 2명에게 소주 4병, 막창 4인분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5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의 일행 두 명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였고, D이 술을 먹지 않겠다 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고 실제 D이 처음에는 술을 먹지 않았었던 것으로 보아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