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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2319 | 양도 | 2014-07-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2319 (2014.07.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실지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구25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6.21. 부산광역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실가상이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인 것을 확인하고 양도가액 과소신고분 OOO원에 대하여 2014.4.1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매거래 당시에 기준시가 신고와 실지거래가액 신고가 납세자에게 선택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계약서를 사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납세자(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보다 불이익을 가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단순히 양도가액을 낮추어서 신고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이고, 이는 납세의무자의 고의·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중 실지거래가액을 택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기재하고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다운)계약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국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8.9. 쟁점부동산을 분양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6.21. OOO에게 양도한 후에 실지거래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이 건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작성의 확인서 및 영수증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OOO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OOO의 취득가액과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상이한 것을 확인하고 2013.3.4.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과소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2004.5.31.)의 다음날로부터 10년 이내인 2014.4.1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2002.5.17. 선고 2000두10397판결 등을 제시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 등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것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고,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의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조심2014구2565(2014.6.30.),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