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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09 2018가단7526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2.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매월 4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3. 5.부터 2019. 3.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위 건물을 인도함. 이후 피고가 4월분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