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076 | 상증 | 1994-09-30
국심1994서3076 (1994.09.30)
상속
경정
상속재산에 근저당설정된 타인명의의 채무의 인정여부임.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국심1994서2506
강서세무서장이 93.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수시분상속세 65,776,670원 및 동 방위세 13,155,330원의 과세처분은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에서 피상속인의 치료비 10,894,554원을 제외하고, 상속부채 45,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 OOO, OOO, OOO, OOO, OOO)은 88.12.3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9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1/2지분 및 경상북도 문경군 가은읍 OO리 O OO 소재 임야 17,454.624㎡를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위 두필지토지의 평가액 72,805,661원에 피상속인이 88.6.13 양도한 부동산(6건)의 평가액 169,508,298원(이하 “쟁점부동산 처분금액”이라 한다)을 합산하여 93.12.1 청구인에게 93년 수시분 상속세 65,776,670원 및 동 방위세 13,155,3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7 심사청구를 거쳐 94.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1) 피상속인은 사망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등 쟁점부동산 처분금액에서 치료비로 20,000,000원 이상을 지출하였고, 쟁점부동산 처분금액중 동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와 동거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탕진하여 청구인에게 상속되지 않았으며
(2)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OOO 명의로 OOOO은행에서 차용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90,000,000원이 있으므로 동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처분금액을 피상속인의 치료비와 피상속인이 혼외여자와 동거하면서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 명의로 차용한 채무가 90,000,000원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채증명원과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부채는 청구외 OOO 명의로 대출된 것이고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동 부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 처분금액중에서 피상속인의 치료비가 지출되었는지 여부와 쟁점부동산 처분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2)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설정된 타인 명의의 부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90.12.31 개정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 OOO는 상속개시(88.12.3 사망)전인 88.6.13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주택등 6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은 169,508,298원(쟁점부동산 처분금액)이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처분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하여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피상속인이 88.2.16부터 88.12.3 기간에 위암으로 OO병원에 3차례 입원하고 지급한 치료비가 동 병원에서 발행한 간이계산서 및 전산기록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만도 10,894,554원이므로 동 치료비금액은 쟁점부동산 처분금액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나머지 쟁점부동산 처분금액도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와 동거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청구인에게는 상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제반증거에 비추어 혼외 동거녀와 혼외자식의 존재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의 치료비를 제외한 쟁점부동산 처분금액은 90.12.31 개정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본다.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청구외 OOOO은행 OOO지점에서 대출받은 90,000,000원을 상속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① 피상속인 OOO는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85.11.12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99.4㎡(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85.10.5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가액은 105,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기로 하고 단서조항에서 “본건 계약후 매수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매목적물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 및 잔대금을 지급키로 하고 매도인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주기로 한다”고 하였다.
②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쟁점토지를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전인 85.10.25 쟁점토지에 채무자를 청구외 OOO, 채권최고액을 18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OOOO은행 OO지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고 실지 대출금액은 90,000,000원이며 동 대출금액은 쟁점토지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③ 87.12.1 쟁점토지에 설정된 위의 근저당권을 말소등기하고 같은날 쟁점토지에 채무자를 OOO, 채권채고액을 126,000,000원, 근저당권자를 OOOO은행 OOO지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고 실지 대출금액은 90,000,000원이며 동 대출금액은 85.10.25 대출받은 90,000,000원을 대체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④ 청구인은 88.12.3 쟁점토지의 1/2을 상속받았다.
⑤ 89.9.5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89.8.17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을 166,755,350원으로 하고 은행융자금액 116,000,000원(대출금 및 연체이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같이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 대금에 사용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O은행에서 대출받은 90,000,000원이 상속개시일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었으며, OOOO은행 OOO지점장이 90.2.14 발행한 부채증명원에서도 89.8.31 현재 대출금잔액이 90,000,000원으로 확인되는 바 동 대출금 중 피상속인 지분(1/2)인 45,000,000원은 상속부채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