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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2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9.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자은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윈스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