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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용역의 공급시기가 실제공급시기가 아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1280 | 부가 | 1999-11-13

[사건번호]

국심1999경1280 (1999.11.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상 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경과 후에 작성되었고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실제공급시기가 아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기재된 것이라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겠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7경17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OOO동 OOO 소재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동 임대사업장 신축에 따른 세금계산서(1998.7.31 200백만원, 1998.8.31 200백만원, 1998.9.30 300백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청구인의 임대사업장의 사용승인일자가 1998.2.18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12.16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503,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사업장의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서 및 공사잔금에 대한 입금표, 사용검사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OO종합건설(주)와 임대부동산 신축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잔금으로 1998.7.31, 200백만원, 1998.8.31 200백만원, 1998.9.30 30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도 그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되어 다소 불일치 하더라도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작성되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인 1998.2.18로 1998년 제1기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교부받은 날이 1998년 제2기인 1998.7.31, 1998.8.31, 1998.9.30이므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고 용역의 공급시기가 실제공급시기가 아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공급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거래시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는『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세금계산서】제1항 본문에서『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호 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OO종합건설(주)간의 민간건설공사(오피스텔) 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사명은 OOO씨 오피스텔 신축공사이고, 공사기간은 1997.7.14 ~ 1997.12..30이며 도급금액은 십억오천만원(부가가치세액 일억오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임대사업장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대지면적은 585㎡이고, 연면적은 2,333.42㎡이며, 지하층~6층 건물이고, 건축허가일자는 1997.7.1, 착공일자는1997.7.23, 사용승인일자는 1998.2.18로 등재되어 있으며,

임대사업장은 1998.2.23 소유권보존등기, 1998.4월부터 임대중이며, 대금지급의 지연으로 1998.7.31 200백만원, 1998.8.31 200백만원, 1998.9.30 30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금을 공제한 사실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상 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경과 후에 작성되었고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실제공급시기가 아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기재된 것이라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겠다(같은 뜻 : 국심97경1766, 97.10.29). 따라서, 청구인의 임대사업장 신축공사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인 1998.2.18로 1998 제1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교부받은 날은 1998년 제2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