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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합29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사 강간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 2년 * 서술 식기준 : 성년 유사 강간

나. 폭행 치상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 강간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