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397 | 지방 | 1997-07-02
1997-0397 (1997.07.02)
기타
취소
지방세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정부가 당해 년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익일, 즉 익년 8.1.부터라고 할 것이므로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임
지방세법 제30조의2【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 지방세법 제172조【정의】 / 지방세법 제176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7【법인세할의 안분계산방법】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7.3.10. 부과고지한 주민세 3,412,46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망 ㅇㅇㅇ에게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45,499,530원)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3,412,460원(이하 “이건 주민세”라 한다.)을 1996.7.10. 부과고지하였다가 내무부의 심사청구 결정(1997.1.29, 제97-31호)에 따라 1997.2.18. 이를 취소하고, 지방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한 주민세 3,412,460원을 1997.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망 ㅇㅇㅇ(1990.11.22. 사망)의 상속인으로서, 청구외 망 ㅇㅇㅇ가 1990.10.5.ㅇㅇ시ㅇㅇ구ㅇㅇ동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고 같은해 11.30.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액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1997.3.10.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지방세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건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1991.5.31. 이므로 이 날로부터 이건 부과고지일인 1997.3.10.까지는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30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78조에서 “소득할은 소득세법 ... 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 ... 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같은법시행령(1993.12.31.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7제1항에서 “법 제178조에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 라 함은 소득세법 ... 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소득세액과 농지세액 및 신고납부되거나 결정된 법인세액(생략)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또는 납부할 금액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9조의4(세액통보)에서 “정부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12(세액통보)제1항에서 “세무관서의 장은 법 제17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의 신고납부를 받았거나 확정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주민세 납세지(생략)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제1항에서 “상속개시의 경우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6.5.10. 청구외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에 의거 동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1996.7.10. 청구외 망 ㅇㅇㅇ에게 부과고지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다시 1997.3.10.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주민세 부과고지 처분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만료일(1991.5.31.)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 부과의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는데도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여기에서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과세관청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된 날” 즉, 세법이 정하는 법률사실 또는 법률 요건이 발생한 후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예를 들면, 자진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는 그 신고납부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 등)이 경과한 다음날로 봄이 조세법률 관계의 법적 안정을 위하여 마련한 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한 법리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양도소득세는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0조제1항, 제107조제1항 및 제116조제1항에서 당해 년도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당해 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부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부는 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7.31까지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정부가 당해 년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익일, 즉 익년 8.1.부터라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내무부 심사청구 결정 1997.1.29, 제97-31호 및 1997.2.26, 제97-85호). 그렇다면 처분청은 1990.11.30. 자산양도차액 예정신고와 함께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이건에 대해서 이듬해인 1991.8.1.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여부를 확인하여 그 상속인에게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없이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을 국세청의 과세자료 통보일로 보아 1996.7.10. 청구외 망 ㅇㅇㅇ에게 이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였다가 내무부 심사결정(1997.1.29, 제97-31호)에 따라 취소하였으며, 다시 1997.3.10. 그 상속인들에게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구 지방세법 제30조의2의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